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8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3-06-25

신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토론과 타협속에 위원 모두의 지혜를 모음으로써 민의의 전당에 수렴된 우리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민주정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 그리고 가장 살고 싶은 경주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라며,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름철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특히 여름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각 지역구에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49회 임시회 2000년 5월 8일때 보류되었다가 제3대 위원 임기만료 2002년 6월 31일로 안건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기구가 위원회하고, 감시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감시센터는 위원회에서 또 7인을 선정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감시위원회하고 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그 업무가 틀리고, 또 사람도 틀립니다.

신성모위원

센터는 또 센터대로 구성을 새로 해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신성모위원

이것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추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조례에 있습니다. 감시센터는 센터장 1인하고, 분석원 4인, 분석보조원 1인, 사무장 1인, 사무원

신성모위원

이 사람들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회에서 합니다.

신성모위원

위원회에서 센터의 구성은 또 따로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20인 이내에 포함됩니까? 이 사람들 7명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20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센터요원이 또 7명이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7명이 되네요? 그죠? 센터하고 합하면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포괄적으로 하면 위원은 20명 내외이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 그들은 실무자들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20명 이내에 이 7명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구성되느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별도로 구성됩니다.

김대윤위원

별도로 구성되면 27명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감시센터에 7명이나 필요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산업자원부에서 각 원전이 있는 지역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해서 산업자원부지침에 7명 정도가 있어야 효율적인 감시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조광조위원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센터장은 자격요건이 있고 센터장 직무는 위원장명을 받아서 감시센터업무를 총괄하고, 또 감시센터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센터장이하 또 네 사람이 있다는 그것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글자 그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세 사람, 분석하는 사람을 돕는 보조원이 한 사람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또 사무원이 있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세부규정이라든가 규칙을 세부적으로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광조위원

감시센터 여기는 7인 이내 그랬으니까 7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결론이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토의도 했고, 보류도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자부지침을 한 번 찾아서 봤는데 결과적으로 산자부에서 왜 이렇게 민간감시기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라고 했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습디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전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사실 이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는데 하도 원전에서 은폐를 하고, 또 속이고, 또 주민들한테 불신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원전을 감시를 좀 해라. 순수하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보면은 원전에 대해서 사찰할 수 있는 IAEA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감사기관으로서는 과학기술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가까이에서 못하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불신도 해소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하게 됐는데 산자부지침에 보니까 환경감시센터도 일정자격자가 한 6명이면 되겠다. 6명 이내로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7명 안그래놨습니까? 이것도 굳이 우리가 7명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류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관 주도로 가니까 자꾸 문제가 있다 순수하게 민간주도로 감시기구가 설치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관 주도로 자꾸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관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하자. 관은, 그래서 앞으로 순수하게 민간들이 참여를 해서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번의 안도 보니까 우리 시에도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전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한 사람 되어 있고, 그 다음 민간단체 추천, 시민단체 추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시민단체의 범위를 우리는 모르겠다. 시민단체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우리 경주시내에도 시민단체가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민단체의 범위가 먼저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는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추천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 주도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장 추천이라는 것은 차라리 자구를 바꾸더라도 당해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가급적이면은 관에서 주도해서 끌고간다는 그런 냄새를 안풍겼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자꾸 보류를 하고 이래가지고는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좀 확실하게 해서 이제는 의결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안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수정동의도 가능한지 안한지 그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감시센터가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회 보다 감시센터가 더 중요하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감시센터는 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실무를 담당합니다.

