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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채성 의원 발언

100회 제1본회의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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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새롬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롬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은 연가로, 신명희 교육국장님은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회

김온회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유인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8월 14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발의·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여미전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등 조례안 49건과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수도 세종 심장부에 데이터센터··· 주민 반대 의견 묵살한 행정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 등 총 51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 교육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98건 중 93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의장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발전의 기둥인 세종시법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법률적 토대 위에 건설되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세종시법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그러나 세종시법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해 형식과 내용이 모두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법은 약칭에서부터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며, 약칭은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 법률이 각각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으로 약칭된 것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그 특수한 성격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률의 약칭은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별법’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약칭에 사용하지 않으나 해당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세종시법의 약칭은 ‘세종시특별법’으로 바뀌어 특별법적 지위와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서른 개의 조문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반면 세종시를 제외한 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양한 특례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있어 조문의 양과 질 모두 세종시법과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의 법률에 공무원 지역 인재의 채용 특례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관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의 수습 근무 과정을 거친 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는 매년 6명의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채용 제도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과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큽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 법률은 각각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라는 주제 의식을 법률 제명에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계획 수립 권한, 지구 지정 권한, 국가의 지원 의무, 그 밖의 다양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기능까지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법은 법률 제명은 물론 조문에도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지향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철학이나 구체적 과제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직선으로 30년의 지방자치를 실행해 왔음에도 지금의 우리는 수도권 1극 체제와 그에 따른 인구 쏠림,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종시는 전 국토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길잡이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중앙행정기관이 자리한 행정수도라는 위상은 이런 역할에 더없이 적합한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종시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의 뼈대를 세우고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입니다.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하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당당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의장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의 정신질환 관련 응급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신질환자 보호는 물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 과제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올해 2월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건 발생 이후마다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행히 아직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24시간 응급입원 병원이 관내에는 없고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응급입원 의뢰 거부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아산시에 있는 협약 병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 번 이송할 때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관내를 평균 3~4시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 치안 공백과 시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정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세종시는 현재 전담 경찰관 1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이 이를 겸하고 있어 사실상 신속한 정신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정신 응급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관내에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입원이 가능한 은혜병원이 있으나 야간이나 휴일 등 긴급 상황에 상시 입원 가능한 전문병원이 없어 응급환자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환자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24시간 응급병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둘째,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24시간 합동대응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를 넘어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 기관이 협력하는 합동대응센터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건강 관련 자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신 응급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광역 도시에서는 응급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정신질환자 응급 환자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시정 과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예고 없는 위기로부터 세종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의장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금남면‧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본 의원이 과거 이장 시절에 건립한 1978년 7월 20일 용수천 고깃배 전복 사고로 희생된 금호중학교 15명 학생들을 위한 위령비입니다. 이 위령비 뒤편에는 후대에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희생된 학생들의 이름과 사고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아픔으로 남아 있으며,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면 이 사고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계룡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 모이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 50년 전부터 침수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내 산업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한 성덕교를 설치하는 등 변화가 찾아왔지만 지금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전환되면서 시 차원에서 준설 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퇴적토의 방치로 강바닥이 높아져 금강 본류의 수위가 상승하고 본류와 만나서 흘러 나가야 할 지방하천이 역류하면서 농경지와 축사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 본류에 대한 준설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인근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 덕분에 최근 집중호우 기간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7.9㎞ 구간에 68만t의 모래와 자갈을 퍼내 하상을 최대 1.5m 정도 낮출 수 있었고 극심한 폭우에도 하천 범람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과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준설을 통해 예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역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준설을 통해 통수 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관계 부처 및 LH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금남면 성덕리 등 상습 침수 지역에는 배수펌프장이 없이 하천이 역류하면 침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펌프장 시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만으로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LH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간 침수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배수펌프장 설치와 준설 등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 유역 통합 관리를 위한 관계 당국과의 협의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홍수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치수 정책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치수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불가피한 