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인 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인권교육 등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이동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서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내용을, 안 제19조에서부터 21조에는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방지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