배용환위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들 보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회에서 무슨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이 방향이 설정이 돼야 감시센터에서 역할을 하지 감시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배용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감시센터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원전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연구를 해서 그 안을 위원회에다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하고 하는 것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맞죠? 그러니까 위원들보다는 위원들이 원전에 가서 계속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늘 분석하고 할 시간이 없고, 보니까 센터에 있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7인이 급료도 받으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의견을 제출할 때 그것을 놓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심의하는 기구가 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위원회에 굳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여기에 보니 입법예고안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2인 이러고, 월성원전에서 또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1인 이렇게 해놨는데 입법예고안 대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법예고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면서 우리들이 의회에서 오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제안을 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준칙에 의해서 원전이 있는 영광이라든가, 기장, 울진 이런 데에서 기 구성된 위원회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또 경주시는 타 시·군의 위원회를 참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입법 예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상왕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관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적극 관련해서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해오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이번에 또 상정을 해서 수년 동안 있다가 상정을 할 때는 그 당시 이게 보류가 됐을 때는 충분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민간단체와 시민들, 또 대책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확실하게 우리 경주시는 민간환경감시기구다운 감시기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 때 보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이것을 상정을 하는데 여기에 관심있는 관련된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강행을 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월성원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방사능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안전감시를 순수 민간기구로서 구성이 돼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까지의 구성 자체를 보면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감시기구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민들의 이야기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강행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시장실을 여기 관계되어 있는 단체들하고도 얼마 전에 면담을 했고 또 관계부서의 공무원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조금도 어떤 협의와 반응이 없이 이렇게 해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기구가 참여돼서 관 주도로 갈 것이 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성되지도 않고 벌써 이거 하는 자체가 이것은 집행부쪽으로 이렇게 몰고가다 보면은 이게 순수한 민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것이냐. 그래서 당초에는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은 시장이 위원장에 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다 넣든지, 안그러면 호선을 하게 되면은 위원장도 호선을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경주시장은 산적해 있는 시정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관심을 쓰고 이것을 올바르게 민간환경감시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때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은 위원장이야 체육회도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되고, 상임부위원장이 전체 총괄해서 맡아서 다 하는데 왜 못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에게 저도 한 발 양보하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위원장이 다 되고 하니까 우리도 경주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구성만은 순수 민간인들이 참여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성안쪽으로 가닥을 잡아 협의를 하자 협의를 안받아 주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상임부위원장 정도를 하나 세워서 이 사람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실무를 총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기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공무원은 여기에서 배제하고 순수 민간인들이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당초지침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는 내용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데에 있는 것도 좋은 점은 본을 받고 시정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광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요지에도 그런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영광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각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있고 원전관계에 대해서 많은 풍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됐는데 결국에는 원자력하고 집행부하고 여기에 민간인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조성이 안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소외가 되어 물러나고 결국은 군수의 아들이 사무장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지금 감시센터 이것도 센터위원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전부 다 선정을 합니다. 감시센터장이 전체 역할을 합니다. 위원들은 그저 참여만 하고 아무런 활동하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시센터장이라든지 감시센터에서 호명하는 관계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광같은 경우에는 들러리같은 안전감시기구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지금은 폐지운동까지 벌이고 하지만 출범이 되고부터는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올바르게 구성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관심있게 지금까지 다뤄온 것은 원전대책위원회가 우리 원전 주변지역에서부터 출범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뤄왔고 그 다음에 경실련이 관심을 가지고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참여됐습니다. 그 외에는 시민단체 그래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단체는 여기에 참여시켜서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가지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오늘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침대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해주시든지 안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조례안관계 문제를 다시 여유를 조금 더 줘서 다음 차기 회의때 다루든지 하더라도 충분한 시민들을 대표하고 관심있는 대표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해가지고 특별한 무슨 서로의 의견대립 없이 출범을 해서 정말 월성원전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탄생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님께서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당초에 쟁점이 된 것은 공동위원장제를 하자. 