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망 장수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명의 개정·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안 제8조는 우수 장수기업 지정 및 예우 규정을 두었으며, 우수 장수기업은 매년 충청북도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5개 업체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