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지금 여기 보니까 별정직공무원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보건감시원 한 사람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경주에 별정직 8급이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보건위생직 말고 다른 별정직이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별정직이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은 별정직 제3조 12항에 보건위생감시원이 되어 있는데 1항부터 11항까지는 우리 별정직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난이도가 높고 직무책임도가 높고 여러 가지로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감시원만 이렇게 할 건가 앞으로 별정직에 대한 부분이 다 이런 어떤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근속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별정직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격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진급을 시켜줘야 안됩니까? 그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단지 보건위생감시원에 대한 것만 특수직이다? 김대윤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다 물론 우리 시에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직급이 상향돼야 되는 것 같으면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별정직이 이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경우는 어느 분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한 분만 있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항에 보면은 1조부터 11조가 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별정직으로서 경주시에 근속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안나타나니까 결국은 이 분 한 사람에 대한 부분만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신청을 해서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별정직들도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줄 것인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야기는 나와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별정직들도 분명히 우리 시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했고, 특채로 채용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앞으로 난이도 내지는 책임도도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이런 자격이 된다면은 상향을 시켜줘야 될 그런 부분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별로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국장님의 답변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1항부터 11항까지 별정직에 관한 것하고 시켰습니까? 그리고 우리 별정직에 대한 근속한 연한 안있습니까? 연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료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증원은 아니지만 직급을 상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이런 입장 같으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좀 해주시고 위원들이 딱 보면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하면 진행이 빠른데 딱 필요한 것 이것만 딱 가져와서 딱 내놓으니까 앞의 것은 하나도 모르고 오직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룬다고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했고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보고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거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왜 꼭 이 보건위생감시원에 대한 부분만 정말로 해줘야 되느냐? 해줘야 된다는 게 눈에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나고, 그게 다른 어떤 별정직에 대한 전체 현황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도 안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기는 우리가 바꾸는 것으로 다 의회에서도 결정이 난 사항이고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고회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얼핏보면은 이거나 이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결국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안의 내용 문장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거나 저거나 경주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사실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거라든지 지금 박춘발위원께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시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또 심벌마크가 바뀜으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바꿔줘야 될 데,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데 이런 것도 현황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는 교차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외는 대충 어느 어느 곳에 바꿔줘야 됩니까? 박춘발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우리 시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환하는 부분 여러 가지 책자, 홍보물,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는 예산은 실제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때, 제가 질문드린 게 이 때 대충 한 30억 듭니다. 10억 듭니다. 5억 듭니다.
하든지 예를 들자면은 대충 파악해놓은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셔버리면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두 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자꾸 이게 예산에 수반돼서 계속 올라오면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은 또 이 부분 가지고 자꾸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크만, 기만 개정을 해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꾼 것으로 인해서 그 뒤에 오는 후속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우리 국에서도, 또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개략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류동의안이 됐고 다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시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 지금 이렇게 바로 결정하는 것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상호의견 교환코자 약 11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면은 이 땅이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구획정리사업이 될지 안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답변을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현재 동천동 일단지 주택 조성사업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전에, 6년 전부터 토지를 교환을 추진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6년 만에 내가 볼 때는 한 5년에서 6년 사이에 이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을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업무적으로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됐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천군 구획정리는 사실은 저게 거의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같은 시청 산하에 있는 부서면서도 구획정리사업만 한다는 그 개념만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니까 언젠가는 돈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거기에 문화재가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우리 김대윤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더 안어렵느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하고, 지금 천군동에 감정을 한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평당 10만원 정도 전, 답 물론 용도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자연녹지, 보존녹지하고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여기에 감정가격이 10만원씩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보존녹지, 자연녹지 다 합해서 평균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보존녹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3만3천원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1만5천원 되는 게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임야 같은 것 이런 것은 만 몇 천원씩 하고 이런 것은 감정이 어떻게 해서 구획정리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받는 거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감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경주시 땅은?
평당 1백5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하여튼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년 동안에 이것을 미뤄서 이제 결정을 본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 행정의 업무가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간이 오래 됐다 이것을 조금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언제입니까?
그 때 벌써 회계과 재산관리계입니까? 거기에서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교환을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이 5년에서 6년 사이입니다. 그게 5·6년 지난 지금에 왔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적으로 우리 재산을 찾는 데 있어서 교환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또 우리가 찾는 건데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에 원활하게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획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김대윤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구획정리사업 할거라고 전부 다 시굴조사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법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 시굴조사한 우리가 땅 받는 데에 지금 우리 교환하는 땅 부지에 시굴조사 한 게 있나 없나 확인도 한 번 안해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 그냥 땅만 받으면 된다 싶어서 받아놓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든간에 쓸 수 없는 땅입니다.
사실은 없고 구획정리사업 하는 외에는 다 임야 아닙니까? 임야이기 때문에 못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저 땅은 어차피 동천동 땅은 못쓰는 땅이고 거기를 개발해서 공원으로 쓰도록 우리 경주시민에게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 땅을 안준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땅을 받는 것은 좋다 이런 이야기에요.