그래서 그게 쟁점이 돼서 이 때까지 보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또 의회쪽에서도 양해가 돼서 위원장은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김상왕위원장님, 공무원 공무원 그러시는데 전체 위원 20명 중에 공무원은 저희들 안대로 하면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3명밖에 안됩니다. 20명중에, 그리고 모든 의결은 전체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전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김상왕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또「원전지역간 위원회구성 내용비교」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모든 조례의 준칙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근본목적이 어떤 한 지역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지역간의 균형유지를 하고 이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칙을 마련한 것이지. 얼토당토않게 중앙부처에서 준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준칙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도 구성을 하고 또 민의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조율을 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자는게 저희들 집행부의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안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경실련, 또는 시민단체, 환경연합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단체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NGO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단체에는 얘기를 해놨는데 시민단체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이고, 시민단체 중에서도 환경과 관계되는 환경연합을 저희들이 적시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여기 구성안에 보면은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두 사람, 원전직원 중 한 사람, 또 주변지역 읍면장이 추천하는 세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5명 이제 이것뿐입니다. 사실은, 20명중에서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추천을 받은 자 5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항에 원전관련 방사능, 환경, 생물, 의학, 안전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과 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중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위원장이 권한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숫자적으로 봐도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명이라고 하면 이 역시 공무원이 추천하는 겁니다. 월성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요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추천하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실한 민간환경단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여기에서 국장님이 이 단체가 구성이 이렇게 돼서 앞으로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도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활동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되어 나가는 그런 지역을 상당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별 우리가 시민들이 기대하고 정말로 열심히 안전감시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될까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약에 오늘 심의를 한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안은 어떤 안을 만들어서 주장해왔는지 이것도 오늘 하나 참고로 해서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내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설명도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같이 이마를 맞대고 이 관계문제를 상당히 연구하고 걱정해오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금 전에 김상왕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실련안을 보면은 주민대표를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주안입니다. 경실련안에는 읍면장, 위원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두 사람인데 두 사람까지 필요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원전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이 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뭐니 뭐니 해도 원전하고 지역간 위원회하고 유기적인 교량역할을 하려면은 원전의 직원도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됐고 관계공무원도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고 서로가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 원전 이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조금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원전지역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는 다들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그 취지에 입각해서 이 경주시 안에 대한 인원수 배정문제 20인 이내로 한다는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는 주민들이 보기에 원전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으므로 원전 환경이나 방사능 안전성에 지역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철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생각에는 역시 김대윤위원이 발의하신 말씀과 같습니다마는 감시위원 구성을 조정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공무원 2명이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관 주도형식으로 지금 위원이 구성된다 이러니까 공무원 2명을 배제하고 그 2명을 민간단체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대표에 포함을 시켜주든지 그래서 하고 또 주민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누가 할 것이냐 읍장이 추천하고 하는 것보다는 각 감포, 양남, 양북의 이장협의회라든가 개발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분씩 추천하면 정말 공평성있게 철저한 사람이 추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 말씀이 다들 감시기구는 필요한데 기구설치나 또 시민단체에서 보는 여러 가지 안목관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인원구성을 수정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빨리 감시체계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이만우위원에 대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다 빼자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더라도 시의 담당공무원이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원전에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되지 순수한 시민단체의 어떤 사람들이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도 등한시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근 한 20명이나 있는데 공무원들이 얼렁뚱땅은 못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현재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또 기장에 보면은 현재 공무원이 없이도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꼭히 시민단체가 공무원이 싫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꼭히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센터요원에도 7명의 요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은 다시 말해서 그 전반적인 사항만 다뤄주면은 실제 그것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히 공무원이 없어도 되지 않겠나

