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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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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3년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요구안과 동 7월 4일 돼지콜레라피해농가시세감면동의안, 동 7월 9일에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합숙까지 하면서 자료조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6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는 등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안번호 60호로 상정되어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이며, 이번 회기에 경주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 철회 동의안이 5월 6일자로 접수되고 난 후 이 건에 대하여 2003년 5월 28일 위원 전체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집행부 측에서도 참여하여 의회의 의견대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회의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안건 철회 동의 가·부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안건 철회 동의 가·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 철회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성모위원

정회할 게 아니고 이것을 철회하게 된 동기를 집행부로부터 들어보죠? 철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상왕위원장

이게 당초에 철회안이 들어왔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철회안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토론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김상왕위원장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안했습니까? 협의하고 집행부 측에서도 의회의 간담회 의견에 따르겠다고 그런 협의가 그 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거쳐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신성모위원

수정동의안을 처리해달라는 그 말입니까?

김상왕위원장

아니오. 원안을 철회하려고 했거든요

신성모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봅시다.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던데요? 원안을 철회하라는 말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전번에 했는 그 안을 철회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한 번 들어봅시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무엇을 철회하는지 하고 철회하게 된 동기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현행은 단서조항이 시에 등록된 비지정문화재가 아닌 개인, 단체, 문중, 씨족의 재실, 분묘, 씨족회관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은 제외한다고 현재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낸 개정안은 제가 방금 읽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낸 개정안을 저희들이 철회를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옛날 원안대로 하고 이번에 개정조례 요구한 이 안 자체를 철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초에는 유지보수비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에 되어 있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해서

신성모위원

단서조항 제외하는 것을 그것을 철회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삭제한 것을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냈거든요. 낸 그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유지보수비등을 제외한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외한다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개정조례안 올린 그 자체를 쉽게 말하면은 철회하니까 당초 원안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등을 제외한다 이 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올리라 할 때는 언제고 삭제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철회는 또 왜 하느냐 이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뒤에 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철회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그 때 문화예술과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해서 그 때 간담회석상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서의 판단을 했던 것을 판단 그 자체를 말씀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을 제외한다라고 시조례 개정 안했습니까?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당초에 했죠.

김대윤위원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언제 요구했습니까? 이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의회에서 의결돼서 요구됐습니까? 집행부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죠. 당초에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사항을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하다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을 냈다고 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죠.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했죠. 집행부에 제출한 그 안 자체를 철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을 수정을 하려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가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회를 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말이 안맞죠.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은 4월 7일자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수정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 그 날짜가 4월 15일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4월 7일자 집행부에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잘 하다가 왜 갑자기 개정조례안이 넘어왔느냐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요구했잖아요? 이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했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때, 이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개정안 자체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냈죠.

김대윤위원

집행부에서 내놓고 이제 와서 왜 철회를 하느냐 말이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단서조항을

최병준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절차가 잘못 된 것 같은 게 왜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안을 철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는 게,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한 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 안했습니까?

최병준위원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난 뒤에 의회에서 이 안 때문에 간담회도 있고 여러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이 안좋겠나 싶어서 시에서 낸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말입니다.

최병준위원

그게 잘못 됐다 말입니다. 왜 잘못 됐느냐 하면은 왜 철회를 합니까?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는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회의진행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자체가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올라온 것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 건데 수정해가지고 다시 그게 내려갔을 때 이것은 우리가 못받아들인다 하면 재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와서 수정동의안 그것을 못받아들여서 그런 건지 실제로 그 대로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했는게 수정동의안 자체가 우리는 그것을 필요없다고 해서 철회를 하는 건지 안그러면 정말 그게 수정동의안이 좋아서 그것을 철회하는가는 몰라도 철회하는 자체가 저가 볼 때는 이게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정동의를 하든지 재수정동의를 하든지 개정하겠다고 올린 동의안을 그 대로 위에서 통과를 하든지간에 철회를 안하고 그 안을 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다뤄줘야 될 사항을 그것을 철회해버리면 수정동의안이고 뭐고 전부 다 철회 다 됩니다. 필요없습니다. 없고, 다시 우리가 여기서 의원발의를 하든지 해서 다시 맞춰나가야 되지 그것을 철회한다는 자체는 모든 수정동의안이고 원안이고 뭐고 전부 필요없이 당초 현재 조례되어 있는 대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내놔서 철회하실 건데 의회에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는 자체는 의원발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잠깐만요.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잠시만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철회요구를 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수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회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해버리고 수정안을 그 대로 상정해서 오늘 가결해버리면 다 됩니다.

