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결산은 대체적으로 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하나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503쪽인데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명시이월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9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갑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이라든지 또는 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거 이런 부분이 서충주, 율량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나 119구조장비 보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죠.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필수장비라도 그 업체가 계약이 돼 있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 업체가 납품을 못해 가지고 계약을 끝냈다면서요.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 당연히 이거는 반환해야 되는 거죠. 글쎄, 코로나 상황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그 업체가 물품을 납품한다고 그러면 이월해 줘도 상관없겠지만 이미 계약이 종료됐으면 이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이건 이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수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좌우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160쪽에 보면 현장활동 안전환경조성 집행률 저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160쪽이 맞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안전환경조성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에 맞게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전국에 안전체험관이 몇 개나 있어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이 좀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용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이거 사전에 잘 몰랐어요?
이게 안 됐었어요? 이게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행사를 하게 되면 미리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그냥 행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예산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 안전정책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측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연재난과도 역시 또 예산 전용을 했어요, 똑같이. 뭐 똑같은 거는 아니지마는 여기는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또? 그렇게 이게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할 만큼 문제가 심각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짤 때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평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명시이월액은 63건이에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36건. 물론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회계원칙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하면은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많아도.
그러니까 63건에 266억이고, 사고이월은 29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보면은 당해 연도의 조성액이 250억이고 사용액이 463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세출 결산에 보면은 그게 지출계획 현액이 659억이에요, 지출액이 660억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조성해 가지고 400억 정도 조성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럼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처럼 수해가 났다 이랬을 때 그 부분은 어디에다가 계상되나요, 그럼? 기금에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국고보조금 수해 만났을 때… 그거를 뭐 이렇게 통합할 필요는 없나요? 정부에서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공인들 갖다가 코로나 재해자금을 줄 때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합쳐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은 필요하지 않나요?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매칭해서 나간 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예,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헷갈려 가지고,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우리는 또 재난지원금 기금을 마련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얼마 준다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받는 사람들은 이게 충청북도에서 주는 건지 정부에서 주는 건지 또 지자체에서 주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사람들이 안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왜 충청북도는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약간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결산은 대체적으로 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하나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503쪽인데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명시이월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9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갑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이라든지 또는 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거 이런 부분이 서충주, 율량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나 119구조장비 보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죠.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필수장비라도 그 업체가 계약이 돼 있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 업체가 납품을 못해 가지고 계약을 끝냈다면서요.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 당연히 이거는 반환해야 되는 거죠. 글쎄, 코로나 상황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그 업체가 물품을 납품한다고 그러면 이월해 줘도 상관없겠지만 이미 계약이 종료됐으면 이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이건 이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수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좌우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160쪽에 보면 현장활동 안전환경조성 집행률 저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160쪽이 맞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안전환경조성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에 맞게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전국에 안전체험관이 몇 개나 있어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이 좀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용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이거 사전에 잘 몰랐어요? 이게 안 됐었어요? 이게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행사를 하게 되면 미리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그냥 행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예산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 안전정책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측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연재난과도 역시 또 예산 전용을 했어요, 똑같이. 뭐 똑같은 거는 아니지마는 여기는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또?
그렇게 이게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할 만큼 문제가 심각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짤 때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평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명시이월액은 63건이에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36건. 물론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회계원칙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하면은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많아도. 그러니까 63건에 266억이고, 사고이월은 29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보면은 당해 연도의 조성액이 250억이고 사용액이 463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세출 결산에 보면은 그게 지출계획 현액이 659억이에요, 지출액이 660억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조성해 가지고 400억 정도 조성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럼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처럼 수해가 났다 이랬을 때 그 부분은 어디에다가 계상되나요, 그럼?
기금에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국고보조금 수해 만났을 때… 그거를 뭐 이렇게 통합할 필요는 없나요? 정부에서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공인들 갖다가 코로나 재해자금을 줄 때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합쳐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은 필요하지 않나요?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매칭해서 나간 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예,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헷갈려 가지고,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우리는 또 재난지원금 기금을 마련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얼마 준다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받는 사람들은 이게 충청북도에서 주는 건지 정부에서 주는 건지 또 지자체에서 주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사람들이 안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왜 충청북도는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약간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전국에 안전체험관이 몇 개나 있어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이 좀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용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이거 사전에 잘 몰랐어요? 이게 안 됐었어요?
이게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행사를 하게 되면 미리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그냥 행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예산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 안전정책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측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연재난과도 역시 또 예산 전용을 했어요, 똑같이.