조광조위원

센터요원은 위원회 구성멤버가 아니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아니고, 센터장이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좌지우지합니다. 여기서 방사능 누출이 얼마 됐다 어떻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는지 어쩌는지 여기서 좌지우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분석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 지역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센터장이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그것은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토론하도록 하고요,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운영조례안 제4조 제3항 제5호에 보면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추천을 받은 자 5인 그래놨잖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환경단체는 시민단체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념에 다소 해석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 그러면은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소위 말하는 NGO들 다 포함을 시키는 거고 이것은 환경에 관련되는 조례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경연합이라든가 환경과 직접 연관되는 단체를 환경단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조례까지 그렇게 명문화시켜 놓으면은 상당히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시민단체라는 것도 이 용어 자체를 민간단체로 바꿨으면 좋겠고 민간단체로, 왜냐? 경주시니까 경주시가 항상 앞에 안들어갑니까? 그죠? 경주시 시민단체, 경주시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런 민간단체 속에 환경단체가 들어간다고 보면은 환경단체라는 말은 이 조례상에서 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민간단체 내에는 환경연합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각종 민간단체가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경실련 들어갈 수 있고, YMCA 들어갈 수 있고, 관변단체를 제외한 모든 민간단체는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있는 분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환경단체, 환경연합이라든가 그렇게 못을 박아둘 필요는 없다. 민간단체로서 국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들어가면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자구 하나 하나에 우리가 이 때까지 보류를 해두고 이렇게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기왕 조례를 의결한다고 하면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데 나중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시의회도 편해야 되고, 집행부도 편해야 되고, 민간단체도 편해야 되고, 또 감시기구 자체도 원만하게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되죠? 국장님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2000년 3월 15일에 산자부지침에 의해서 민간감시기구를 설치하도록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현시점까지 표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보류가 몇 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결국은 시민단체 내지는 관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몇 차례 협의를 했으며 어느 어느 단체와 협의를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민단체와 조율을 한 게 1차 회의는 99년 4월 2일에 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경주시민의 모임, 경실련, YMCA, 2차 회의는 99년 4월 27일에 위에서 말하는 이 모임하고, 3차 회의는 99년 9월 9일에 환경연합, 경실련, YMCA 이렇게 참석을 했고, 4차 회의를 99년 11월 12일에, 5차 회의를 99년 11월 19일에 했는데 이 때는 경실련에서 불참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그 전에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협의를 한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가 보류를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 자체가 관 주도형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민단체에 협의를 하도록 보류를 했는데 그 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저가 질문드린 것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도 환경연합이라든가 경실련하고도 충분한 협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서로 의견 교환하고 조율은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조율했으면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든, 시민단체든간에 어제 저가 알기로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심지어는 모단체에서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는 그 통과시킨 찬성한 의원에 대해서 낙선운동도 하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시민단체와 그 어떤 관계 꼭 한 단체를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심있는 단체와 집행부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의견 도출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시간을 그 만큼 말미를 줬습니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같은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포항에 원전폐기물관리장소에 대한 회의장소라도 빌려달라고 했을 때 포항에서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우리한테로 안튀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해서 안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장소까지도 안빌려준다는 이런 여론이 성숙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하게 우려를 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이런 감시기구가 왜 3년 동안 지금까지 물론 의회에서 보류를 할 때는 시민단체와 관계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빨리 기구를 설치해서 원자력에 대한 우리 주변지역이나 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약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내놓은 안하고 지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깊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보니까 지난 49회 임시회 때 2000년 5월 8일입니다. 보류할 때 그 때 내용을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때 담당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계공무원, 원자력에서 추천하는 것 안해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가지고 자꾸 사람 꼭 필요한 이런 부분, 또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이런 경우에서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 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표류하는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부 시민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 관 주도형이라는 냄새가 날 때는 집행부에서 굳이 이것을 고집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민간단체 추천에 시민단체 추천이 있고, 전문가는 또 시장, 시민, 민간단체 추천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센터요원들이 저는 생각할 때는 석사학위를 득하고 그 관계에 몇 년 종사하고 이런 추천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충분하게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라는 부분이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굳이 시민단체 같은 게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그 대로 본떠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원전의 본부장이 지명하는 관계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시민단체라는 자체가 어디까지 우리 김대윤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두 개 단체가 거기의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가 과연 민간단체 안에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20인 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16인도 있네요? 있는데 굳이 20인 이내에 해서 20인까지 너무 비대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센터가 7인이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충분한 전문적인 분석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인원이 또 7명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지역에서 20명 정도 하니까 우리도 20명 하자 이것보다는 효율적인 감시기구 위원 어떤 구성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똑같은 비슷비슷한 추천하는 이런 인원보다는 좀 더 요약해서 큰 것보다는 작은 인원이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맞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최병준위원님 말씀하신 이제까지 보류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쟁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는데 공동위원장 그 문제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표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쟁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때문에 결국은 이 만큼 시간이 흘러왔는데 흘러왔었으면은 결국은 그 때 공동위원장은 시민단체 내지는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가겠다 해서 지금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랬으면은 또 그 쪽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구성원들 자체들도 지금 안그러면은 굳이 어느 단체가 이것을 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그에 따라서 의원들에 대한 말이 언급이 되고 이런 필요성은 내가 볼 때는 없었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결국은 관계부서에서 협의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은 성명서 내고 다른 이야기 나올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봤을 때 자동적으로 오늘같은 경우는 특별한 토론 없이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 만큼 노력을 내가 볼 때는 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물론 나중에 이 토론이 끝나고 다음 회의진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수정동의안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에, 3년 동안에 오기까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여기에 경주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해놨는데 여기는 보니까 21명으로 해놨네요?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부위원장 숫자가 더블 됐기 때문에 21인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제외되니까 20인이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에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그래놨거든요? 숫자를 일단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20명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그래놨는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 1인 이것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놨네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20명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은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시센터 있잖아요? 센터장 내에 7인 있잖아요? 그 분들이 진정으로 양심적으로 시민을 위한 감시기구를 위한 센터요원이 돼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원전측으로 요원이 될 것 같으면은 분석을 해서 원전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올리면은 위원회에서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의결할 때에 잘못 되지 않나 이러한 의심이 좀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 위원들 중에 보면은 원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좀 가고 있고, 전문가 해가지고 5명을 해놨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요원과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이 사실 상응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5명이 위원회에 구성이 된다면은 올라온 것을 분석해봤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가면서 진정하게 이것을 잘 심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어떠한 하나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5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사능, 환경, 생물, 의학, 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다섯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위촉을 하고, 그리고 감시센터요원은 위원장이 임의로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염려는 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감시센터요원은 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그 분들은 뭐냐 하면은 상당한 지식을 가진 학식을 가진 박사나, 석사의 소지자로서 원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대로 위원회에 제출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 분들이 원전쪽으로 치우쳐서 분석을 해서 올렸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지적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유도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가게 되면은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고, 또 애도 낳아보기 전에 남자애다, 딸이다 그런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구성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잘못 하면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신중을 기해야죠.