좋은데 가능하면은 발굴 좀 많이 해서 좋은 데 좀 얻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 말씀이지 다른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니까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제안서에 보면은 이 부분이 다른 시·군하고 자치단체보다는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으면 늦는대로 조례안도 또 늦는 만큼 현실에 맞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요 도에서 한 조례안을 그 대로 토시만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 그러면 경주시 이것만 바꾸고 그 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뭔가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자관계 여러 가지 제4조, 제5조 보면은 적립해서 적립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적립금은 적립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과장께서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 개인돈 같으면 10억 넣어서 3천 몇백만원 받아서 10년 동안 있다가 뭐 하겠습니까?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어떤 돈에 대한 활용은 잘 판단해서 가정살림 같으면 그렇게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경상북도 조례를 언제 했냐 하면은 '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5년도에 만들 때 기금운용 내지는 기금 재원 이런 부분을 했을 것인데 그 때는 이게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율이 12%, 14% 이렇게 되니까 높은 이율을 받아서 정기적금 시키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 대로입니다.
그러면 기금 재원 운용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춰서 꼭 그 대로 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현실에 맞는 조례를 다른 자치단체하고 틀리게 뭔가를 해야 되지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3%, 5% 이렇게 되는데 12%, 14% IMF 때는 18%까지 갔던 이런 것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특히 과장님이 실무담당이시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고 직원들한테 뭔가 아이디어를 새로운 것을 내서 조례를 만들고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아닙니까?
시장님 부자도시, 잘 사는 도시 만든다고 그렇게 하는데 남의 것을 가져와서 배껴서 말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맞는 이런 것을 내놔서 이 조례를 통과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해도 안맞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노인인구 하면은 출산율 저조하죠?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 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뭔가 수익을 얻을 게 없는가를 판단해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우리 돈 1억 줘가지고 10억 모아서 그 돈 가지고 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시가 관광과 연계해서 요즘 많이 안합니까?
철도청하고 연계하고,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관광수입을 많이 끌어올리는데 이것은 그냥 복지정책에 대한 것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 인원수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인원수입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경주에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례를 내놓은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한 번 더 조례를 수정을 하시든지 여기에서 수정을 하는 방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그대로 못합니다. 8년 전에 조례 만든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그 대로 적용시킨다 하면 뭔가 좀 안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자활공동체사업은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자활훈련기관에다가 처음으로 융자를 3,000만원 해주는 겁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자활기관에서는 예산을 어디에서, 국비 받아서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내려온 게 약 2,500만원 정도가 거기에는 운영비밖에 안되죠? 2001년도부터 했으면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세탁업, 또 집짓기, 간병인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집짓기 같은 것 그것도 2001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수익이 발생했으면 발생한 금액이 있겠네요? 제가 이 현황을 보자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공기업회계원이 여기 보면은 지금 김병태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보건위생감시원은 지금 국장께서나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7급을 도를 통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면 거의가 다 6급, 5급, 7급인데 지금 보건위생감시원 하나만 8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무원생활 약 30여년 가까이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현황을 보고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기업회계원 여기에 보면은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 시장의 권한이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번 짚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22년씩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7급에 대한 채용기준이나 자격기준이 특별히 따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에 나와 있는 하나만 봤을 때는 이 만큼 22년씩 해가지고 그 대로 8급으로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 '65년생이네요 '48년생은 8급으로 있고 '65년생은 7급으로 특채를 시키고 이것은 사기진작이 아니고 어떤 것은 사기진작으로 해줘야 되고 어떤 것은 완전히 사기저하로 해서 별정직원들이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근무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감시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차피 요건은 틀립니다마는 별정직에 대한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잘못 됐다기 보다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은 근무연수에 의해서 또 조금전에 전자에 답변하실 때처럼 공무원생활 20수년을 해가지고 사실은 진급을 나이 50세 넘어서 60세 가까이 돼서 진급을 또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또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진급을 시키고 새로 채용하는 사람을 8급으로 채용을 하고 이런 게 있어줘야 되지 있는 사람을 이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년간 근무한 사람 그 대로 두고 왜 새로 채용하는 사람을 나이 '65년생 같으면은 38살 된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이거 뭐 좀 잘못 안됐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2년 동안 이 사람이 공기업을 담당을 해서 해왔다 말입니다. 해왔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일반회사 보다도 경주시의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훤하게 눈감아도 훤할텐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나와서 자격이 안된다든지 대학교 나온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게 뭔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느냐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는 7급 또는 8급 두 사람을 별정직을 갖도록 해놨는지 몰라도 조례에 보니까 7급 또는 8급 상당 해놓고 그렇게 해놔서 7급을 특별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자격기준에 별 문제가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말 그 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태껏 공무원 하면서 고생했는데 이 사람을 진급을, 승진을 시켜주고 새로 뽑는 사람은 다시 7급으로 들어와서 나이도 아직 있는데 이런 사람을 뽑아서 또 다시 승진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에 있어서는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오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