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8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삼용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의정 활동과 시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343쪽부터 39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원

위원장님

이삼용의원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소장님 작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건소 차량 내구연한 이래가지고 차량 교환하라는 얘기 했지요?
내년도 예산 올려 놓았습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700만원
일헌

김일헌의원

차량 한 대 얼마 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7∼8,000만원 하는 걸로
일헌

김일헌의원

중고차 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사도록 해야지요.
일헌

김일헌의원

소장님이 소신이 있어야 되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차량구입 할 정도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횟수를 많이 한다고 보건 실적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오히려 줄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복리제도에 마이너스 요인이 왔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차량을 교체하라는 그런 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지요?
회계과에 조치를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차량을 구입해서 보다 질높은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리고 346쪽에 위에서 둘 째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노인 틀니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것도 도비 나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것은 신청한 사람 다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0세 이상 노인들
일헌

김일헌의원

70세 이상 틀니 해 주는 사람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상자가 올해는 38명 정도 되었는데요, 특히 많으면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어떤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누구를 해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소득층
일헌

김일헌의원

저소득층? 그 다음 네 째줄에 특수업태부 검진치료비 이것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자활촌이나 이런 성병환자들 치료해 주는 치료검진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 밑에 줄은요?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하고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관계는 사회복지과에 계상될 예산이 저희들한테 얹혀서 추경에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잡혀야 될게 우리한테로 잘못 잡혔습니다. 아마 다음 추경 때 바로 잡힐 겁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예산 부서에서도 어제 이과장님 발언대에 안서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짜실 때 각과에 필요한 예산은 각과에 등재를 시켜줘야 위원들이 발췌를 해서 의문되는 사항이나 예산 삭감에 도움이 되지 이렇게 흩어놓으니까 자기 과의 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보건소의 사업자체는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이삼용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361페이지 여기 노인치매요양병원 설계심사 공모 당선금 1,000만원 366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억7,000만원이죠?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노인병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마동 옹기골 불국사에 있는 마동

박재우의원

마동?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장소는 저희들

박재우의원

정해졌어요?
땅 몇 평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아야 될 땅이 2,000평입니다.

박재우의원

기부체납 받아야 될 땅이 2,000평 그러면 자기네들 병원은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자기네들 병원이 지금 2,400평에 일반병원이 2,400평에

박재우의원

일반병원이 2,400평이고 2,000평하면 4,400평이네? 확실히 대답하라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20일날 아마 기공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4,400평이요?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안하고 자기네들 병원 기공식 한단 말이지?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일반병원 일단 기공식

박재우의원

이것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할테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제일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가 안된다 장소가 뭐 때문에 안되냐 거기가 바로 내 선거구인데 그 장소가 병원이 들어갈 장소가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구장터 넘어가는 교량을 놓을려고 하면 10m 교량 놓으면 15억원 들어요. 그 다음 진입도로가 최하 30억원 이상 들어야 됩니다. 30억원 드는 도로를 시가 부담하나 업자가 부담하나 누가 부담합니까? 이런 것도 계산 안하고 덜렁 땅 기부체납 한다고 해서 저 들복판에다가 논 몇 마지기 사서 기부체납 한다고 해서 덜렁 결정하는 이것은 안된다 이거야. 생각해 보세요. 돈 30억원 들면 100만원짜리 땅을 3,000평을 사도 됩니다. 왜 한쪽 구석에 할게 뭐 있습니까? 충효같은 자리 야산도 되고 현곡 같은데 이런데 얼마든지 좋은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해 가지고 하지. 불국사 들에 농지전용해서 들복판에 해 가지고 진입도로도 없는데 진입도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거기 한번 가 봤어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박재우의원