배용환위원

그런데 전문가 5인을 추천할 때 우리 경주에 과연 원전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학계라든가, 우리 관내에, 또는 관내에 그런 분이 없으면은 우리 도내라도 그런 분을 구해야죠.

배용환위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분이 아니라도 외지에 있는 전문지식인이라도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구성이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꼭 경주시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이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지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민대표라든가, 민간단체 추천 그러는데 민간단체 추천에서도 사실은 원전에 대한 완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주민대표는 읍면장 추천보다는 그 읍면에 가면은 자생단체장 협의회가 있거든요. 자생단체장협의회 및 위원이 추천한 자 이렇게 하면 안좋습니까? 보기 안좋습니까?

김대윤위원

관 주도라는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자 주민대표 그래버리면 되잖아요?

배용환위원

그렇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장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 보면 안되잖아요? 그죠? 맞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장 위원장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통괄하는 그런 의미의 위원장이지, 실질적인 행사는 위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뽑은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원래 자기는 경주지역 발전과 경주시민의 가장 생활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시장이지 어떤 자기의 어떤, 원전측을 가깝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죠.

배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공무원으로 칠 필요성은 없고, 일단 봤을 때 우리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들이 합의해서 안을 내놓으면 되죠? 아까 입법예고안 대로 안해도 되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수정동의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배용환위원

알았습니다.

박춘발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모처럼 저한테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경주시에 파악된 게 몇 개입니까? 관변단체 빼놓고 시민단체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행정지원국장이 관내에 시민단체가 몇 개가 등록돼 있고, 몇 개가 자생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행정지원국장이 있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것을 다 입력을 못시켰습니다.

강봉종위원

대략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대답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숫자가 많은 것을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봉종위원

숫자야 하나 틀리더라도 대략 몇 개 정도인지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되나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등록된 단체가 없고, 비단체가 몇 개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래서 무슨 토의한다고 앉았어요? 왜 이런 언어를 사용하나요? 단체도 몇 개 있는지 모르면서, 또 물어봅시다. 여러 위원들이 다 중복된 이야기를 했는데 감시센터 자격요건이 범위가 어디 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조례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역할이 무엇이고,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연간 경상경비 실제로 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감시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안전감시기구에 확보된 예산은 한 13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13억을 가지고 7명이 주로 80%~90% 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조사를 해서 어떻게 쓰는지 조사를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전부 다 사용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왜 관 주도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 시장 1명, 공무원 2명, 원전 1명, 주민대표 3명, 전문가 5명, 12명입니다. 20명중에서 12명이면 결국 위원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13명입니다. 13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 주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압니까? 이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추천권자가 공무원이지 그 위원이 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강봉종위원

