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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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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좀 전에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산자료를 보니까 여성권익증진 사업이 53억 8,2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결산자료 37쪽입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가폭, 성폭, 이주여성폭력 예방교육, 해바라기, 1366 해서 죽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곁가지 빼고 51억 1,200만 원 예산을 사용을 하셨어요, 결산서에 의하면. 제가 지금 다 취합을 해 봤습니다.

합계를 해 봤는데요. 사실상 폭력예방과 폭력피해자들 지원을 위해서 충북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지금 53억인데 피해자 지원은 그렇게 충족, 흡족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각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어떤 방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의회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는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칠곡사건의 예를 들어 가지고 37명이 인지를 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했다 이 말씀하신 건 상당히 무책임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례의 특성인 거죠.

어떻게 그것과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오창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실의 담당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제가 보고서류를 받은 바에 의하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단지 자치단체가 예산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53억 쓰면 뭐합니까?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선 법적 개선할 거는요 끊임없이 촉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촉구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자치단체가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각 시군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3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4만 3,000여의 지원이 가능합니까, 1년 동안에!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매년 분기마다 지금 이 실적보고를 받잖아요. 그렇죠?

분기마다 실적보고를 받는데 그들이 1인당 1,400여 회 이상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31명에 대해서. 1인당 1년 동안 1,400여 회. 그럼 하루에… 그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하루에 10건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까, 피해자가?

이런 식의 보고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자치단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젠더폭력방지협의회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디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 이외에 지금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성매매, 젠더폭력 피해자들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경찰에서도 못하고요 검찰에서도 못하고 도가 나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각 시군에 가면 시장·군수가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그냥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다. 지금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법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조치 하지 못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아이 의붓딸, 의붓딸의 아동학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성폭력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자체와 학교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조치하셨어야죠.

그 아이, 자꾸 아동학대 의심자에 대해서만 본인이 거부해서 어떻게 못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이미 신고된 사건 아닙니까? 그럼 성폭력상담소 연계했어야죠. 평상시에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들이 성폭력 피해자들 어디다 연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게 어디다 연계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아니요.

평소에 어디다 연계를 주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찰이나 교육청이? 해바라기, 1366… 1366은 긴급 연계기관인 거 아시죠? 지속상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1366에서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했어야 되고요. 해바라기에서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했어야 되고요. 가폭은 가폭으로 연계했어야 되고.

주로 경찰이나 교육청이 원스톱이… 원스톱이 아니라 범피에 연결하는 것 알고 계세요? 범피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입니까?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에요.

친소관계, 평소 시설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연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들은 엉뚱한 데로 왔다 갔다 전전하다가 전혀 전문적인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으로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자치단체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죠, 경찰에서 교육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성폭력전문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건수에 연연해서 그냥 자기들이 사례를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피해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다시 관리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 검찰, 교육청 이거 뭐 젠더폭력방지협의회 기관들은 물론이고요.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짜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셔야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 얘기했습니다.

그럼 복지국은 도청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서로의 부서잖아요. 협력 가능하잖아요.

그 협력체계를 만드시라고요. 경계를 허물라고요. 누가 하겠어요, 지자체가 해야지.

그리고 당장 시군의 담당부서들 빨리 불러서 대면회의 하세요. 대면회의 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공조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빨리 시급하게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정책관님. 지나간 거야 어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이 정책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행법상의 문제에 한계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 그 공조체계를 운영하시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우리 의회가 국회에 촉구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할 거고요.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 공조체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알아요. 정책관님! 그 아동학대 의심학생이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과 다 주장하시는 게.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조체계 운영하시라고 하는데, 시급히 지금 시군 담당자들 빨리 회의해서 각 시군에 가서 그 지역경찰서들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의 교육지원하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법의 한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분리조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법의 한계를.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것 말고 제가 지적하는 건 시설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사례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다가 전문적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부분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어요, 정책관님?

법의 개선은 국회위원들이 해야죠, 저희도 노력할 거고. 아시겠습니까? 빨리 하세요.

다음 달 안으로 하셔야 됩니다. 긴급회의는 6월 달에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속해 있는 복지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비 중에서 1억 3,300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결산자료 42쪽.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어디 다른 데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낙찰차액이라고? 담당팀장 누구십니까?

팀장님 답변하시죠. 첨부서류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첨부서류에… 제가 지금 첨부서류를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팀장님?

그냥 잔액이라고만 써 놓으시면 잔액이 왜 발생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에, 41쪽의 미래여성플라자 운영비 중에 5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냥 쓰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팀장님 답변하시죠.

그 잔액이 남은 거는 예산편성에서 아니면 작년에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게 대표 뭐죠? 채용과정에서 그 공백기간인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드라이비트 시공이나 이런 거는 다 처리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드라이비트라든가 올해 편성된 예산도 철저하게 빨리 집행하셔서 제대로 수련시설에 좀 시설의 어떤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께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자체로서 현재 할 수 있는 것 운영 공조체계 그리고 관련 시설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것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것 꼭 숙지하셔서 관련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 유지 반드시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갖고 안 되고요. 그 공조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앞으로 관리도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비교적 제가 보고자료를 봤을 때 해바라기센터는 연계를 가장 잘하고 있어요, 관련시설들에. 그러니까 자꾸 정책관님하고 팀장님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만 그거를 자꾸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자체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엉뚱하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다가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연계하면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성학대가 갔다 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이 아니니까 빨리 성폭력상담소에 연계를 해서 공조해서 함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운영체계는 지자체가 할 수 있으니까 지자체가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바라기센터는 가장 잘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간담회나 회의로 위원회의 회의참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기관에 가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는 역할은 지자체가 하셔야 됩니다.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4만 3,000회를 지원했다고 써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31명에 4만 3,000회를 지원했으면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팀장님, 제가 사례로 든 걸 하나하나 짚어서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전혀 지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1인당 하루에 열 몇 번씩 프로그램을 했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다라는 설명조차도, 그 특수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말꼬리 잡아서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정책관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이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개선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을 질의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핵심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