시기인 만큼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치수 및 침수 예방 사업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의장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인호 의원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 장애물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환경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1249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이들의 보행안전까지 보장될 때 비로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상 자료 상영)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의 세종시가 과연 그 말씀처럼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보행환경은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볼라드의 경우 세종시 조사 대상 스물한 곳 중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조사 대상 서른두 곳 중 부적정 스물세 곳, 미설치 아홉 곳이었으며,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음향신호기의 경우에도 부적정 설치율이 무려 46.9%로 17개 광역시도 중 1위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해 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훼손되거나 기울어진 채 방치되어 즉시 교체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우려가 큰 볼라드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 흡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의 충돌 방지를 위해 전면 30㎝ 이상 떨어진 곳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시작과 끝나는 점에서 30㎝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지만 이격 거리를 맞게 설치한 경우가 없고, 횡단보도 전면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은 횡단 방향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만 의지해 도로에 진입했다간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음향신호기 버튼은 시각장애인의 접근 거리를 고려해 횡단보도 끝 선에서 1m 이내에 설치하고 음향신호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복청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들뜨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보도블록, 자전거도로와 점자블록을 뒤덮고 있는 자전거들, 아무렇게나 방치된 PM들도 시민의 보행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조성될 5생활권, 6생활권의 보행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 전에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블록, 특히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나 PM·자전거 방치에 대해서는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성숙한 보행문화를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색 지팡이를 짚고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이 만들어지는 행정,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세종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날 시장님께서 공언하신 말씀의 무게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의장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시는 어떠한 공개적 논의도 없이 세종시청 테니스팀을 전격 해체하고 새로운 종목인 유도팀 창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수단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절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대한테니스협회 또한 팀 해체는 전통과 성과를 무너뜨리는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즉각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시는 2023년에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세종시유도회를 통해 이미 선발 예정이던 선수들을 영입하였습니다. 이후 약 2억 원 규모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세종시체육회가 유도선수 육성 기부금을 모집했고 지역 기업인이 비공개로 2억 25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목을 위한 지정 기부금 모집은 다른 종목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며, 공익 목적으로 쓰여야 할 기부금을 선수 개인 영입비로 사용한 것은 법적·윤리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익명의 기부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비공개 후원 과정에서 시와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과 선수를 내정한 이유 그리고 기반이 전무한 유도팀을 위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한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유도팀 창단을 위한 무리한 추진은 결국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는 재정 악화와 성적 부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테니스팀은 지난 15년간 아시안게임 메달과 국제대회 30여 차례 우승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 시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역 학교 선수 육성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단순히 연간 10억 원의 예산 문제로 이 같은 성과와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테니스팀 해체는 초중고 선수들과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육성 시스템을 끊어 지역 체육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정의 독단적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체육에 대한 무책임과 행정의 독단, 체육인의 존엄성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테니스팀이 전국체전에서 우승했을 당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올해 7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해체 결정은 시장님의 당시 말씀이 단순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선수들의 미래와 그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또한 세종시 체육인 및 세종시민과 약속을 배신한 행위이며 세종시 체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처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세종시 테니스팀 해체는 기부금 사용 논란, 특정 종목 특혜 논란, 부정청탁법 위반 논란 등의 의혹투성이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을 시가 즉시 해명하고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종시민과 체육인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인체육회 소속 팀이 시 직장운동경기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의장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책연구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곧 세종시의 미래라는 점을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주요 도로는 차선도 적지만 대로변 상가 후면 도로는 대부분 2차선이라 갓길 정차도 어렵다는 것을 세종시 주민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인식은 기존에 법률적 규제 사항에서 자동차가 필수인 최근에는 충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의 확보가 건물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인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가치가 주차 보유 대수에 좌우된다는 분석을 접할 때나 세종시 상인분들께서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로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현 세종시 교통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종시 반곡동 국책연구단지는 현재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제2국책연구단지 근무 예정 인원을 포함하면 약 35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책연구기관 측에서 파악한 연구단지 주차 수요는 1316대인데 이 중 연구단지 내 주차 면수는 846면이어서 467면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에서 주차 면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을 설계할 당시에 법정 주차 면수만 반영했고 국책연구단지라는 특성상 국회, 대학, 전문가 집단 등 외부 관련 단체와 교류가 빈번하다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려고 세종시를 방문하는 전국의 핵심 인재들은 주차할 곳부터 찾으려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다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인근 주민이나 상인은 불법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영업 방해, 심지어는 교통사고 위험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 세종시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건립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종사자 업무 환경 만족도, 종사자 가족의 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추가로 이전·건립될 공공기관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국책연구단지처럼 이미 이전해서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입주 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하기 전 지역보다 세종시가 오히려 더 불편한 업무 환경, 거주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책연구단지를 포함한 반곡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책연구단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건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토지 마련, 건설 비용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립어린이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때 외부인에게도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도 비용 문제로 최소 법정 주차 면수만을 고려한다면 시설 이용 불편으로 인한 건물 가치 하락은 물론 외부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셋째,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으로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한 대체 주차 공간이 당장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앞으로 건립 예정인 공공기관 완공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햇무리교 하단, 제2국책연구단지 뒤편 이면도로 등 유휴부지에 한시적으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입주해서 세종시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의장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수도 세종 심장부에 