김과장하고 내하고 인간적으로 친한건 친하고 따질건 따지자. 들어가는 도로가 없잖아. 지금 그 밑에 구장터 진입도로 교량 놓을려고 5m 놓을려고 내가 건설국장에게 올해 좀 놓아달라고 왜냐하면 거기 나자래원 있잖아요?
나자래원에 있는 정래동 시장터있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학교 갈려니까 저 시래교로 국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더 위험하니까 길을 그쪽으로 갈려고 교량 놓을려고 했어요. 교량이 8억원 드는데 5m 교량이 8억원 들어요. 차도 못 다니는데 10m같으면 이게 15억원 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까지 사유지 다 사서 공사할려고 하면 30억원 들어도 못해요. 그런거까지 생각해야지. 여기 병동이 150병동 들어오는데 자기가 60병동이고 자기 본인 부담이 그 다음에 시가 지어주는 것이 90병동이지요?
맞지요?
전체 150병동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60병동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맞다 그러니까 60병동은 본인 부담해서 짓고 시가 90병동을 아무데나 지어서 할려니까 수지가 안맞으니까 120병동이 넘어야 계산이 맞다 이래가지고 편의상 본인이 60병동 짓고 시가 90병동 짓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50동 짓는데 그러면 제일 첫째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병원이 150병동 들어오면 병원이 상당히 큰 병원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들어오는데 일반환자 다 받아요. 길 복판에 바로 내 동네라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애보다 배꼽이 더 큰 꼬라지가 나온다고 병원 이거 말이지, 본인 좀 부담한다고 해놓고 도로공사 하는데 돈 30억원, 40억원 든다면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장소가 안된다 이거야. 적어도 보건소에서 이런 정도 이런 시설정도 이것도 시장 공약사업이지요?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답답한게 아예 시장이 화끈하게 공약사업을 할려면 시비 지금 이거 얼마나 듭니까? 국비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국비하고

박재우의원

15억원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도비 8억원

박재우의원

도비 7억8,000만원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시비

박재우의원

7억8,000만원 전부 다 32억원이지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32억원하고 자부담 20억원하고

박재우의원

자부담 20억이라는 것은 자기 병원 자기가 짓는거다. 32억원 가지고 90병동을 지어 주는거 아닙니까?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임대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위탁하는거

