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을 등을 포함한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생적인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노후 급수관, 직결급수 등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별로 학교 먹는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할 경우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해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저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학교 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장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실내공기질을 점검하도록 하면서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안 제10조에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네, 김국기 위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은 어디서 하시는가요? 아까 오전에 부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보면 보은하고 금왕하고 옥천은 했어요. 그렇죠?
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진천, 단양, 영동, 증평, 음성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예, 조금씩 차이가 있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 영동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지하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하면 식당이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70여 명 되는 모양인데요. 지금 서고가 지하 식당으로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직원들이 매일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의 일부를 남겨놓고 할 건지, 아니면 그 식당을 갖다가 따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따로 마련을 해 줄 건지.
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복합공간으로 꾸며서 잘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또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 만약 서고로 쓴다면 이제 식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당이 없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70여 명이 매일 나가서 식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서고로 만드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뒤따라서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별개지만, 도서관 지금 리모델링하시는 거니까 그것 또 짓는 것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