대답은 그렇지만 이루어지는 자체 행위가 모두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 주도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은 어떻게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됐다고 하니 시장을 하고, 관계공무원은 1명으로 하고, 시민단체 추천은 2에서 6명으로 하고, 공무원 1명 줄인 것을, 그 다음에 의회 위원 3명은 지역 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 쪽으로 맡기고, 주민대표, 읍면장 추천은 이게 관 주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읍면회의에서 자생단체장 회의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읍면대표회의에서 3명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뽑으면 민간인단체는 기술적인 계통은 우리 의회에서 잘 모르니까 아마 관계공무원이 더 아니까 5명으로 하고, 이렇게 구성하면 저는 좋겠다고 보고요. 동료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면 인원관계 때문에 수정안에 이야기하겠지만, 시민단체까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시민단체가 경주시에 몇 개인지 숫자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토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대체, 정확한 숫자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대략도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등록된 단체가 몇 개인지, 비등록 단체가 몇 개인지까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관변단체가 몇 개인지도, 말이 틀리는가요?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상왕위원장님

김상왕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13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13억은 뭐 하는 돈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장비구입비, 건물 신축, 운영비 이 정도입니다.

김상왕위원

13억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억은 민간기구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이 당초에 벌써 13억이 오래 전부터 내려온 돈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97년도부터 작년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상왕위원

까지가 아니고 한 번 내려온 돈이고 그 다음에 매년 설치 운영이 된다면 연간 운영비가 2억이 책정이 됩니다. 맞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운영비는 연간 한 3억 정도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되다 보니까 여기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법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야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봉종위원께서도 시민단체 우리는 시민단체 아니가 꼭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원자력 방사능이 어떤 말인지 월성원전 환경감시기구가 어떤 말인지 말도 한 번 들어보지 못한 단체가 전부 다 일어서면은 무엇을 한계로 할 것이며, 환경단체는 못을 딱 박아놓고 그런데 사실은 환경단체가 이 조례안을 지금까지 다루어온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면서 왜? 여기는 경실련단체하고, 대책위원회가 이 관계를 다루어왔고, 여기에 또 주변지역에 있는 어떤 원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책위원회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말 한마디는 전혀 언급이 없고 택도 아닌 시민단체 밑도 끝도 없는 시민단체 이름을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는 시장과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지금 조례안 만드는 데도 시민단체, 관심있는 단체와 협의도 안되는데, 누구가 시민단체 말을 듣고 주민대표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정권이 전부 다 위원장한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선정한다 치더라도 공무원들에게 맡겨서 선정해서도 안되고 월성원자력에 있는 직원들에게 맡겨서도 안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시민대표들이 이룰 사람을 수소문해야 되는데 그 예를 박사도 말입니다. 찬핵박사가 있고, 반핵박사가 있습니다. 활성단층관계 문제도 수많은 학자들, 외국에 있는 학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지만 찬핵단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사람도 과연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가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상당히 허망한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계가 말입니다. 1년에 한 3억씩 환경감시기구 회의는 1년에 한 2~3회 정도 필요하다면 더 할는지 몰라도 가서 보고 듣고 고개 끄덕거려 주면 끝나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조광조위원 말씀대로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고 그 다음에 또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예산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참말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시내에 각종 관심있는 단체가 나가보시면은 사무장은 벌써 누가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기가 차는 물론 실제상 그렇진 않지만 벌써 여기에 예산이 1년에 연봉이 한 사람 앞에 한 3천여만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된다는 것을 알고는 이런 부작용이 벌써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 조례안은 관심있는 단체와 협의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통과시켜서는 상당한 잡음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라는, 우리가 대책위원회 원전주변지역에서 얼마나 이것을 따지고 저도 또 같이 포함된 한 사람입니다마는 여기의 의견도 좀 들어줄줄도 알고 의견을 바로 해줘야 되는 건데 전혀 이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그 동안에 심도있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수정된 그 안을 여기서 한 번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게끔 심도있는 그런 토론을 한 번 하고, 그래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감시센터에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까?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감시센터에는 위원회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센터에 있는 사람이 감시위원회에 갈 수 없다고 하면은 보고를 그러면 감시센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수시로 위원회가 열리면 말이죠 감시센터에 있는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위원회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이왕지사 급여를 주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위원회에 넣어서 위원회에서도 전문가 한 사람이 있어야 무슨 그게 될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센터요원들은 위원은 될 수 없어도 위원회에서 부르면은 하시라도