최병준위원

철회요구를 왜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요구한 것은 하면 당초 완전히 삭제하자고 했는데 우리 시의 뜻이 안맞기 때문에 했는 건데 수정해버리면 됩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원안대로 해도 그것은 관계없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원안대로 해도 되고 수정해서 또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수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철회해버리는데

김대윤위원

철회안을 가부를 물어서 철회안이 부결이 됐을 때는 다시금 이것을 수정안대로 가느냐 안가느냐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지만 만약 철회안에 대해서 이게 "가"로 결정나버릴 것 같으면은 후속조치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가"로 결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권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완전히 결정하셔서 철회하면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철회를 받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저는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가"로 하지 말고 동의를 하지 마시고

최병준위원

이것은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발 빠져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의회에 공을 다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것은 아니죠. 차라리 철회요구를 하지 말고 그 대로 이 자체를 진행을 시키면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가"로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안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그 대로 통과를 하든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되는데 괜히 집행부에서 철회안을 올렸다 말입니다. 이 철회안을 왜 올립니까? 올릴 이유가 없는 자체를 올린거거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올린 이유는 당초 저희들은 단서조항을 전부 다 삭제 다 해주도록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저희들 요구대로 안되고 또 여기서 수정해서 의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상 냈는데 여기서는 필요하신 대로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성모위원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철회안이 들어왔으니까 철회를 받아줍시다. 주고,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해서 다시 올리세요. 그래야 그 절차가 맞는 거지 철회안 올라온 것을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안되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동의 안하고 수정해서

신성모위원

그것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의회진행법에 보면은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철회를 하는 것 이거 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멋대로 한 게 안됩니까? 여기서 올리세요. 올린 대로 그대로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철회를 받아줍시다. 받아주고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지금 안된다니까요. 이것은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한 안을 우리가 상당히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조금 수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위원들의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류되어 온 것 아닙니까? 보류되어 왔는데 일단 이 안을 상정시켜 놓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하든지 그 대로 상정된 대로 통과를 시켜주든지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철회를 한다 그러면 개정안 요구를 철회를 한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철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안건을 다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수정안을 통과를 시키든지 우리가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현행 그 대로 통과를 시키든지 이것은 우리 의회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시켜놓고 처리합니다. 이것은 말도 아닌 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회한다면은 이 안 전체를 철회를 다 해가고 나중에 다시 올리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일단 이것을 해달라고 올렸잖습니까? 올렸으면은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우리들이 수정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보고 집행부에서 안맞다 싶으면은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재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들이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뭐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집행부에서 맞다 싶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철회를 한다 합니까? 말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집행부에서는 단서조항을 삭제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게 집행부의 심정인데 그래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다시 수정을 해서 단서조항을 다시 추가한다니까 그러면은 저희들 집행부 뜻대로는 안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차라도 철회요구 절차를 받아놓고 의회에서는 가부결정을 짓되 의회 회의규정에 보면은 의회에서 만약에 집행부안에 대해서 철회가 동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우리는 철회를 못해갑니다. 동의 안해주고 바로 그대로 의회에서는 수정동의안을 내면은 안건이 채택됩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회의법이 그게 안맞아요. 왜 안맞느냐 하면은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면은 그 뒤의 것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정안이 없는 것 같으면은 의원발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철회시키면은 의원발의가 돼야 되죠.

신성모위원

그렇죠? 철회하지 말고, 철회해달라 해놓고 철회는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 진행을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끝이 나면은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 안을 철회를 요구를 해서 철회를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철회를 한다 그러면 이 안 자체를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처리안이 왔기 때문에 어떻든간 철회안에 대한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회를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안받아들여줄 수도 있고, 받아들여줄 수도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상당히 난상토론이 된 안건인데 전체 의원간담회를 안열었습니까?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그 당시에 손오익과장으로 계실 때 과장님에게 의원님들께서 이거 꼭 앞으로 수정이 되든 원안이 되든 간에 이 안이 꼭 필요합니까? 의원님께서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체 의견을 협의한 결과에 그러면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절차 여러 가지 수순을 밟아서 여기서 결정을 하면 우리는 따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배용환위원

