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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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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법률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호나목,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