신성모위원

그것은 알죠 알지만 항상 위원회가 개최되면은 와가지고 보고도 할 수 있고 와가지고 꼭 불러서 하는 것 보다도 여기 보면은 위원회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가 한 사람 하고, 저기 전문가는 급여를 주고 이러면은 전문가가 누가 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진짜 여기 보면은 전문가가 대학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급여를 주는 사람을 갖다가 전문가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위원회에 넣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센터장같은 사람 정도가 여기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조사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수시로 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전문가가 필요없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전문가가 필요없거든요. 또 우리 위원회가 뭐든지 해가지고 전문가를 이왕이면 위원회에도 전문가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여기 10조에 보면은 간사가 환경감시센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신성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되네요? 그러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신성모위원

물으면 된다고 그러면 되는데 안된다고 했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간사는 센터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신성모위원

한 사람이 될 수도,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신성모위원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꼭 센터에 하는 사람이, 사무장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장도 항상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급여를 주는 사람을 갖다가 민간단체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위원회에 넣자 그 말입니다. 급여를 주는 사람 구태여 다른 전문가를 할 것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은 조례에 보면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전문가를 시민단체, 시장, 시민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전문가가 5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전문가를 5명을 경주에서 이 사람들은 급여를 주는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위원회로 수당만 주죠.

신성모위원

수당만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와서 아주 원전에 권위있는 사람들은 수당받고 오려고 생각을 안할 겁니다. 경주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지사 전문가를 급여를 주고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센터 안에 위원을 만들면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두 사람 정도를 위원회에 넣으면은 항상 보고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항상 보고를 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더 이상 필요없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그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상왕위원

신위원님이 유권해석이 이제 우리가 구분이, 위원회의 여기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데 그 위원 민간감시기구

신성모위원

위원회든 뭐든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김상왕위원

감시기구 위원하고, 감시센터 속에 내의 감시센터장과 종사원들은 실제 실무종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그러는 것은 대학교수, 또 상당히

신성모위원

위원 안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5명 있네요? 그 전문가하고 이 전문가하고 뭐가 틀립니까?

김상왕위원

그것은 실무적으로 활동하는, 시료 채취하고 하는 일꾼이거든요. 센터는

신성모위원

그런 전문가는 시장도 전문가입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가는, 이 전문가라는 것은 원전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지 위원회의 전문가가 되면 뭐합니까? 위원회 전문가 공무원도 전문가이고, 시민단체 위원 3분만 해도 전문가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것을, 이 전문가는 뭐고, 그러면 센터 전문가는 뭡니까? 그것부터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조례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다섯 사람 그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생물, 의학, 안전분야의 무슨 무슨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감시기구가 있는 센터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보다 조금, 격이 낫다 그럴까? 실무적으로, 법률상으로 센터의 종사원들은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위원이 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성모위원

말이 아니죠. 봉급 주는 사람은 질이 낮은 사람이고, 위원회 하는 사람은 격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센터에 있는 사람은 격이 높아야 되고 위원회에 있는 사람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위원회에 결정을 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격이 높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김상왕위원

겸임을 할 수 있나? 없나? 이 말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국장님, 10조 간사가 안전감시센터장이 된다고 그랬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산자부지침에는 보면은 간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위원회 간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공무원 내지는 원전의 직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은 간사가 안전감시센터장이 되는데 안전감시센터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원자력분야에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센터장은 해야 할 업무가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조례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간사는 누가 돼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원전본부장이 임명하는 원전직원이 간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럼 센터장을 한다 이것은 잘못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조례 자체가 잘못 된 거죠. 그러니까 간사라는 것은 위원회 소집을 한다라든가,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준비해주는 그게 간사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공무원 아니면은 원전직원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10조에 넘어가서 감시센터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엄청 잘못 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아닐 건데요? 감시센터장은 될 수 없죠.

