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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82회 제1본회의2003-07-31

신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8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경주시의회 김승환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7월 2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31일 오늘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잠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인 간사로부터 심사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은 후 지역의원이신 김상왕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반대의견까지 청취한 안건이므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더 이상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거수나 무기명 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상왕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김상왕의원님

김상왕의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당분간 보류를 해주셨습니다. 보류해준 근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충분한 지역민들과 원전과의 타협을 이루라고 하는 뜻에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관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지금 우리 김상왕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반대의견을 본회의장에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 5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반대, 찬성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겠다. 모든 의원들이 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또 지난 7월 임시회때 또 이것으로 인한 임시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이의가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김일헌의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김일헌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상왕의원님 말씀에 찬동을 보냅니다. 지난번 의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난번에 임시회때 가결된 이후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양남, 양북의 6개 단체의 진정과 여러 가지 저희들 의원들이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 외에도 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듣고 그런 얘기를 김상왕의원으로부터 듣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내리는 게 이치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의장님,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진구의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을 청취하게 되면은 또 찬성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 의원들이 하실 말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대의견 한 분만 듣는다고 하면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나 또 찬성발언 재차 발언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은 벌써 인지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이제 나와 있지 조건부나, 진정서 들어온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거론됐습니다. 그러면 김상왕 위원장에게 반대의견만 듣고 바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의장님, 지금 반대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을

이진구의장

지난번에 정회해서 간담회하고 저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데 또 간담회 해서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하고 나면은 또 뒷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실 분은 만약에 허락한다고 보면은 이 자리에서 하고
승환

김승환의원

의장님, 그럴 것 같으면은 반대의견도 안듣고 찬성의견도 없어야죠. 바로 표결에 들어갑시다.

이진구의장

박재우의원 의견 있습니까? 박재우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지금 간담회장에 가서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가 말이지 찬반이 되니까 이제 아마 이것을 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가결해서 통과시켜 놓은 건데 이것을 또 지금 반대하고 뭐 할 것 없이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서 바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상왕의원

의장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의 대변자인 시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회의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후에 무슨 소란이나 분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바로 말하고 싶은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도 너무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구의장

김상왕의원님,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정이 되고 난 뒤에 임시회를 두 번 거쳤습니다. 거쳐서도 안돼서 오늘 이 안건으로 이 바쁜 중에 하루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그랬으면 그 때 해버렸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상왕위원장의 말씀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반대토론, 찬성토론 다 했습니다. 했고 해서 오늘 하루 이것 때문에 소집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의원님들 이렇게 다 들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구서에 보면은 2003년 7월 24일에 해양수산부가 2003년 8월 12일까지 시의회 의견을 특별한 사유없이 미제출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오늘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하는 의사가 있을 때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허가서를 그 대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진구의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반대했을 경우에 우리 시 의견을 무시해도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여기 내용에 보면은 특별한 사유라 해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두는지 여기에 전문위원의 유권해석을 좀 받고 난 다음에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진구의장

해양수산부에서 의견제시 온거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자고요?
일헌

김일헌의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해양수산부에서 경주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해주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는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는 건지 그 유권해석을 받고 난 후에 토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진구의장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아는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 아는 사항이죠.

박재우의원

전문위원이 아는 사항이 아니고 부시장이 대답을 해야 돼요.

이진구의장

그러면은 여기 부시장이 나와 계시니까 우리는 또 이 공문도 실제 접수한 그것도 없고 하니까 부시장으로부터 해양수산부 반려된 공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의장님, 부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입니다. 전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우리 의원님들이 안하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겁니다. 단지 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우리가 동의를 허가를 해주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진정사항이 안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충족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준다면은 지역주민들의 진정낸 몇 가지 안있습니까? 그 주민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까? 원전측에서

이진구의장

그것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 내용이 실로 방대합니다.

신성모의원

그런데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할 겁니다. 하는데 단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데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서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몇 가지를 진정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원전측에서 무슨 확답받은 것 있습니까?

이진구의장

없습니다. 없고 진정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측에서의 진정, 찬성하는 측에서의 진정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전측에서 그것을 100%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찬성하는 것도 다 100% 수용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100%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에 대한 내용이나 반대하는 내용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를, 그래서 그 진정나온 내용들을 전부 송부를 해드린 것입니다.

신성모의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기 의원님들 중에도 김상왕의원이나 김승환의원님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랍니다. 아닌데 단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할 때 부수적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내걸자는 그런 진정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두 분이 합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진구의장

같지 않습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신성모의원

우선 31호 국도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온배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 삶의 터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입장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진구의장

신성모의원님, 그 내용은 상세한 것은 저도 다 모르는데요 일단 양 의원이 주장하는 게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승환

김승환의원

의장님, 지금 반대나, 찬성이나 의견을 듣는 겁니까? 지금요?

