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황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금회 추경에 약 3억 8,5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이 야간투시경 구입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국장님, 맞죠?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피해방지단이 이 요구를 했던 거네요, 그럼 작년부터? 그렇죠? 그렇습니까?

글쎄 아니 제가 봐도 이 야생동물 포획할 때 투시경이 있으면 이분들이 특히 야간에 포획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지금 벌써 4월 말인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으면은 1월부터 이 야간투시경을 장착해서 포획을 할 수 있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러면은 투시경 1대 당 구입비가 700만 원씩이나 합니까? 과장님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약 700만 원 정도 하는데 5개씩 구입해 갖고 아마 시군에 이거를 나누어줄 예정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방지단 인원을 보니까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60명 정도 있는데 그럼 5대씩 지급을 하면은 이거를 교대로 장착해서 포획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봐도 이게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비가 72%, 시군비가 28%이기 때문에 투시경이 아마 포획단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배정을 누가 봐도 공평성 있게 아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안 제4조에서는 순환골재 사용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용도·의무사용량을, 안 제8조는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안 제4조에서는 순환골재 사용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용도·의무사용량을, 안 제8조는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54쪽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사업인데요. 사업 개요를 보니까 준비를 한 2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최초에 도계조형물 설치는 몇 년도에 한 거죠?

지금 기존 조형물… 그러면은 지금 약 10억 정도 들여서 도계조형물을 변경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은 사진 첨부를 다 해 주었는데 유독 이 사업은 새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조형물에 대해서 사진이 없더라고요. 글쎄 저희들한테 이게 유인이 됐으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새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는 뭐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3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54쪽요. 지역 쏙쏙(SOC-SOC) 재해예방 정비사업인데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는 세천하고 소교량 정비사업을 한다라는 얘기죠? 아니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여기 보니까 5억 정도씩 해 갖고 약 40개 정도 한다라고 했는데 시골에 가다 보면은 군 단위는 구간이 짧은 구간도 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물론 넓은 구간도 있지마는 이 금액을 1개 구간에 딱 5억으로 정할 거냐 아니면은 이쪽 시군 실정에 맞게끔 1억 정도 들어가는 세천 정비사업도 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공모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시군에 가다 보면은 구간이 짧고 1억 들어가고 아니면 칠팔천 들어가도 급하게 정비할 세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세천인데 일부는 보은,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일부는 옥천 이런 경우에는 양쪽 군에서 사실 같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간별로. 글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가 있는데 이런 군 경계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설비를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번 딱 세우고 그다음에는 이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은 실제 사는 건 옥천 사는데 전답은 보은에 있고 이런 경우도 시급하게 세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의 거주지가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기회에 양쪽을 좀 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협의가 되면은 공문을 같이 해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토란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제로 시군에 보면은 세천 정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하천도 그렇고.

그래 이 기회에 폭넓게 열어 놔 갖고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는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사업인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균특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해 갖고 하는 사업이죠? 그럼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지소 같은 경우는 3개 군에 공문을 보내 갖고 신청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지방도 인근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군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