김대윤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안전감시센터의 장이 된다 그래놨다 말입니다. 또 안전감시센터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느냐? 원자력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센터장은 말이죠 직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원전본부장이 임명한 직원이 센터장을 한다 이것은 잘못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위원회에는 센터에서 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센터에 일할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에는 센터에 일하는 6명 내지 7명이 위원회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에요. 신성모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굴러가면은 상당히 조화가 맞는데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국장님,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대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성모위원

조례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점심 먹고 와서 우리 위원들끼리 조례를 조금 다듬읍시다. 이래선 안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충분한 의안심사를 하였으므로 지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항목별로 수정안을 작성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부터 수정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만들어놓은 안을 참고입니다. 참고하고 비교를 한 번 해주시고 하나 하나 비교해가면서 짚어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하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안은 우선 제쳐두고 제4조 위원회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관계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죠?

김대윤위원

위원장,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을 17인으로 구성을 한다 그렇게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우선 숫자 17명으로 못을 박는 것도 좋지만 우선 항목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공무원 이 숫자부터 몇 명 한다, 어디에서 한다고 정해놓고 하면 숫자가 17명이 되든, 18명이 되든, 15명이 될 수도, 21명이 될 수도 있는 숫자가 안나오겠나

김상왕위원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전부 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김대윤위원

우리가 아까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정회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금 또 회의가 재개돼서 지금 1조부터 계속 필요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도 될 수가 있고 회의진행에도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재정회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만듭시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회의를 개회해서 그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여서 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상왕위원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김대윤위원님의 제안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충분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인 이내를 17인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조 2항에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2인을 1인으로 한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주변지역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인을 주변지역 읍면별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3인, 그 다음 5항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5인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 4인으로 한다. 그 다음 6항에 원전관련 방사능, 환경, 생물, 의학, 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중에 시장과 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5인을 그 중에 중간에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과라는 시장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바로 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4인으로 한다. 5인을 4인으로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간사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안전감시센터의 장이 된다라는 조항에는 간사는 환경안전감시센터의 장이 된다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위원 중에 1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12조에서 감시센터는 센터장 1인, 분석원 3인, 분석보조원 1인, 사무장 1인, 사무원 1인으로 구성한다를 끝에 사무원 1인을 삭제하고 바로 사무장 1인만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제15조 요원의 고용, 복무, 급여 등에 대한 1. 감시센터요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를 임면한다라는 내용은 삭제하고 위원장이 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로 수정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감시센터 구성 및 자격요건에 사무원 1인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무원 1인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무실이라고 내면은 사무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전화도 받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명색이 석사학위를 받고, 학사학위를 받고 한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뭐 하고 하지도 못하니까 사무원 한 사람은 그 대로 두도록 합시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조광조위원께서는 사무원 1인을 그 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하자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부의 어떤 법 내지는 시행령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산자부지침에도 보면은 감시센터요원이 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6명이 누구냐? 사무원이 빠진 6명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원은 그 감시센터에서 얼마든지 채용해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굳이 급여까지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산자부지침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 지침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줘야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수정한 대로 그렇게 가결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갑시다. 심의 다 안했습니까?

조광조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원은 행자부지침에는 빠져있는 모양입니다. 빠져 있는데 여기 전부 센터장부터 보조원이고 뭐고 이 사람들 월급은 딱 정해져서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사무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이런 안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내려온 모양인데 실제 사무원들이 데리고 쓴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월급 받은 데서 월급 쪼개서 사무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들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사무원 하나 두는 것을 이것을 추접게 잘랐니 어쨌니 라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도 이것은 주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지금까지 수정안에 대한 전체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고, 단 제12조 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감시센터는 센터장 1인, 분석원 3인, 분석보조원 1인, 사무장 1인으로 한다에서 조광조위원님께서 사무원 1인을 더 두자라고 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광조위원께서 제안하신 사무원 1인을 둔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사무원 1인을 둔다라는 조광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