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시지 편찬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구성된 경주시사편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주시지의 정식 명칭을 경주시사로 의결함에 따라 그래서 오늘 조례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 안했기, 안바꿨기 때문에 경주시지로 하는 게 안맞습니까? 여기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아니고 시지편찬위원회라고 하는게 안맞습니까? 시지편찬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시지의 정식명칭을 시사로 의결함에 따라 이렇게 나와야지 아직 조례도 개정 안해줬는데 시사편찬위원회라고 해서 제안설명을 하면 뜻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오늘 거기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마음대로 하지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바꿔야, 이번 회기가 지나야 시지에서 시사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가 경주시지편찬위원회 조례를 전번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줬기 때문에 제1차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주시지편찬위원회라는 조례를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이 명칭을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지 보다는 시사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5월 29일에 회의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지를 시사로 오늘 바꿨으면 좋겠다고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회의는 처음에 소집할 때에 경주시지편찬위원회로 해서 소집을 했지 시사로 소집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고서가 잘못 됐다고 하는데 자꾸 굳이 그런 설명 자꾸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이거 하지 말고 그대로 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꿔서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대로 하세요.
뭐 하러 여기 오늘 보고하고 바꿔 달라고 조례 개정해 달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명칭 바꿔 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제안설명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이런 오류가 안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으면 아, 이것은 잘못 됐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지를 시사로 하면은 더 격상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시사는 높임말이고 시지는 낮춤말입니까? 시사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의 지금까지 역사를 편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를 붙인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인사 안했습니까? 했죠?
안했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해줘야 승진시켜서 인사하는 겁니까? 위생과에 이미 우리가 조례하기 전에 1급을 승진시켜서 인사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활동성과에 보면은 신지식인 발굴 11명 했는데 신지식인을 11명 발굴해서 신지식인으로 해서 경주시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잘 된 것 있습니까? 그런데 신지식인 발굴했는데 신지식인 중에도 지금 시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 부도내서 자기 본업을 하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발굴했는데 보면은 면면이 들여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의가 비슷비슷한 사람들 그냥 발굴해서 선정만 해주고 정부로부터 혜택만 받았을 따름이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급효과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효과성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개혁운동 12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해놨는데 우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식 개혁운동 12회 활발한 활동사항이 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기억은 없죠? 기억 없으면은 오늘 여기에 보고사항을 할 것 같으면은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보고사항에 시민의식 개혁운동 12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이거는 다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의식 개혁운동 하지도 않고 했다라고 해놓은 이 자체가 잘못 됐다 말입니다. 그냥 회의만 한 따름이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의식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운동한 일이 뭐 있느냐 말입니다. 피부에 닿도록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보고서를 하느냐 이 말이오.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활동성과를 부풀어서 해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천군동에 보니까 보존녹지지구 이런데 이거 보존녹지는 개발을 못하죠? 여기 보니까 천군동의 우리가 공유재산을 받고자 하는 게 보존녹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개발 가능한 게 아니고 개발은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개발하면은 가치가 있고 일부는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일부는 못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보존녹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동천동에 대지가 있는데 우리 시유재산으로 돼서 보존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중앙에서 문화재청에서 보상을 한다면은 우리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시에서는 못받습니까? 보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시유재산으로써 관리만 하고 그 대로 늘 방치해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기에 개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이 안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 재원조달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예금이자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으로서는 이자소득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 단체에서 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기금 마련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로써 그 단체를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예금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1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10억이라는 돈만 있을 따름이지 여기에 대한 이자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출연금을 내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 노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연구를 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94년부터 했습니다.
그 때는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96년부터 했습니다. 그 때도 역시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이 때의 생각은 그렇게 맞아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이자라든가 예금이자라든가 모두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10억을 맡겨놔도 1년에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기금을 매년 이자에 대한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하여야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 것은 좀 부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