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관련 대응 부서가 다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어서 모두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보고서 11쪽에 보면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쭉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신규로 중부보호전문기관도 이게 설치를 하시고 이런 계획을 보고서에 올리셨는데요. 사실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최근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전국에서, 사실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마치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모든 입양가정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진 점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번 기본 체계에서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아동학대피해 전담공무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하던 것을, 현장에 파견돼서 조사하고 하던 것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충북의 현재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배치현황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각 지자체에 이렇게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가 않다면 만약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조사는 누가 하러 갑니까? 빈틈이 있죠. 이미 법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례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래 조사를 해서 강제력,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 법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로 이게 넘어온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충북도에는 그러면은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괄하셔야 되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공문이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과장님? 이거 잘하셔야 되는 게 지금 도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전담공무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고 한데 도는 여기에 대해서 전담공무원도 없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도가 전담공무원도 없고 각 시군의 전담공무원 배치현황도, 제대로 배치에 대해서도 관리를 안 하고 계시고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업무보고 이후로요. 충청북도는 물론 도 산하의, 청주시에 있고 사실 충주시도 지금 빨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충주시는 유예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치를 안 했다는 거 벌써 1월 달도 말일이 다 되어 가는데 배치를 안 했다는 건 충주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전담요원은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담요원이 사실 청주시에 4명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죠. 지금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6명에서 7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확인하셔서요 빨리 지자체, 물론 도가 컨트롤 타워니까 도는 반드시 전담공무원과 요원을 배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해서 정말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조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즉각 조사를 나가고 빨리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서 위기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은 충북에 있습니까, 쉼터 말고 임시보호시설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 일시 임시보호시설도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임시보호시설 그리고 쉼터 확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푸드뱅크와 마켓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라는 주문을 했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물론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8쪽을 보시면 푸드뱅크·마켓 기부식품 활성화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푸드뱅크나 마켓 30개소를 지금 충북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또 인건비들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최근에 푸드뱅크에서 식품이나 가공제품들을 어쨌든 기부를 받아서 취약계층에게 기부를 하는 이런 형식인 건데, 이 부분이 제대로 투명하게 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적들을 끊임없이 사회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그동안 지도 점검을 몇 번을 하셨는지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공익성 제고가 9쪽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계속 지적을 드리고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거의 개선을 요구하는 액션을 취해 달라라고 수없이 주문을 했었고 한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거의 취소 수준으로 이렇게 후퇴를 했다라는 보고를 제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일부 법인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 지침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현장과 전혀 괴리된 지침이 만들어졌을 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법인 지침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의 공익성 제고 과정에 최근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계속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두 번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최근에 작년에는 보육시설이 폐지가 되기도 했고 아동양육시설이 폐지가 되기도 했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거는 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은 부분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좀 법인들에 대해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만 떠밀지 마시고요. 계획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사실은 복지법인에서 가장 우리 사회에서 지적이 되는 것은 법인의 세습이라든가 물론 사회에 환원을 할 거라고는, 우리가 복지법인은 또 특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재단은 법인들은. 그럼에 비해서 경영의 세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게 당연한 순서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을 한 게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찌할 수는 없겠는데 그 관리 감독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회계를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은 좀 게을리했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법인에서 그 법인 산하의 시설을 일부를 분리해서 매각을 할 때 지자체가 그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그 법인의 입장에서 자꾸 매각을 쉽게 승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면 저는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에 헌납하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운영을 안 하게 될 경우, 운영을 그만 두게 될 경우, 폐업하게 될 경우 국가에 당연히 헌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그거를 국비에서 지원해 준 시설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까지 악용이 되어 왔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매각 과정에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승인을 그렇게 쉽게 해 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3개 과의 과장님께 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관련은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특히 거기에 시설 내에 있는 입소자들, 환자나 입소자들을 방치하는 결과가 많이 나와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말 점검하셔서 승인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엄격하게 대응해 주시길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노인, 장애인으로 과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이게 추진이 되고 있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직개편 부서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럼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요?
그러면은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부서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지금 노인과 장애인의 부서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있음으로써 오는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게,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냥 그거로 포기하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는 조직에 관한 부서는 행정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행정국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상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만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노인인구가 충북에 상당히 많은데 또 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더 과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붙여서 하는 거는,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아주 취약계층의 대상을 붙여서 하는 것은, 계속 업무를 합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에 대해서. 예, 과장님!