박재우의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느냐 하면 시가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가 지을려고 하면은 시내를 중심지로는 안 하더라도 현곡이나 충효나 야산 하나 사서 도로망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면은 여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땅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병원은 경주 시민이 전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곳에 와야 되니까 적어도 시가지 가까운데 이쪽으로 와야지 한쪽으로 밀리면은 12개 읍면의 사람들은 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가지 들어오는 것이 편의상 낫잖아 이말이야.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 첫째 해야 된다는 거고 원칙적으로 시민이 모두 시혜를 받을려면 그 다음 두 번째 장소가 적당치 않다. 이것은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 진입도로 공사 나중에 누가 감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전부 다 32억원이 들면은 18억원 더 보태서 20억원 자부담 하는 우리시가 예산 돈 20억원이 돈입니까? 아예 할려면 화끈하게 50억원 들여 가지고 시립치매병원을 지어서 시가 직접 관리 못하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시가 치매병원을 소위 위탁자한테 팔려고 한다. 신문에 공고를 내면 좋은 조건으로 충분하게 그런 조건이 들어간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10억원이나 20억원 부담하고 들어오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재산권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도 필요없어. 시가 전부 다 가지고 할려면 화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공약해서 시민을 정말 의료시켜 주고 치매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시립병원으로 하면 돼. 시립병원으로 하면은 공무원 정원 조례라든지 모든게 병원 운영비라든지 문제가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그런게 문제가 되면은 짓는 돈만 50억원 들어 지으면 할 사람 줄 서있습니다. 병원 일반환자까지 하기 때문에 그 병원 줄서 있어요. 치매환자가 무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립병원 해도 치매환자가 무상이 아닌 유상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자수급자가 들어와도 그 사람 무료 치료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안 있습니까? 내가 사회복지시설 하고 안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 왔는 노인들이 100명이 전부 다 병원에 동국대학병원에 치료하러 갑니다. 본인은 무료치료 다 합니다. 돈은 보건복지부에서 다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립병원 해서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어려운 사람 와서 치료해도 그 병원에서는 결론적으로 개인에게 못 받으면 국가에서 받습니다. 개인에게 받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받는 것도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거라.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예 왜 이 사람이 장난하는 것처럼 장소 여기 정해서 똑같은 한 번지 안에 땅을 4,400평 사서 분할을 해서 2,400평은 내꺼고 2,000평은 시에 기부체납 해서 여기에다가 시가 90병동을 도비,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지어서 경영권을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맞지요? 맞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하긴 하란 말이야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장소의 예산 삭감하고 장소 바꾸고 방법을 바꾸겠다고 하면 내가 이야기 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장하고 보건소장이 방법을 바꾸겠다 그런 특혜성으로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줍니까? 화끈하게 경주시가 지어서 신문에 공모를 해 가지고 병원 할 사람 공모를 하면 경주시비 하나도 안들이고 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또 이 가까운 곳에 소장 맞지요? 제 이야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병원입지 문제라든지 교량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노인요양병원 처음 지을 때는 국비 받아올 때는 우리 지역의 환자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니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해서 했는데요, 지금 땅이 정해져 우리 효성의료재단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는 과정에 부지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거 결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더 이게 특혜성 시비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각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다 그 본 건물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같이 활용하도록 해서 지금은 전국에 다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혜라고 제가 받아들이기에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돈 주세요. 병원 내가 지을께. 시내 가까운데 지을께. 자리 좋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네. 구지 한쪽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거 돈 들여서 내가 시내 좋은 자리 지을께. 그 규정대로 좋은 자리 멋진자리 양남, 양북, 감포, 안강 전부 오는 사람들 시내중심에 가족끼리 와서 시내 볼일보고 시내 가까운데 해야지. 불국사 그까지 가서 사람 치매환자 갖다놓고 그러면 안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시내오는게 여러 가지로 편의상 낫지. 첫째 장소가 안된다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장소가 문제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내말 들어보라고 지금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도 새로 하겠다 이 두 가지 되느냐 이 말이야.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사업자 선정 관계는요, 장소하고 사업자 선정 관계는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복지부에 자금 신청을 할 때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재우의원

그러면 시비 삭감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지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재우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 다 있는데 만천하에 얘기하자. 이게 말입니다. 시장이 나는 사실 시장이 공약할려면 정말로 화끈하게 돈 20억원 이거 들여 가지고 옆에다가 땅 4,400평 사서 땅 공간 분할해서 2,400평은 내꺼고 2,000평은 기부체납해서 시비, 국비, 도비 들여서 지어서 그 다음에 경영권은 내가 가지고 이거 무슨 장난이지 됩니까?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안되고 제대로 할려면 이렇게 하세요. 도비 32억원 있으면 우리 시비 20억원 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50억원 들어가도 괜찮고 60억원 들어가도 우리 전체 시의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 장소를 바꾸라 이겁니다. 장소를 예산 더 들어가도 좋으니까 장소를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장소 각 읍면에서 들어오면 가까운 곳에 여기에다가 첫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아예 시비를 더 투자해서 공모를 해라. 병원 경영할 사람 공모를 해라. 그러면 다 해주겠다 이거라. 그렇게 안하면 이것은 30억원도 더 들어가요. 4,400평 땅 사서 땅도 저 논을 사 가지고 길도 없다 이거야.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병원 지금 기공식해서 짓는데 길 내주소 그러면 시가 길 내줘야 되요. 다리 놓아야 돼. 돈 30억원, 40억원 들여서 길 내주면 이 병원 100억원 들여도 못 지어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일반병원 건축허가를 받으면 진입로는 자체에서 해결은 다 되었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들어가는 진입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의원

김과장
지금 진입로는 차한대 다닐 교량도 없고 잠수교로 해서 비 오면 못 건너가고 흄만 놔서 이렇게 건너가서 소방도로처럼 농로길 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에요. 자꾸 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치매병원 지어지면 2차선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2차선 도로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수교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박재우의원

