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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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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예산 중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의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4억 1,0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여기 표기돼 있습니다, 과장님. 67쪽입니다.

결산서 67쪽에 보시면요, 이게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4,1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은 다 일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행사를 못해서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19년부터 코로나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는 행사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몇 개 단체에 행사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보훈단체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요, 결산서 7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76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4억 1,700만 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돼 있는데요, 그 4억 1,7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76쪽에.

설명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거에서 1억 2,000만 원이 미집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행사가 구체적으로 뭔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아, 그 1억 2,000 중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하셨었는데요? 공모를 아예 못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결산서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실 우리가 100%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해당사항 없음”, 집행 진도에 대해서 이렇게 100%, 100%, 다 해 놓으셨는데 예산 다 사용하신 것만 이렇게 설명자료에 설명을 해 놓으시니까 실제로 위원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서 설명자료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설명자료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돼서요.

지금 담당 과장님들의 설명만 듣고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결산자료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재가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가노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이용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35쪽에 보면은요, 결산서 자료 35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에서 지방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누가,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장님께서… 아, 세정과? 예, 세정과장님! 여기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보면 지방세수입액에서 200억 원이 미수납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수납액인데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악성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직원이 지금 충북에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건의가, 체납징수팀이 지금 충북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논의는 하셨습니까? 예,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사실은 체납 담당자 1명이 징수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227억 4,800만 원으로 합계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에 합계에는 202억이라고 돼 있는데, 총합계한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 포함해서, 아마 그리고 그 뒤에 보조금 다 포함해서… 아, 보조금은 안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지방교부세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거로 지금 이게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하고요.

가끔 언론에서 보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다른 광역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징수팀들이 그야말로 체납자의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거 아시죠?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수백억씩 이렇게 체납상황에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제대로 악성 체납자들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징수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자료 5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510번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환급액이 10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환급액이.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예, 51쪽 말씀드렸습니다. 51쪽에 맨 위 칸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환급액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받으신 겁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예산으로? 혹시 예산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예산 중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의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4억 1,0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여기 표기돼 있습니다, 과장님. 67쪽입니다.

결산서 67쪽에 보시면요, 이게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4,1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은 다 일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행사를 못해서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19년부터 코로나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는 행사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몇 개 단체에 행사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보훈단체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요, 결산서 7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76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4억 1,700만 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돼 있는데요, 그 4억 1,7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76쪽에.

설명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거에서 1억 2,000만 원이 미집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행사가 구체적으로 뭔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아, 그 1억 2,000 중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하셨었는데요? 공모를 아예 못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결산서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실 우리가 100%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해당사항 없음”, 집행 진도에 대해서 이렇게 100%, 100%, 다 해 놓으셨는데 예산 다 사용하신 것만 이렇게 설명자료에 설명을 해 놓으시니까 실제로 위원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서 설명자료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설명자료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돼서요.

지금 담당 과장님들의 설명만 듣고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결산자료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재가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가노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이용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35쪽에 보면은요, 결산서 자료 35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에서 지방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누가,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장님께서… 아, 세정과? 예, 세정과장님! 여기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보면 지방세수입액에서 200억 원이 미수납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수납액인데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악성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직원이 지금 충북에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건의가, 체납징수팀이 지금 충북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논의는 하셨습니까? 예,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사실은 체납 담당자 1명이 징수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227억 4,800만 원으로 합계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에 합계에는 202억이라고 돼 있는데, 총합계한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 포함해서, 아마 그리고 그 뒤에 보조금 다 포함해서… 아, 보조금은 안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지방교부세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거로 지금 이게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하고요.

가끔 언론에서 보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다른 광역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징수팀들이 그야말로 체납자의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거 아시죠?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수백억씩 이렇게 체납상황에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제대로 악성 체납자들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징수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자료 5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510번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환급액이 10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환급액이.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예, 51쪽 말씀드렸습니다. 51쪽에 맨 위 칸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환급액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받으신 겁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예산으로? 혹시 예산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재가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가노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이용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35쪽에 보면은요, 결산서 자료 35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에서 지방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누가,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장님께서… 아, 세정과? 예, 세정과장님! 여기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보면 지방세수입액에서 200억 원이 미수납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수납액인데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악성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직원이 지금 충북에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건의가, 체납징수팀이 지금 충북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논의는 하셨습니까? 예,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사실은 체납 담당자 1명이 징수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227억 4,800만 원으로 합계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에 합계에는 202억이라고 돼 있는데, 총합계한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 포함해서, 아마 그리고 그 뒤에 보조금 다 포함해서… 아, 보조금은 안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지방교부세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거로 지금 이게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하고요.

가끔 언론에서 보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다른 광역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징수팀들이 그야말로 체납자의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거 아시죠?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수백억씩 이렇게 체납상황에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제대로 악성 체납자들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징수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자료 5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510번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환급액이 10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환급액이.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예, 51쪽 말씀드렸습니다. 51쪽에 맨 위 칸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환급액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받으신 겁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예산으로? 혹시 예산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