위원장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안 자체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안건을 다룰려고 하면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 스스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맞다 싶으면 집행하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되면 이 안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소멸되니까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철회에 대한 가부 권한은 우리 의회가 안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개정안을 철회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안건이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안건 자체를 다룰 필요가 없고 개정안을 철회를 안하면은 우리 이 개정안을 가지고 다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보다도 우리가 또 의회에서 생각하는 면이 얼마 정도 이것을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가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통과를 시키면은 거기에 맞다 싶으면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체를 철회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 안건 전체가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철회 가부를 결정 안해도 철회 가부에 대한 물을 것도 없이

배용환위원

철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야죠

이종근위원

지금 순서가 토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그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신성모위원

결정하기 전에 내 이야기 한 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철회를 안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바꾸려면은 의원발의로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없는데 안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동의는 할 수 있죠. 안한다는 말은, 안건이 없는데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철회승인을 하면은 철회가 돼버리고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럴 것을 왜 올렸어요? 그러면, 의회 가지고 놉니까? 철회한다고 올려놓고 하지말고 해달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권한은 여기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권한이 있고 없고 간에 그런 식으로 의회를 능멸하는 겁니까? 철회안을 내놓고 철회를 하지말고 해달라. 권한은 여기 있으니까 철회는 왜 올렸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안올려야지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빠져나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속셈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철회를 했는데 시의회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양반들 의원을 가지고 놀려고 하나.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처음부터 개정을 해달라고 했으면은 끝까지 해달라고 해야지 입장이 곤란하니까 싹 빠지려고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때는 어지간히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주네. 철회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회안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다시 안이 올라오면 그 때 다시 다룹시다. 그래야지 지금 이 철회안을 안받아준다 안받아주고 우리 임의대로 한다 이러면요

김상왕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발의만 되어 있거든요.

신성모위원

개정안 자체를 여기에서 철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정안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철회를 냈는데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개정안을 철회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안받아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면은 나중에 혹시 말썽 생기면은 의회에서 우리는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바꾼지가 1년 몇 개월, 근 한 2년밖에 안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조례 바꿔놓고 자기들 멋대로 또 바꾼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철회안을 받아들이고 다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 때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있는데 신성모위원님 하신 말씀도 회의 의결법에 맞는 얘기고 배용환위원도 한 얘기가 맞는데 이게 지금 말이죠 4월 7일에 집행부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동의 발의만 했지 이게 지금 상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이것은 아직 생각을 하면 안되거든요. 4월 15일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하면 안좋겠느냐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지 상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5월 6일에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했다 말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손에 왔지만 사실 5월 6일에 철회요구된 겁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면 6월 6일, 7월 6일 이게 벌써 두 달 안넘었습니까? 그러니까 신성모위원님 말씀대로 철회안을 철회를 시켜놓고 다시금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상정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회에서 회의규칙을 안지키고 회의질서를 안지킬 것 같으면은 이것은 우스운 꼴이 되죠.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떻든지 간에 경주시에서 이 철회안을 5월 6일에 왜 했는지 이것을 분석해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이 개정안 자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단체로부터 아니면은 입장 곤란해서 한 번 의회에 슬쩍 띄어놓고 보니까 의회에서 상당히 시끄러워졌잖습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원안대로 가자 이래서 지금 철회가 올라온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렇게 된 것 맞습니까? 국장님

김대윤위원

분석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해서 간담회를 개최 안했습니까? 간담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난상토론이 됐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안되겠구나 괜히 집행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괜히 의원님 상호간 어떤 토론만 사이가 아주 간담회때 저희들이 안봤습니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때문에 의회에서 괜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때 바로 철회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배경은 그겁니다.

김상왕위원장

지난번에 이게 회의에서 보류거든요. 지난번에는, 수정동의안도 거명만 됐지 상정도 안된채 우선 개정안 올라온 자체부터 이것을 보류하자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정식 상정은 아니지만 심의한 결과에

이종근위원

상임위원회에는 상정됐죠.

김상왕위원장

수정동의안, 발의만 됐죠.

이종근위원

상정돼서 계류 중이죠. 현재 상임위원회에

김상왕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본 개정안이, 그런데 지원대상을 사전 심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해놓고 결정하자 이것 가지고 그 때 보류가 안됐습니까? 결론적인 보류는 그래서 보류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조례부터 제정하고 선정은 사후에 하는 것 보다는 선정하는 것 보고 조례 제정을 하자 우리 양론이 됐다가 그러면 선정대상을 한 번 보고 그 때 조례를 제정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류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체 민감하고 상당히 난상토론을 벌인 이런 안건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간담회 의견을 또 안거쳤습니까? 거쳤는데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수정을 해서 가결시키든지 원안대로 가결시키든지 하고 싶은 뜻이 있으면 가결시켜도 되는 것이고 첫째 절차상 이것을 철회요청에 대한 우리가 그것은 가결시켜버리면 이것은 심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철회요청을 부결시켜버리고 우리가 하면 안됩니까?