이진구의장

부시장 답변이 지금 늦어지니까 중간에 신성모의원이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중간에 듣는 것입니다. 부시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홍

황진홍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신월성 1, 2호기 건설계획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지금 법 제4조에 보면 말이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또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군수 및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지난 7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시장한테 온 공문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의견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귀 시·의회 의견을 8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하니까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볼 때는 8월 12일까지 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내게 되어 있는데 만일 그 때까지 결정이 안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지금 의회가 의견을 못내고 있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장

답변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질문, 관계공무원들의 얘기로는 시의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경주시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의견서가 시에서 만약에 표류가 되고 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반대된 이유를 해양수산부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홍

황진홍부시장

지금 공문의 내용을 볼 때는 필히 시의회 의견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되고 있으니까 기한을 8월 12일까지 설정해서 내달라. 만일 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든 오늘 의회가 이 문제를 최종 결정을 지어주시든지 어떻든 이 기한 내에서 원만한 협의가 안된다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고 적당한 시에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일단은 의견은 제출해야 안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애매한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경주시의회에서 오늘 반대가 됐다 아니면은 찬성이 됐다 그 두 가지 안만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자체가 무산됐다면은 주민들의 많은 진정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반대가 됐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가 됐을 경우에 해양수산부에 보고할 때 경주시의 의견은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반대가 됐다 하는 명분도 우리 시 자체에서 보고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진홍

황진홍부시장

그것은 우리가 만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8월 12일까지 결론이 안되면 해양수산부에 우리 시 입장을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서 의사를 전달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해서 시의회와 지역주민들 입장을 조금 의견을 다뤄서 보내든지 그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런 내용이 만약에 시의 의견을 오늘 만약에 반대가 됐을 경우에 우리 시 당국에서는 반대된 사유를 해양수산부에다가 일목요연하게 보고할 의사는 있는 거죠?
진홍

황진홍부시장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의사의 전달과정에서 의회가 오늘 찬성했다, 아니면 반대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결론과 또 그 이유를 적정한 선에서 부연설명을 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런데 부시장님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의견서 내용이거든요.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의견서 예를 든다면은 조건부 제시 지난 번에도 의견서 보면 경상북도에서 조건부 제시를 해서 31호 국도선을 이설하는 문제도 조건부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건부 제시도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또 원만한 합의가 사후 추후에 한다는 찬성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저것 다 안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를 했을 경우에 이런 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 하는 것도 보고자료로 올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효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홍

황진홍부시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취지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확정을 할 때에는 관계부처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의 각부 장관들의 의견을 받고 또 해당지역의 시, 도지사의 의견을 받는데 시, 도지사가 의견을 낼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견을 첨부하도록 법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서 가부가 결정돼서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는 의견에 따라 당연히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그것은 당연히 반영될 것이고, 만일 8월 12일 이 기한까지 안낼 경우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차 여차한 이유로 경주시의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달라든가 이런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본 의원이 왜 의아심에 묻느냐 하면은 해양수산부에서 7월 24일에 공문을 내려줄 때는 경주시에서 그냥 표류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민원을 틀림없이 저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빨리 처리 안함으로 인해서 강행을 하겠다는 일종의 협박 같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충분한 주민하고 타협을 하고 이래야지 물론 시기도 있습니다마는 경주시에서 어떤 의견을 내지 않을 때는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반대가 됐을 경우에 경주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강행을 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홍

황진홍부시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자치단체나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적정한 의견을 내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마무리를 못했다고 그러면 일정한 말미는 안주겠나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런 국책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제는 완료할 시점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어떤 시점에든 이제는 마무리 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의견을 이렇게 낸 입장에서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또

이장수의원

의장, 내 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찬반양론이 있으니까 시간제한을 해서 찬반토론을 해서 표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표결하든지 부시장이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허용되면은 찬반양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분이면 1분, 2분 시간을 줘서 발언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바로 표결토록 합시다.

이진구의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난번과 오늘 이 정도 충분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생각을 하고 월성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상왕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상왕의원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보세요. 말도 안되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일방적으로 의원발의 해서 올라오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 왜 발언권을 안줍니까?

이진구의장

일방적인 것 아닙니다. 아니고요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견

김상왕의원

그러면 의장님, 시의회가 잘못 하면 말이죠 원전을 위한 시의회인지 시민을 위한 시의회인지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봐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진구의장

김상왕위원장 조용하세요. 빨리 설명하세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투표절차는 사무국장이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의 2개 란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제시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협의될 때까지 보류코자 하는 데 찬성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이 설명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을 설명하면서 보고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수정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호인의원, 박춘발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종근부의장님, 이만우의원님, 김일헌의원님, 박순구의원님, 정석호의원님, 오세준의원님, 김병태의원님, 조광조의원님, 김원헌의원님, 김상왕의원님, 김승환의원님, 안진수의원님, 강봉종의원님, 이삼용의원님, 최병준의원님, 배용환의원님, 김대윤의원님, 최학철의원님, 이장수의원님, 신성모의원님, 박재우의원님, 이진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박춘발의원님, 김호인의원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참석하신 의원들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4매, 투표용지 24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10표, 반대 13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투표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재우 의원과 조광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우의원님과 조광조의원님이 제8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젠 장마도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이것으로 제8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