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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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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906대를 했다가 추경에 186대분이 증차가 됐어요, 증차가 됐는데, 제천하고 음성 해서.

이 부분이 지역에서 요청을 해 와서 이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예정치인가요 이 대수가? 아, 이게 정부로부터 배정받는,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배당된 906대보다도 훨씬 부족한 거네요? 422대가 지금 충북 내에… 올해 그러면은 이게 몇 대야, 906대. 버스 포함해서 906대하고 186대 올해 다 충족을 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 지난해에 배정받았던 대수를 186대를 이월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그럼 이 대수에 대해서 어쨌든 각 지역에 배당이 가능하니까 이거 이월시키는 거 아닌가요? 굳이 지금 906대 갖고 충족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86대를 ’20년도 거를 다시 ’21년도로다 이월을 시킬 필요성이 굳이 있는 거냐.

아니 글쎄 이월을 시킨 게, 이월시켜서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하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예산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도 거를 ’21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이게 다 지역에 배정이 배치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걸 갖다가 추경에 더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점이 있는 거죠. 충전소는 지금 몇 곳, 충전소가 어디어디… 지금 몇 군데 안 되어 있잖아요, 충전소가?

그래서요, 제가 이거 질의하는 게 이어서 바로 충전소까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14개소 계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차량이 422대 하고 올해 추경에 됐던 것하고 다 하면은 2,300대가 넘어요, 2,324대. 대략적으로 2,300대인데 지금 수소차 충전소도 부족한 상황에 예를 들면 이게 지역별로는 어디어디 충전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7개 시군에 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수소차가.

그런데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증평은 없어요. 그런데 증평에 수소차 가진 사람이 충전을 시키려면 음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음성에 이 충전소가 있어, 그럼 음성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과연 ’20년도에 배정됐던 이 대수 이걸 이월시켜서 과연 이게 다 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나 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 충족이 가능할까, 충전소도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너무 행정우선주의적 판단 속에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더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답을 주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적극 동감은 해요, 본 위원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한 200여대에 가까운 이 차량을 또 더 확보를 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정확한 수요 파악하지 않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뭔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야생생물보호 질병관리 용역 부분에 이게 처음 용역 실시하시는 거죠, 그동안? 그러면 전에 했었던 용역서도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활동계획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좀 했던 바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만큼의 활동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학교나 연구단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줄 텐데 용역 줄 만한 곳이 이게 명확하게 좀 있습니까?

아니 언뜻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생물이나 동물 야생, 이게 차이는 있어요, 동물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쪽 생물 쪽에 또 깊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한 군데 줘서 될 일인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어찌됐든 대부분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용역을 위한 용역, 해야 될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용역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이게 용역다운 용역으로 해서 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라면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별히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동식물 다 아우르는 정말 우리가 퇴치하고 보존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부탁드렸던 자료 그동안 5개년 용역했던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