뭐 똑같은 거는 아니지마는 여기는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또? 그렇게 이게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할 만큼 문제가 심각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짤 때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평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명시이월액은 63건이에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36건.
물론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회계원칙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하면은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많아도. 그러니까 63건에 266억이고, 사고이월은 29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보면은 당해 연도의 조성액이 250억이고 사용액이 463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세출 결산에 보면은 그게 지출계획 현액이 659억이에요, 지출액이 660억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조성해 가지고 400억 정도 조성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럼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처럼 수해가 났다 이랬을 때 그 부분은 어디에다가 계상되나요, 그럼? 기금에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국고보조금 수해 만났을 때… 그거를 뭐 이렇게 통합할 필요는 없나요?
정부에서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공인들 갖다가 코로나 재해자금을 줄 때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합쳐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은 필요하지 않나요?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매칭해서 나간 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예,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헷갈려 가지고,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우리는 또 재난지원금 기금을 마련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얼마 준다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받는 사람들은 이게 충청북도에서 주는 건지 정부에서 주는 건지 또 지자체에서 주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사람들이 안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왜 충청북도는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약간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20년도 집행을 잘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수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좀 안 맞아 가지고, 103쪽에 보면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에 총 21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자원순환형 폐기물이 121억 9,8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집행이 211억 7,500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가 120억 8,3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머지 금액이 보니까 금액이 2억 2,880만 6,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 보고 계시죠, 내용? 근데 이게 이쪽 페이지에서 보니까 설명자료 242쪽에 보면 집행이 2억 1,542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머지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니까.
찾으셨어요? 결산서 10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가 있잖아요. 그게 총 212억 9,090만 2,000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이 1억 1,369만 9,350원이 돼 있어요. 그 내용 보셨죠? 근데 240쪽에 보니까 2020년도에 쓴 게 1억1,369만 9,000… 이게 단위가 어떻게 점이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 1억 1,369만 9,350원이죠, 240쪽에?
설명자료. 이게 뭐 점도 안 맞고 좀 이상한데 하여튼 점은 0이 빠졌다고 보고, 이거는 이월금액을 쓴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나머지 잔액이 2억 2,880만 6,000원이 돼야 되는데 2억 1,542만 원만 돼 있다. 확인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개수가 안 맞아 가지고. 그리고 240쪽에는 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겠죠?
예산현액에 이게 단위가 천 원이고 1억 1,369만 9.3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103쪽에, 그러니까 잔액 남은 게 2억 2,880만 6,000원인데 여기는 쓴 게 현액이 2억 1,542만 원, 계수가 안 맞아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밑에 같은 103쪽인데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의 잔액이 1,338만 6,000원이 남았어요, 이게. 잔액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2,200만 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환입된 거죠, 그럼? 우리 반납된 거죠?
자체 내에서. 아, 우리가 집행된 것만 보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200만 원을 우리가 예산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2,200만 원 세워놨는데 쓰레기 처리를 적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쪽 우리 이거만 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환경청으로 보낸다? (웃음)아, 이거 이해하기 좀 힘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리를 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남았다, 그런 얘기죠? 예예, 분담비율은 세웠는데 그거는 우리 돈이고 쓰레기 처리를 좀 적게 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데로 보낸다고 그래 가지고 왜 우리 돈을 그쪽으로 보내냐 그런 의문이 들어 가지고. 예예, 제가 이해를 늦게 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집행잔액이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아까 산림녹지과 건지 몰라 가지고, 내용을 정확한 저기를 모르겠는데 1억짜리 아까… 숲에 감시카메라 같아요, 그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 몰라 가지고 궁금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거 산림과 거예요? 이게 산림녹지스마트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산림과에서 한 겁니까? 1억에 대해서 예산 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전용은 한 거예요?
아니,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전용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전용됐다고 나오지? 결산검사의견서예요, 충청북도 결산위원회에서 나온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몰라 가지고, 저도. 저기 전달 좀… 책자를 갖고 있어요. 39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거기 보면… 예, 확인 좀 해 주시죠, 이게 어디 있는 건지. 1억짜리가 보조에서 직접 설치로 예산 전용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345쪽에 1억이 그게 내내 이 얘기입니까? “미동산수목원 방문자센터 전시시설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자료 345쪽입니다. 아, 예.
그러면 산림녹지스마트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떤 거죠, 어떤 사업이에요? 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왜 이거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전용했다고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견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