데이터센터··· 주민 반대 의견 묵살한 행정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상병헌 의원)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세종 심장부에 데이터센터··· 주민 반대 의견 묵살한 행정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상병헌 의원님께서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에 따른 제도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현안질문 하는 것으로 최민호 시장님으로 하여금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한 달째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시민들이 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해당 위치가 과연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7월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2028년까지 약 12조 9000억을 투자해 약 30여 개 신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며 차세대 국가 SOC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데이터센터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외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은 공통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도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여 전력난, 소음, 전자파, 물 부족 문제가 불거지며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우든 카운티 지역은 주택가 인근까지 허용했다가 주민 갈등이 격화되자 모든 신규 설치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포함한 특별 허가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유럽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2019년 신규 설치를 일시 중단한 뒤 지정 구역과 친환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고, 독일은 2022년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특정 지역에만 설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아키시마·나가레야마 지역에서 전력·지하수 고갈 우려로 주민 집단 청원에 따라 설치가 중단된 이후 사전 고지와 주민설명회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보겠습니다. 전국에 민간 85개, 공공 68개 총 153개의 센터가 있으며, 이 중 58.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인해 데이터센터는 점차 지방으로 그 설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접 주민과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안양 효성 에브리쇼 데이터센터와 용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그리고 100㎿ 규모의 LG CNS와 카카오 데이터센터의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철회했고, 안양시 호계동에서도 중단되었습니다. 모두 자연경관 훼손, 소음, 전자파 우려, 지역경제 기여도 미흡, 전력 수급 불안, 교육환경 침해 등의 사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지난 8월 19일 데이터센터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위와 같은 사례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어진동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는 무엇일까요?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구상안에 의하면 정부 AI 클라우드 서비스센터로 조성하는 것인데요. 즉 전국에 분야별로 분산된 10개의 데이터 안심 구역 자료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활용하는 지역거점 통합운영센터, 일명 데이터 안심 구역 허브센터로 유치·지정하는 것입니다.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그 시작점입니다. 어진동 데이터센터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수전 설비 용량이 40㎿인데요. 약 8만 가구, 32만 명의 인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다시 말해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모하는 전력과 맞먹는 규모를 단일 시설에서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센터는 공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해 연중 24시간 365일 가동되며 섭씨 35˚ 안팎의 열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열 수증기로 인한 열섬 현상이나 소음 그리고 전자파가 단지 인근 주민들의 기우에 불과하거나 감내해야 할 정도에 불과한지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위치의 부적합입니다. 해당 건물 반경 500m 이내에는 어린이집과 학교에 약 1500명의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6개의 주거시설에는 약 4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건물이 중심 상업 지역에 속해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거 밀집 지역이어서 교육과 주거 환경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권 발달의 저해 요소입니다. 이미 세종시 집현동에는 270㎿급의 네이버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상시 근무자가 120명 정도에 불과해 인구 유입 효과도 없고 상권 형성에도 기여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심 지역 중심지에 위치할 어진동 데이터센터가 상권 발달에 기여를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 상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축소입니다. 데이터센터는 한번 구축되면 변경이 쉽지 않은 반영구적인 시설입니다.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이 데이터센터로 변경되면 535실의 물량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3년마다 순환되는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빠지게 되므로 그만큼 부가가치 창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업계는 소득의 축소로, 지방정부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상권 악화와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이미 데이터센터의 고용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집현동 네이버센터로 검증되고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데이터센터 대신 다른 용도의 시설이 들어올 경우 더 나은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추진은 기회비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특히 어진동 일대는 행정서비스 중심의 공급지로서 데이터센터는 매우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명쾌합니다. 현 위치에서의 설치를 반대하고 외곽 유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신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세종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울산 사례에서 보듯이 주거지역이 아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울산 AI 데이터센터의 위치는 울산 해안가에 있는 미포산업단지입니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소는 이렇듯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및 통일부를 비롯하여 대통령과 정부 산하의 위원회가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공공기관 등의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는 물론 청사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행복청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과 행복도시의 상징성을 고려해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이러한 신규 센터들의 상가 활용은 예산 절감은 물론 상가 공실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민호 시장님 취임 후 유치한 공공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21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청지역본부 27명이 전부입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설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입지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입지의 적정성 검토에 있어 세종시는 타 시도에 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경관·소음·안전·에너지·지중선로 등 일곱 가지 강화 기준을 적용하여 난립 방지와 주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양시 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생활 안전과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획일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보완이 절실한 이유는 제3, 제4의 데이터센터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도심 중심부가 고전력 산업시설의 집적지, 곧 데이터센터 밀집 도시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최근 어진동의 10배인 400㎿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 전력 공급 방안과 인허가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은 데이터센터를 현재의 지역이 아닌 외곽에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센터를 외곽으로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간 시행사가 선택해야 할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외곽 추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현재 우리 시에는 상위법에만 의존한 채 데이터센터 설치 시 적용할 구체적인 입지 선정이나 안전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는 고양시가 주거지역 내 설치를 제한하고,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소음·화재·경관·에너지 설비 등 일곱 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센터 추진에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의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의 자료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데이터센터 설치에 관한 오프라인 서명지입니다. 1200여 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했고, 온라인 서명자 215명 중 94.9%가 현 위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설치에 관하여 시민 의견을 들어 보면 거주지에 따라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입지에 가까울수록 반대 입장이 선명하고 거리가 멀수록 관심도가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결코 소규모 시설이 아닙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수전 용량 40㎿ 이상이면 A급 대형 데이터센터로 지정해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사후 설명, 위험을 외면한 기업 논리 중심의 행정은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오늘 답변은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일괄로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의장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병헌의원

