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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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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앞서 저도 자료 요구를 2건만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에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산업과의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 집행액 세부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하고 관광항공과의 새해맞이 희망축제 예산현액과 집행액 세부내역과 또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비를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하고 계신데 혹시 이 사유가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코로나 긴급방역을 PC방과 노래방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경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노래방, PC방, 또 단란주점, 헬스장 같은 경우… 체육으로 본다면 헬스장도 체육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영업으로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최근에 만든 감염병 관리하는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아니고 과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처럼 인허가 되고 허용이 된다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안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감염병관리과에 준하는 방역시설을 해야 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업무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하니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재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족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우리 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