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윤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성안길점 설치에 따라 2013년 제정되었으나 2016년 폐점 후에도 존치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도청점 관련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운영 중인 전시판매장 도청점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전시판매장의 위치를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에 두는 것으로, 폐지된 성안길점 위치정보를 현재 운영 중인 도청점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판매장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하거나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행정재산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시 판매장 설치목적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율인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전시판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및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하여 전시판매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