(의석에서)(승낙 의사 표시)

임채성의장

그럼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두세 가지 정도 좀 짚을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중에 “어진동에 설치할 데이터센터는 도심형 추론형 센터라서 소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전제 자체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수전 용량이 40㎿급입니다. 40㎿급을 결코 도심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대형 데이터센터로 분류하고 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진동에 추진하는 이 데이터센터는 명백히 대형 시설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은 수전 용량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에 의하면 대형 용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곽 이전은 민간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공책임을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심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외곽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포에서 사업자와 행정관청 간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반려 자체가 곧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절차의 정당성에 결여가 있다는 판결인데요. 따라서 ‘절차와 공익 목적이 충족된 상태에서 허가 반려는 행정관청의 제한권 행사로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권 행사를 행사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거론하시는 김포 사례는 절차의 정당성 흠결로 대법원에서 패소됐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시가 고양시나 용인시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데이터센터에 특화돼서 적용하는 일곱 가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나 용인시에서 갖고 있는 이런 지자체만의 구체적인 기준을 우리 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인데요. 이것은 우리 자체 규정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용인시나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 세종시에 특화된 기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래야 주민들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좀 더 있는데요. 오늘 제100회 기념행사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문을 좀 드릴 거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지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내 왔었고요. 특히나 주민들께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내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셔서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시는 데에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요. 구체적인 답변은 자료 지참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의장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704)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705)

