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여중생 2명과 여군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은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시스템에 경고를 보냅니다.
그들의 SOS는 무시되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처참한 결과로 사회적 타살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성립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기소율이 낮고 형량이 약한 점 등은 검·경 및 사법기관의 인식 부족이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이유입니다.
충북에는 다수의 피해자 지원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1366, 해바라기센터, 이 두 기관은 24시간 교대근무로 피해자와 지속상담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권은 지자체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의료·법적 지원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성폭력상담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생을 달리하였습니다. 기관 간 연계나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세 번씩이나 반려하여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불가능케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연속적으로 반려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충북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스쿨미투가 발생했습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성폭력 가해자였음에도 피해자가 4년여간 검·경조사와 1·2심 재판을 겪는 동안 교육당국은 모른 척했습니다. 여중생 피해사건도 그렇습니다.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피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호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비밀유지 요구는 상담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말라는 뜻이지 보호조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지만 교육부의 지침과 매뉴얼은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장,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성폭력 피해자 중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비율이 상담소 11.5%, 아동보호전문기관 61%로 가·피해자의 즉각 분리가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 모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생을 포기한 이후 핵심도 파악 못한 채 자살방지 대책만을 몇 차례 발표하고 뒤늦게야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데, 대응체계가 아직도 없었단 말입니까? 여중생 사건도 마음건강증진센터가 나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센터는 학생들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심리적 지원을 했어야 하는 기관이지 성폭력 사건 처리부서가 아닙니다.
충북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것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20년 도내 성폭력 피해자 1,423명에 지원은 6만 2,900여 회입니다.
이 중 기관 간 연계 1,400여 건, 전문상담소 연계는 205건에 불과합니다. 모 기관은 피해자 31명에 연간 4만 3,000건의 지원실적을 보고하여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가 어느 기관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당자의 전문성과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가·피해자의 즉각 분리 조치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청에 성폭력·아동학대 등 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시급히 설치하여 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성폭력 사건을 성인지관점에서 타 형사사건 수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지원기관은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고 공조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철저한 점검은 필수 요건일 것입니다. 다섯째, 지자체·교육청·경찰·검찰·지원기관 등은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부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로의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