신성모위원

우리가 부결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상왕위원장

철회요청은 부결시켜지면 수정안 발의돼서 상정되거든요.

신성모위원

개정안을 집행부가 낸 것 아닙니까? 내서 우리가 수정안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김상왕위원장

그렇죠.

신성모위원

개정안을 철회시키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이종근위원

철회요구 들어온 것을 우리가 가결시킬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신성모위원

부결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하는데요?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상왕위원장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고 싶으면 해줄 수도 있고 뜻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성모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철회요구가 올라왔으니까 철회시키고 다음에 다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때 다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철회해놓고 부결해달라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 다뤄달라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꾸 그 말이 그 말인데 가부 물어서 합시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 자체를 철회를 하니까 철회를 하고 이것을 심의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안 자체를 심의하지 맙시다.

이종근위원

저희들이 보조금조례안에 있어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 또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할애됐고 결국 어렵게 수정동의안을 도출해냈는데 합의 본 사항 아닙니까? 전체 의원들이, 합의 본 사항인데 현재 집행부에서 철회요구가 들어온 과정은 잘못됐지만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낸 이 수정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실수했다라고, 실수 인정하십니까? 철회안 낸 것, 잘못 됐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상정해서 이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이거든요. 계류 중인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상임위원회에 계류될 때 아니고 그 때 간담회 할 때 그 때

