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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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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대상 확대와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에서는 「주택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5항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9항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와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