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결산 잘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이렇게 남은 이유가?
결산서 167쪽입니다. 총예산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500 지출한 거는… 글쎄, 본부장님 예산도 많지 않은데 1,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좀 일찍 시작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집행잔액이 없이 소화가 가능했을 텐데 5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사용하고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못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낄 게 따로 있지 이 예산은 다 사용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담당부서가 어디죠, 세입? 소방행정과인가요? 예, 과장님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 소방본부 세입예산이 2015년까지는 일반회계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일반회계 미수납액 2,650만 원은 계속 미수납액으로 이월돼 갖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결손처분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방서별로 차이가 많고 어찌 됐든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넘어와서 현재 미수납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수납액이 이 금액인 거 맞나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이월해 갖고 이 미수납액이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서별로 또 편차가 커요. 미수납액이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좀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미수납액 징수방침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결산 잘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이렇게 남은 이유가?
결산서 167쪽입니다. 총예산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500 지출한 거는… 글쎄, 본부장님 예산도 많지 않은데 1,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좀 일찍 시작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집행잔액이 없이 소화가 가능했을 텐데 5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사용하고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못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낄 게 따로 있지 이 예산은 다 사용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담당부서가 어디죠, 세입? 소방행정과인가요? 예, 과장님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 소방본부 세입예산이 2015년까지는 일반회계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일반회계 미수납액 2,650만 원은 계속 미수납액으로 이월돼 갖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결손처분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방서별로 차이가 많고 어찌 됐든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넘어와서 현재 미수납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수납액이 이 금액인 거 맞나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이월해 갖고 이 미수납액이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서별로 또 편차가 커요. 미수납액이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좀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미수납액 징수방침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10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61·262쪽·263쪽 세 가지를 같이 하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여기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서 자료에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먼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부담이 20%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가 총사업비 대비해서 자부담이 10%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20% 맞죠, 이거는요? 20%고 그리고 뒤쪽에 설명자료 262쪽 보면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이거는 개소당 자부담이 10%죠, 이거는요?
그러면은 위에 보면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해서 직접이 있고 지원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262쪽은 직접이고, 263쪽은 지원인데 이거 다른 게 뭐죠, 차이점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시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아니,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게 물론 여기 보니까 지원, 시군에서 한 거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직접 우리 도에서 한 사업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것도 그렇지마는 개소당 단가를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한 거는 약 한 9,900만 원 정도 되고, 지원해서 사업한 거는 개소당 한 1억 2,500이 되는데 차이는 왜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소당 단가는 일률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구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직접 한 거는 이게 집행률이 24.9%로 돼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조사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조사한 거는 먼저 지원으로 사업비를 줬고 나머지 남는 사업비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다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줘요? 안 그러면 앞으로는… 아, 그럼 앞으로 이 정도로 불용액이 많이 남을 일은 이제 없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261쪽에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왜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아, 그러니까 기기의 수입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설치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운영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