부록 참조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여미전 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02)

부록 참조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1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02호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입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 관리하고 공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의장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공적 가치에 기반한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에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30년 넘게 세종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휴식처이자 생태교육 자원으로 활용돼 왔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되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충청남도에 남아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됐고, 이는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2024년 7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의 민간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고 국유화와 공적 활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부지는 생태적 가치와 교육적 기능을 갖춘 자원이자 세종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대표적인 공공 휴식·체험 공간으로, 민간 매각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 온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됐다. 이에 2025년 8월 6일 양 지자체는 민간 매각 추진에서 방향을 선회해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건의하는 공동문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는 단순한 지방 공유재산을 넘어 생태·교육·복지 인프라로서 세종시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공간이며, 560만 충청인의 공동 자산이자 행정수도 세종의 생태 기반이다. 특히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이 부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여가, 교육, 국제교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공공자산으로 보존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 매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존과 공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다. 정부는 이 부지의 공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산림청 또는 행복청 주도로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공적 활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국유화 조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산림청은 해당 부지를 생태교육, 산림문화, 시민 휴양 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림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해당 부지를 세종시 예정 지역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8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의장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유아 보육료, 여민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정부 추경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초생계급여, 정보보호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명예퇴직 수당, 사회복무요원 급여, 난임부부 시술비 등 법정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57억 원 증가한 2조 213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594억 원보다 1013억 원이 증가한 1조 8607억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17억 원, 세입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보조금 79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6억 원입니다. 3쪽에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실·국별 예산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경제산업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 총 769억 원을 반영하여 가장 큰 규모이며, 보건복지국은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계급여 등 총 176억 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은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등을 위해 12억 원, 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해 11억 원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포장 유지·보수, 도로 조명 공공요금, 호려울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등에 10억 원을, 이외에 환경녹지국 9억 원, 교통국 7억 원, 시민안전실 7억 원, 도농상생국 4억 원, 운영지원과 2억 원, 기획조정실 2억 원, 자치행정국 1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획조정실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안전실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 4억 원,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 1억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산업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726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1억 원,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에 12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농상생국은 개 식용 종식 지원사업 3억 원, AI 소득 안정자금 지원 80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고, 조사료 생산(인건비, 제조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세종미래마을 조성(빈집 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에 10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72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53억 원, 기초생계급여 21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5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00만 원, 소송비용액 상환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국은 저상버스 도입에 3억 원, 시내버스 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2억 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에 환경녹지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8억 원, 국가하천(미호천)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2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녹지관리 공공요금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공원 녹지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9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포장 유지·보수에 3억 원, 호려울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3억 원, 도로 조명 공공요금 2억 원을 각각 반영하고, 도로구조물 운영·관리 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9쪽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원화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청사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481억 원 대비 44억 원 증가한 3525억 원으로 항목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억 원 감액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수질복원센터B 관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관리 2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택사업은 세종형 셰어하우스 누수 복구에 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은 소방공무원 신임 교육자 보수 5000만 원,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급대원 대체인력 인건비 7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질개선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잔액 반납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분권은 조치원읍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고, 도로 및 공공시설물 긴급 공사와 조치원읍 청사 공영주차장 보수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전의면의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감액하고 배수로 정비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단속차량 및 차량형 CCTV 장비 구입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정밀안전점검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 제2차 추경에 따라 대응 지방비 우선 편성 및 국고보조사업과 공공운영비 등 필수사업 위주로 반영된 만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706) 7.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707)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개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5. 8. 26. ∼ 9. 7.(13일간)

11시4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무처

무처의회사

처장 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박소연 장은영 이지혜 맨위로 이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