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사용료에 할인액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비수기 주중에 한해서만 50%, 30% 이렇게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또 계약자는 한 명 앞으로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 같은 경우는 또 8만 원에서 20% 할인을 하면 6만 4,000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러면 인상률하고 그동안 어쨌든 다른 타 시도의 이런 같은 휴양림과 비교를 해서 입장료 산정을 했을 텐데 이렇게 도민 누구나 20% 할인을 해도 운영하는 데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 국가보훈대상이나 뭐 이렇게 명문가 이런 거는 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다 확인이 가능할 텐데 장애인 같은 경우 함께하는 장애인들이 꽤 있을 거예요. 휴양림 예약을 하든지 또 하면 장애인증 갖고 대부분 이렇게 인수, 두수로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장애인 한 분이 계시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러면은 50%나 30%는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나 아니면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현실화시키는데 또 할인율이 많이 적용되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여쭤본 거예요.
복합휴양관이나 산림휴양관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이 예약을 하면은 할인을 다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듯한, 장애인이 예약하고 여러 명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한 맹점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을 하셔야죠, 그래. 그래요. 어쨌든 뭐 조례 만드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또 보완 요구하시고 하셔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