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연철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연철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시행해야 할 자치경찰제가 정작 주민의 관심은 없고 경찰과 충북도가 이해관계를 놓고 대립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경찰제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자치경찰 신분은 여전히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서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가의 예산만 떠안는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기존 자치단체의 식품위생, 환경, 건설 민원 등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경찰에게 떠넘겨 업무 과중에 시달리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지자체의 이러한 입장 속에 도민들은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당장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오히려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389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의회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치경찰제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거나 별도의 ‘지방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규정은 올해 3월 30일에 공포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그 밖에 교육훈련, 복무, 승진임용, 직무집행, 보건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가경찰에 적용되는 법령뿐입니다. 아무리 자치경찰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필수요소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근거법령이 빈약한 채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너무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위한 자치경찰제인 만큼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그대로 사무와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 뿐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삶과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제도임에도 이렇게 근본적인 근거법령 없이 조직 운영에 관한 법령만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치 버스 문을 열고 위험스럽게 출발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장 자치경찰제 실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을 도민들께 홍보하고 준비해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제도 시행 후라도 자치경찰의 임용, 복무, 복지, 교육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담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또한 충청북도와 함께 자치경찰에 관한 법적·재정적 부담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청북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