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상황 내역 좀, 그러니까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시장이 있죠? 가입된 시장하고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시장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마케팅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2008년부터 진행해 오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해마다 교육 참여인원이 여기는 지금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대충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 200명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듯이 우리 도내의 전통시장 상인 수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대충 몇 분이세요? 그러면 200명 정도가 이 교육 대상자인데 교육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연합회에 일임을 하는데 혹시 가입이 안 된 시장 이런 분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상인연합회에 가입을 하는 게 맞지만 어떤 형편에 따라서 가입이 안 된 상인회가 있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이렇게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한, 상인회에 가입을 해야만 대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아서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데 혹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사업은 있으세요?
예,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0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수시장박람회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셨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추진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직접 방문객이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판매실적에 차이는 많았는지요? 그러면 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에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지속적인 홍보·이벤트를 좀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성안길점 설치에 따라 2013년 제정되었으나 2016년 폐점 후에도 존치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도청점 관련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운영 중인 전시판매장 도청점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전시판매장의 위치를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에 두는 것으로, 폐지된 성안길점 위치정보를 현재 운영 중인 도청점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판매장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하거나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행정재산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시 판매장 설치목적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율인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전시판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및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하여 전시판매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