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50년 7월 25일부터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원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철로 위를 걸어서 피난하던 도중 미군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쌍굴 안에 갇혀 무자비하게 살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러한 희생은 무려 5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전투기 2대와 기관총에 의해 민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했고 그로 인한 비극과 아픔은 70여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생존자들에게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002년 3월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근리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기의 성과는 진상조사로 일부 이루어졌지만 후속조치로서의 보상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노근리사건 특별법에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의무를 명시한 배상·보상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전쟁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통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그리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입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개별법은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있는데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4·3사건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보상금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임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충북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충청북도의 책무입니다.
충북도는 민간인희생자 관련 법안의 배상 부분에 대한 특별법 개정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노근리사건 피해자 유족 및 도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정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100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충북도, 충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충북의 땅에서 벌어진 잔혹한 과거로부터 영동군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치유 받을 수 있는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