이종근위원

그 자체도 심의 중이었거든요. 지금도 심의 중인데, 심의 중에 전체 간담회도 하고 어렵게 이 안을 만들어냈는데 합의를 본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철회요구를 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생각은 어땠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안을 내놓으니까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전체 의견 조율하기 위해서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내놓으면은 조금 토론 거쳐서 안되겠느냐 싶은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날 간담회 과정에서 이것은 괜히 저희들을 질책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괜히 이것을 올려서 의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문제도 대두됐지 싶은데 그 광경을 보고 괜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는 가만히 있는데 이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의회에 오히려 분란만 일으킨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철회하고 다음 기회를 어떻게 봐서 하자 그 당시에 낸 것은 그런 이유에서 낸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어렵게 하여튼 의회에서는 어렵게 이런 수정동의안을 만들어냈는데 집행부에서 관행이 좀 잘못 된 부분이 있었는데 철회안을 의회에서 지금 현재 과정입니다. 철회안을 가결해 주실 것인지 철회를 해버릴 것인지 맨 똑같은 이야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의 의도대로 그 대로 어렵게 만들어낸 안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또 다시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든 또 거론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이 수정동의안을 처리를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이종근 부의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금 다뤄나가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전번에 수정동의를 어렵게 만들어놓은 부분 안있습니까? 그러면 이 대로 수정동의안 대로 우리가 개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때 수정동의안을 어떻게 의견을 모았냐 하면은 건축물 및 유적, 유물에 대해서는 사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느냐 선정이 돼서 보조금 줄 수 있는 그 사업이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온 이것은 앞으로 쉽게 말해서 지정문화재 총괄 1,527점인데 이 중에서 앞으로 비지정문화재 내역 1,231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중 보수대상 건축물이 110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110점 선정기준을 모르겠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선정기준이 투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0점이 나오든 200점이 나오든 보수대상 건축물 자체가 투명성 있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0점을 과연 우리가 타당하냐 이것 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선정을 누가 했느냐. 집행부에서 했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했느냐.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그 대로 계속 연계해서 가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철회를 해주고 이 선정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증을 받자. 이게 선정이 된 이후라야 우리가 수정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앞으로 개정해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 이것을 전부 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철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알아서 이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번에 1차 간담회 때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것은 박물관에서 79년도에 박물관에서 경주 유적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정문화재 빼고 등록된 100여점 빼고 나머지 비지정문화재 1,500개 중에서 보수를 요하는 그것을 전부 다 목록에서 뺐습니다. 일차, 그때 그래서 간담회에서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말고 현장조사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일 동안 학예사하고 4명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 가구는 제외시켰습니다. 또 관리대장상에 있는 11점도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거의가 문중이라든지, 재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지 개인 것은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게 11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사진을 전부 다 찍어와서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철회요구 들어온 부분에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잘 했다고 판단될 수 없는 그런 지금까지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 보류를 했을 당시에는 최종 여러 가지 문제점의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끝에 가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보고 조례를 만들자 조례를 만들어놓고 대상자 선정작업을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대상자 선정하는 것 보고 우리가 하자 라고 그런 잠정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때 보류를 했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안통했습니까? 간담회를 통했는데도 이 안은 조정이 되든지 원안이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좀 전에 개정됐던 그 안에서 또 변경이 돼서 다시 부활이 돼야 된다라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의견은 다 좋은데 절차상의 철회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건가 아니면은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심의대상이 아직까지 원만하지 않은 건지 안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과연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정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건지 여러가지 아직까지 미비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두 번 다시 집행부에서도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누가 의원발의를 해서 자꾸 하자고 누가 나서겠습니까? 오늘 끝나면 이 조례는 끝나는 거라고 단언할 정도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대로 해가지고 오늘 누가 집행부에서 이 만큼 이런데 누가 또 이 관계문제 올리겠습니까? 의원들도 또 개인적으로 누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다시 수정하려고 의원발의를 하겠습니까?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숫자를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풍부한 논의가 됐고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 생각은 이것을 부활해서 해주자는 것은 전에도 간담회에서 그런 생각을 다 가졌습니다. 가졌고 이 과정에서 오늘 원안을 처리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원안을 부결시키고 했을 때 그러면 비지정문화재 조사한 110점에 대해서는 검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은 과연 이것을 또 누가 상정해서 올리겠느냐? 그 동안에 공박한 세월이 전부 다 헛되게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이것을 부결시키고 올라온 것을 부결시키고 그 동안에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다 내놓고 한 과정에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10점의 검증을 다시 받아봐야 되는데 다음에 이것을 다시 물론 올릴 때는 조사를 해서 올렸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시 검토해서 한 번 보고 그 때에 수정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 통과해버리면은 사실 이것도 어렵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시키고 좀 더 보완해서 우리 수정동의안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저희들이 사업대상 비지정문화재 선정관계는 당초에 선정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하느냐 이런 안까지 있었는데 그렇게는 너무 복잡하다 사실 선정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그 때 집행부에 일임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 검증을 한다면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검증 이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 대상유물은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에부터 관리해내려오던 박물관, 또 우리 학예사, 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총동원을 해서 나온 이 안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되지 여기서 또다시 심의를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낸 안을 어느 정도는 믿고 처리를 해야 되지 이것을 다시 또 검토를 한다, 심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체는 안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 안건을 자꾸 다룹니까? 우리가 이것은 철회안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해가지고 철회안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안그러면은 부결을 하든지 했을 때 무슨 거기에서 나온 조치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자꾸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안그렇습니까? 빨리 해가지고 철회안부터 다룹시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집행부에서 철회를 요구했으니까 철회안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부결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께서 철회요청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관계 양측에 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결부터 먼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은 이 안이 집행부로부터 철회요청에 대한 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은 철회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돼지콜레라피해농가시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 고) 돼지콜레라피해농가시세감면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돼지콜레라피해농가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시세감면 동의하는데 지금 정상수씨 혼자입니까? 경주시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혼자입니다.

박춘발위원

다른 농가는 안되고요?
살 처분한 농가만 대상이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공문이요?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피해농가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우리의회 조광조의원을 비롯하여 예산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임으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국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시에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 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7페이지 사적관리운영에 사업명이 통일전 관리사 건물 긴급 보수비로 2,956만8천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입니까? 예비비 지출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그 때 수해 이후에 통일전 관리사 건물 내부에 대들보가 무너져서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서 조속히 보수하고자 예비비에 계상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

관리사 건축물 그게 지붕은 전부 목조로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한옥입니다.

김대윤위원

밑에 벽체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벽체는 일부 슬라브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대들보가 전부 다 목조입니다. 그래서 목조 자체가 부러져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긴급 보수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갑자기 부러졌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수해 피해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때 안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또 세입세출결산서 386쪽에 보면은 지방채상환기금 있죠? 386쪽 맨 하단에서 네 번째 지방채상환기금이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20억7,800만원입니까? 20억7,800만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자수입이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3년간 정기적금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정기적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없다? 3년 후에는 이자수입이 그 때는 표시가 되겠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그 위의 식품진흥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적금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4,524만1천원이 이월액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자수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위생과 소관이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결산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국 할 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상환기금은 정기적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보전수입이 없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3년 만기가 언제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내년입니다.