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각종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전략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제가 건의했었는데 이번에 보고자료 보니까 다 포함을 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거의 1년 정도를 각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이 물론 생활시설에서는 입소해 있으니까 상당히 더 큰 어려움이 있긴 한데 대부분 복지관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휴관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돌봄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가 평생 함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금 최근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이렇게 복지관을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분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적어도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19 대응해서 그냥 전화로만 안부 묻고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도시락 배달 정도가 아니라 그 서비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취합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사실은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더 구체적인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어떻게 그 공백을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취합해 보시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하도록 도에서 각 시군이나 그리고 도 산하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었던 대면방식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해서 다 복지관들이 그냥 손발 놓고 있는 형국인데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계획을 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각 기관들로부터. 그러셔서 이 서비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 3차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충북에 의료인력 260명인가요? 그렇게 채용을 한다, 긴급채용을 한다라는 지난번에 광고를 홍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인력이 몇 명 채용이 됐는지, 그렇게 채용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명 정도 채용됐는지, 260명 채용한다고 그때 광고는 나왔는데. 그분들을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에 배치를 하고 대기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논란들이 있느냐면 실제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최전선에서 기존의 의료 인력들이 고생해 온 데 반하여 새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더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떤 그분들 기존의 의료 인력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그런 채용방식이나 채용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에 대해서 현장의 근무 인력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주변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 집중해 있는 사이에 다른 의료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실은 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곳은 보건소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들이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황이 지금 없는 사이를 틈타서 병원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의료인력을 거기 입원되어 있는 환자 수에 비해서 의료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환자들은 방치되게 되고 멀쩡했었던 어른이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이긴 하더라도 일선 보건소나 충청북도에서 그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충북의 안전한 응급의료 관리를 보고에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충북의 응급의료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다라는 걸 이 통계상으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요.
태아 사망률이 전국의 3위이고 치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4위이고 이런 것들이 충북의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응급실로 실어서 이송하는 시간은 되게 빠른데 해당 병원에 응급센터 권역 아니면은 지역응급센터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동네병원 응급실로 가다 보니까, 전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충북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체계적으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차원에서 사실 119소방서에 119 응급 뭐죠?
구조사들 그분들의 이동시스템하고 이거는 연계돼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북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사망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단지 응급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응급센터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원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종합적인 것을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어통역센터의 통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 수어통역을 하고 계신데요, 브리핑을 할 때.
거기에 계속 무급으로 봉사했다라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그분들이 무급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통역비하고 이게 중복된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수어통역센터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기꺼이 무급으로 봉사를 하셨지만 충북도도 광역자치단체인데 코로나19 상황에 재난위기 상황에서 지급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건비는 좀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급을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1년도에 편성을 하셨다니까 충실하게 집행하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협력적 관계로 그분들이 그렇게 무급으로 민간인들을 무조건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충북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감염병 최전선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두 감당해 내야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마음으로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우리 원장님께서 실천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게 감사실을 새로 신설을 하셨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통제와 내부 자정노력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 감사실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새로 임명되신 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도에는 아직 감사실은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지원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대로만 실천된다라면 충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은 다하시는 거다.
이게 단지 구호가 아닌 제대로 실천되는 모습이 사실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바라기센터 협력기관으로서 24시간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민간병원과 협력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해바라기센터는 주로 산부인과 쪽을,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긴급의료지원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충주의료원이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이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간병원과 협력체계를 통해서라도, 민간 산부인과와 협력체계를 통해서라도 저녁에 의사선생님들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퇴근하신 이후에 어떤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6시 되면 퇴근하시잖아요, 7시 되면.
그래서 24시간 커버를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센터에 24시간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충주의료원만 가지고 불가능하다면 민간병원하고 협력체계를,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협력체계를 가동하시라 고 제가 제안드렸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서 충주의료원은 그래도 의료진들의 감염병 확진이 안 나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항상 감염병 환자들과 접촉하는 직무의 특성상 거기 감염이 될 위험성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분이라도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또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대한 신뢰성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전담병원인데 왜 이랬을까라는 질책을 또 받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의료진들 거기 구성원들의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를 해 주시고 지역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인력은 몇 분 정도 받으셨어요, 의료진?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간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럼 그분들은 의료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의료진이라고 보기는. 간호조무사는 그래도 보조인력이니까… 알겠습니다. 종료가 되신 거죠.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그 인력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분들의 업무가, 그분들의 고용기간이 중단이 끝났다고 하면 또 내일부터는 간호인력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더 늘어나서 필요할 시에는 즉각즉각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 실천으로 진료 대기시간 개선, 18쪽에 보면은 저는 이게 환자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사실 그 대기시간에 환자들이 느끼는 것은 약간 방치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노력을 해서 실제로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지역의 북부권을 커버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면 직장에 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 2차 가해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이미 그건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일인지 원장님께서 판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깔끔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전에 가해자를 두둔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소송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2차 가해 문제는 법원에 가 있으니까 거기 판단에 맡기시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이미 성희롱으로 판단이 났다면서요, 1차 때? 그러면은 피해자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 주시는 게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원장님이 하셔야 될 책임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자꾸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의회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만 딱딱 지키시고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르시는 거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원장님 아까 계속 객관성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성은 조직 내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매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외부사람 불러서 하는 게 객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죽 조직 내에서 그동안 조치한 게 신뢰성이 없으면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하셔야 되고 원장님이 어차피 새로 오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제에 충주의료원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사하셔서 조치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하시고 금지의무, 예방의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 원장님께서.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좀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