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형성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8년과 2019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 한계를 기존 상하 60%에서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것은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 치르게 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광역지방의원 선거구 간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기존 4 대 1이 아닌 3 대 1로 결정할 것이고 옥천, 영동선거구는 금년 4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 기준인 2만 7,522명에 각각 4,461명, 4,626명이 부족하여 현재 2개 지역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영동군의 경우 선거구는 2개인데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영동읍·양강면 1선거구의 인구는 2만 3,470명, 나머지 9개 읍·면인 2선거구 인구는 2만 2,794명으로 두 선거구 모두 하한 인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1명으로 줄면서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원칙은 지역 대표성과 인구 대표성입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 투표의 등가성 확보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이후 인구 대표성의 확보를 그 어떤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밀집 지역은 선거에서 과소 대표되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와 농촌 간 인구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현재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 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만 커져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농촌과 비수도권 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구 규모에 따라 비례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하자는 ‘인구기준 이원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은 2 대 1로 하고 반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3 대 1 또는 4 대 1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역선거구 수 감소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지형, 교통, 생활권역, 역사적 가치와 문화 등 수많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시스템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인구기준을 통해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지역소멸 위기가 도래한 충북의 남부지역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넓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는 지역의 면적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어 인구편차 기준과 함께 탄력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두 가지 대원칙하에 획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충청북도도 선거 가치를 높이고 평등한 충청북도를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