김대윤위원

내년에 그러면은 결산서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들어오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2000년도에 보면은 불용액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죽 나와 있는데 44페이지입니다. 44쪽 본청의 불용액이 이거 얼마입니까? 13억5,270만원입니까? 135억이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135억2,7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135억이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명시이월은 846억입니까? 2002년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846억4,0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은 178억5,300입니까?
본 위원이 대비를 한 번 해봤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2000년도부터 죽 대비를 해 보니까 2002년도에 불용액은 2001년도 보다 한 20억 정도가 적었고 명시이월은 한 23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고 사고이월은 2000년도 보다 무려 11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고이월 자체는 작년에 사유토지매입비가 한 260억 정도 국비가 들어가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그 당시에 인력이 없어서 11월에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한, 두달 정도의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때 전체를 다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토지매입비가 많이 이월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라고 한 부분을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2003년도에는 불용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정기예금 해놓은 그런 게 많죠? 그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이런 부분들 자체도 기간이 조금 오래 되는 것은 정기예금을 어느 정도 해놓고 있는 상태 맞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예산을 보고 전체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금집행대부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꼭히 빨리 안나가게 될 그런 부분은 뒤로 미뤄서 예금을 시켜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 것은 정기예금 시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기예금 시킵니다.

최병준위원

정기예금 시킬 때 시중은행에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과 대구은행을 봤을 때는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우리가 시중은행 두 개 금융에만 합니까? 자금관리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는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지금 그 자금관리 자체는 세무과에서 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기획문화국 소관 세출결산을 보면은 집행잔액이 41억2,760만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과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집행잔액 중에는 불용처리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불용처리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특히 문화재청 국·도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1회 추경에 계상됩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또 행정절차상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게 되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문화국에 잔액이 남는 것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연도에 재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월시킨 게 아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월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월 다 시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못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불용처리 하고 다시 그 이듬해에 재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을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감사정보과 같은 데는 보면은 예산현액이 25억687만8천원인데 잔액이 2억8,2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 8% 불용처리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과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정보화시범마을에 콘텐트 구축비를 국·도비로 우리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사용하고 남은게 시비보다는 국·도비가 더 많았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추경에 말입니다. 추경에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장을 시키지 말고 이 돈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목적이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그 목적 이외의 사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죠. 불용처리 된 것은 어차피 그 이듬해에 다시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용처리에서 재편성하는 경우는 그 사업 자체가 끝이 안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연도별로 3년이나 4년 주기별로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에 끝이 납니다.

배용환위원

끝이 안났으면은 이월처리 되는 건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끝이 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사업 자체가 끝이 나면은 즉시 그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돈을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적사업 자체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 반납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이라 이 말입니까? 국비라 이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일시 인부임사역인데 이게 보면은 1,289만5천원인데 613만6천원만 집행하고 이월이 675만9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53%가 불용이 되는데 53%가 불용이거든요. 지적당했는데, 검산의견서 36페이지에 보면은 53%가 불용처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다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문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나 행정지원국 소관이라도 기획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을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올라온다고 다 예산을 편성해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검토를 합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국의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지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는 예산 계상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예산인지 아니면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은 과다예산으로 인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 재정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문화국에서도 자금관리 하는 게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기금관리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만 저희 국에서 합니다.

최병준위원

지방채상환기금이라든지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자금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입니까? 지방채상환기금이 그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님,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자금관리 하는 자료 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 자금관리 지방채상환기금 그 자료를

최병준위원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를 들면 기획공보과라든지 각 과에서 자금배정계획서 올라와서 거기에 따르는,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예금 자체를 정기예금이나 자금을 배정 안하고 일단 놔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문화국 소관 것만 거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전체 다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적인 자금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고, 기금은 각 과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소관별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각 과에서도 기금 자체가 다 틀리면은 그 과에 따라서 기금 관리하는 게 틀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죠. 기획문화국 전체 중에서 기금관리 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 하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 기금관리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우리 오전부터 시작해서 결산서를 전부 다 검토도 해봤고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조광조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꼭히 질의를 해볼 위원이 계시면 해보고 그 외에는 제안설명 같은 것 다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신성모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하도록, 국 별로 할까요?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신성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전체에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고 그렇게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일괄 질의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질문드릴 것은 없고 여기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결산 심사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경주시 전체 자금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 자금관리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좀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금관리를 국별로

최병준위원

국별로가 아니고 일단 우리 경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경주시 전체 자금을 저희들이 정기예금 해놓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현황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획국 말고요?

최병준위원

기획국 빼고 전체를 행정지원국 소관 세무과에서 다 하고 안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 관리하는 내역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