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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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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의식 함양과 효행 장려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해 각각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행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매년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학교장은 이를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효행교육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이 효행교육 진흥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효행교육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의 관련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했고, 안 제8조에서는 효행이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원 등에 대해 교육감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도 최경천 위원님하고 궁금증이 비슷한데요.

저희들 지금 우레탄 얼마나 쓸 수 있는가요? 한 번 설치하면, 운동장. 그러면 3년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레탄 같은 경우 오륙 년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3년마다 이 유해성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두 번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해성 조사해 갖고 유해성이 나오면 걷어내는 건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레탄하고 인조잔디하고는 없어질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향후.

안에는 인조잔디 깔고 바깥으로 우레탄 트랙 깔고 이런 식으로 통상, 그렇죠?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유해성 조사를 갖다가 학교에서도 하고 전문기관에 맡겨서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이고, 학교에서는 전문가가 있는가요? 그걸 갖다가 검사할 수 있는.

아니 글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조례를 갖다가 왜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강화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떤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개정을, 왜 개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정 전이나 개정하고 난 다음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외에는 3년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개정을 왜 하는지, 굳이 이전 것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네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렇게.

그런데 실태 조사 항목을 갖다가 2항에 넣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니까 그것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죠.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도 빼고 해야 한다로 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필요한 경우를 갖다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전문가도 없는데, 유해성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유해성이 나오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 몸에 해로운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전부터도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몸에 해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럼 도교육청 여기에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 지금 설치한 지가 어떻게 다 상당 기간 지났는가요? 어떤가요, 지금 대충?

지금 뉴스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설치 안 해요. 그렇죠?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도 최경천 위원님하고 궁금증이 비슷한데요. 저희들 지금 우레탄 얼마나 쓸 수 있는가요? 한 번 설치하면, 운동장.

그러면 3년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레탄 같은 경우 오륙 년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3년마다 이 유해성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두 번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해성 조사해 갖고 유해성이 나오면 걷어내는 건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레탄하고 인조잔디하고는 없어질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향후. 안에는 인조잔디 깔고 바깥으로 우레탄 트랙 깔고 이런 식으로 통상, 그렇죠?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유해성 조사를 갖다가 학교에서도 하고 전문기관에 맡겨서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이고, 학교에서는 전문가가 있는가요? 그걸 갖다가 검사할 수 있는. 아니 글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조례를 갖다가 왜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강화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떤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개정을, 왜 개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정 전이나 개정하고 난 다음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외에는 3년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개정을 왜 하는지, 굳이 이전 것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네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렇게. 그런데 실태 조사 항목을 갖다가 2항에 넣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니까 그것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죠.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도 빼고 해야 한다로 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필요한 경우를 갖다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전문가도 없는데, 유해성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유해성이 나오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 몸에 해로운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전부터도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몸에 해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럼 도교육청 여기에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 지금 설치한 지가 어떻게 다 상당 기간 지났는가요? 어떤가요, 지금 대충? 지금 뉴스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설치 안 해요.

그렇죠? 저는 뭐 어려운 질의 안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궁금한 거.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학생 스마트 기기 수요조사 보면 신청 대상 학교는 475개교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그냥 신청한 학교가 240개교예요, 아니면 절반가량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240개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계획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 학교 외에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보급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이게 100% 보급이 되는가요? 몇 년도까지. (웃음소리)아,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2027년부터는 바꿔야 되잖아요. 5년 경과하면.

그러면 2025년, ’26년도는 뭐예요. 다 보급이 됐다고 치면. 여기는 2025, ’26년도에도 이게 지금 적혀 있는데. ’27년도부터는 이제 노후된 거 바꾼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완료를 한다고 하면 ’25, ’26년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뭐 아까 분실망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하여튼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죠? 아까 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선망 구축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하여튼 걱정이네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글쎄 말이에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과장님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아특수복지과장님.

거기 보면 우리가 잔액이 5억 4,000만 원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렇죠? 5억 4,000만 원이 작년에 잔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33쪽, 설명자료. 보면, 167쪽 보면 거기 요번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된 거고. 그리고 여쭤보는 김에 하나 더, 162쪽 보면 교육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이 있죠.

그렇죠? 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이렇게 하는데 각 교육청별로 2,700만 원씩, 그렇죠?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가 1억 6,200만 원으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주관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은, 금액으로 6개니까 2,700만 원씩 하면 1억 6,200만 원인데, 저희들은 돈을 안 내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빠져 있단 얘기네요.

안 들어간 건 아니네요. 그렇죠? 다 들어간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101쪽, 설명자료 101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의 학교에서, 쉽게 말해서 얻어서 먹으면 비조리 전환교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군요.

옆의 학교에서 갖다 먹어도 거기서 급식실이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시는데 쓰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길게 얘기했던 거 이거 지금 성립전으로 해서 5개 업체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행복교육지구 말씀드린, 여태까지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제천 있잖아요.

그렇죠? 제천에 공간조성 프로젝트 1,000만 원, 이거는 뭐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30페이지요. 설명자료 30페이지, 거기 보면 소송비용하고 폐교임대료 못 받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글쎄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과장님, 한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아까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설명자료 142쪽, 최경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고교 교육력 도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주도학습실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9,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보면 왜, 또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요거는 그럼 몇 개 학교예요? 지금 이거는 1개 학교를 갖다가 하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9,200만 원.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련원 할 때 뭐 어차피 하겠지만,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설명자료 83페이지, 제천분원 청풍마음쉼터요 그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가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저도 늦게 와서 잘 모르지만 3년 전에 문을 열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토털하면 25억 정도 돼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요번에 설계비 등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넓히겠단 얘기인데 이게 합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수련원장님은 우리 또 따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오늘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나중에 설명하시죠.

월요일 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월요일 날 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