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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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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일부에 민원이 야기되고 했었는데 잘 해결되고 마무리 잘돼 가는 거죠? 두 분 중에 아무나… 짧게짧게 잘돼 가고 있는지, 설득 잘 시키고 이해되고 하면… 예, 잘 진행되고 있으면, 또 잘하시리라 보고요.

이제 작금의 LH 사태나 넥스트폴리스 등 또 충북개발공사의 직원문제 등등 해서 투기 문제에 관련돼 갖고 한 말씀… 이제 사장님도 국토부 근무를 하셨었고 우리 권 본부장님도 전문가이시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다수가 기술직에 종사하는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저는 답답해요,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투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투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토목직, 건축직 등등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법이 개정되지 않고 또 지방에서는 그대로 따라 주고 시행하려고 하는, 계속 수년째 반복돼 오는 이러한 사건들, 어느 건수가 되면 이렇게 또 부각이 잔뜩 됐다가 가라앉고 또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또 이렇게… 아,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게 과연 공정사회인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따른 어떠한 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법을 고치려면 「건축법」이라든지 보상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고쳐지고 가는 건지.

그래 제가 제일 마지막에 좀 의견들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벌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고 나무 이전하고 이런 것들도 해결되나요?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주자택지를 어쨌든 벌집 지어 놓고 하는 게 보상과 이주자택지 딱지를 얻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 우리가 지금 30평 이하로는 신고제고 이상이면 허가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집 작은 평수로 해서 많이 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아지느냐 이거지. 글쎄 뭔 내용인지는 대충 이해는 가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느냐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막상 더 좀 연구하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수많은 벌집들이 들어오고 또 나무가 이주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법에 의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요원하다,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왜 이 법을 못 고치고 있는 건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답한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개발공사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기술직이시고 또 여기에 몇십 년씩 종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알고 계신다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서라도 한번 내 보셨는지, 안 내셨으면 알고 계시면 이게 낼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 건지, 뭔가는 지금쯤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 본 위원도 몇 개를 내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쨌든 국가를 운영하는 측에서의 충돌되는 예측하는 이런 내용들, 또 국회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예측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게 각 지방에서 계속 던져주고 요청해야 된다, 구두로 해서 일개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문서로서 주고받고 해야, 내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문서로 주고받고 해야 이게 실적이고 그게 어떤 과오가 있는 거에 따라가는 거지 아니 구두로 하는 거야 별의별 얘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본 위원이 지나친 요청인지는 몰라도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벌집 문제라든가 나무 보상 문제라든가 보상 이거에 대한 문제점 또 해결방안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라도 요점정리를 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공개적인 데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저도 더 드리면 우리 법이 그렇게 제한하고 제약하려고 하고 이러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이래 버려서 이게 참 또 소송에 엮일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시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군수님이시죠, 거기 같으면은? 그래 이게 소송 걸고 그러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단체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지 못하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진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청에 근무하셨던 그런 군수님이시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쉽사리, 쉽사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해 갖고 벌어 보려고 그러면 재산권 침해다, 그럴 수 있겠냐 하고 이의 제기…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법망들을 피해서 그래서 자꾸 투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건의하지 않으면 이거 개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수년간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또 재산권 침해를 덜 하면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서동학 위원이 질의했던 제출된 자료 보면 물놀이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점검이 다 끝난 거죠? 여기 제출된 자료로 보면은 어쨌든 물놀이 점검실태는 그래요.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고 이제 시작도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이러한 부분은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슬기 채취를 하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이러는데 3년간 18명이 다슬기 잡다가 사고, 올해도 또 일어났더라고요. 이게 참 나가서 상주하고 계도하기도 그렇고 뭐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호하다, 모호하다 싶어요. 그러니 물에를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다슬기 채취가 불법이죠? 통상적으로 임산물 채취나 다슬기 채취가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불법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통제하기 어렵고 일상생활하면서 이게 식용으로 쓰여지고 이러니까 단속을 못할 뿐이지 않을까 싶고 이래요. 그래 참 우리가 물놀이를 좀 깊숙한 데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물속 지형을 아는 차원에서 단속. 또 선을 이용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 즉, 말하자면 산에 올라갔다 벌에 쏘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홍보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슬기 잡으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주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충주 삼탄이라든지, 여기가 충주에 들어가나 어디에 들어가나, 하여간 괴산이라든지 옥천 이런 데가 다슬기 채취를 많이 하는 데인데 이런 데를 특별하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인명을 버리는 이런 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유원지 가면 위험한 데, 물놀이하기 위험한 데 이런 데를 못 들어가게 이렇게 선을 쳐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소한의 성의는 비쳐 보자 이거예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벌어져도 119 출동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래서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한번 써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누누이 얘기는 하는 겁니다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왜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다 보면 대부분이 카드가 안 되는 이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허가란 말이에요, 현찰 주고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데는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가입이 안 되니까? 그래요.

어쨌든 100%에 육박하는 이런 율을 보이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장마철 들어서고 이러면서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난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난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게 효과는 좀 있나요? 그런데 지원하는데 저소득층하고 일반가정하고 분류를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하고 일반가정하고 분류기준은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아니 굳이 이거 구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시군에, 이게 도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돈을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대략 한 3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간단하게 그냥 보고자료에 돼 있어서 이것도 적은 액수의 지원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보니까 7월부터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더라고요.

아직은 전반기에, 상반기에는 그냥 간 거 같고, 계획에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보니까 이쪽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목재펠릿 보일러를 또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수는 적은데 이게 본 위원도 가서 때는 거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어요. 해 주고는 있는데 이게 펠릿 보일러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사서 때는 거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게 탄소배출 저감효과나 이런 것들하고, 앞서 저녹스 보일러하고의 어쨌든 잡자재가 많이 남아서 펠릿 가공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 이거 펠릿을 가공할 때에 쓸 만한 목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거는 목재로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거 갖고 펠릿을 만드는 거잖아요? 부숴서 이렇게 해 갖고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하면서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안 따져볼 수 없다, 저탄소만 따질 것이 아니라 경제성 이거 안 따질 수 없다. 그래 앞서서 이쪽 저녹스 보일러도 있고 펠릿 보일러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펠릿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사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면서 부자재 이런 것들을 갖고 펠릿을 계속 생산해 내는 것이, 여기 펠릿 가공하는 데도 아마 지원해 줄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팔아먹지는 않을 거라고, 이게. 이제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저녹스 보일러 이거는 연료를 좀 줄이는 효과랄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는 거고 펠릿은 버려지는 목재를 갖고 상품화시켜서 연료화시키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어떤 걸 더 지원하고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보일러를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펠릿에 비해서는 뭐… 물론 펠릿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용이나 이런 것들로서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 회사나 사무실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본 위원 다니면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보다도 그야말로 환경적 측면에서만 보면 이게 버려지는 목재 이런 것들은 퇴비나 등등 다른 것들로도 여러 모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쪼개 바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무지해서 단순하게 평가를 해 보면 이렇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저녹스 보일러 이런 쪽에 더 지원되는 게 옳지 않느냐, 단순한 생각에 그래서 한번 알아도 볼 겸 질의드려 본 거예요. 저녹스 보일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체감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 다 지원 못해 주나요? 어떻습니까, 비율이? 연 약 6,000대 정도인데 실제 신청 세대 수는 얼마나?

그러면 세금 내는 거나 이런 걸로 따져서 저소득층, 일반가정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서동학 부위원장, 김기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