좌우간요, 지금 보건소장이나 과장이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했는데 장소 바꾸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업 방법 바꾸겠다 하면 해줍니다. 이것을 꼭 이 사람을 자꾸 고집을 하면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 그 자리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국비 반납해도 못해주고 우리가 사업을 새로 구상해서 내년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한다 시가 계획하면 되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게 작년에 사실 우리가 2004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게 시장님이

박재우의원

또 한가지 적어도 이런 정도 시장이 공약하고 대규모 사업을 할려면 경주 의회하고 예산문제가 있잖아.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장소문제 여기에 협의해야 됩니다. 왜 동리목월기념관 하나 짓는데도 의회에서 투표를 하고 장소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이것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일방적으로 여기에 해서 의회도 아무도 모르게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되면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게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2004년도에 국비를 받을려고 했는데 갑자기 추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비를 줄 때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야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사업자 신청을 할려면 땅 부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해 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그게 안되신다고 하시니까

박재우의원

보건소장 말 들어 보라고. 왜 국비를 신청하고 할 때 이 사업을 당초 구상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안하느냐 말이야. 이거 다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왜 국비 요청할 때 치매병원 지으면 시비가 얼마나 들고 말이야, 병원 앞으로 경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대상자 위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전부 다 내놓고 예산은 얼마나 든다 장소는 어떻다 의회에 얘기를 하면 그때 우리가 그 장소 안된다 장소를 바꾸어라 그 다음에 경영방법은 이러면 안된다 경주 시비가 더 들더라도 좋으니까 아예 능률성있게 하자.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그런식으로 해서 시가 아무 우리 시민이 시장이나 우리 시보고 고맙다는 사람 없습니다. 왜 병원하는 그 사람보고 고맙다고 그래요, 차라리 화끈하게 국비 받고 도비 받아서 시비 좀 더 보태면 시립병원 치매병원 지어서 제3자에게 위탁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들어올 필요 없어요. 위탁해 버리면 돼요. 감독권만 우리가 쥐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병원을 조건대로 안했다든가 했을 때는 항상 계약을 하고 계약 조건을 딱 부여해서 하면 할 사람이 천지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고집합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국비 요청할 때 말 못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국비를 요청하고 도비를 요청할 때는 이 사업이 구상되어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이 구상되어 있을 적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장소문제도 하고 사업방법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시비를 들여야지. 국비 다 받고 도비 다 받아놓고 장소 다 정해놓고 예산서에 설계심사 올라와서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데 바로 치매병원이 바로 불국동입니다. 왜 내 동네 오는 것을 내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안될 짓을 하니까 반대하죠. 불국동에 해 가지고 안됩니다. 대로가에 하세요. 할려면 왜 안되는 짓을 자꾸 하고 앉았어요? 진입도로 들어 갈려고 하면 공사 30억 들어도 진입도로 못해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박재우의원

당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자꾸 고집을 부리고 내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했는데 돈 20억원 본인이 부담할 20억원 시가 받아서 시가 공개변경입찰 붙이겠다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람이 그 장소에다가 땅을 4,400평 사서 땅 2,400평 내꺼 짓고 나눠서 2,000평 시에 기부체납해서 집 지어서 이것은 경영권을 쥐어준다 이것은 사실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안됩니다. 이런 방법은 아무리 설명해봐도 납득을 못합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선책을 안가르쳐 줍니까? 개선책은 이렇게 하세요. 개선책은 앞으로 시비를 더 들여서 지금 여기에서 속기록 합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공식적으로 장소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자도 변경하겠다 이 두 가지 하면 예산 삭감 안하고 만약에 그대로 할수 없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은 예산 삭감하고 국비 반납해 버립니다. 답변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 16억원이고 도비 8억원해서 국도비만 24억원인데요, 이것은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시는 우리 경주시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박재우의원

보건소장 한마디만 해 줄게. 다시 없는게 아니고 치매병원을 정부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가 이래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이 장소가 안되겠다 하고 다음에 새로 요구하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내가 받아서 해줄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설계비용 이것은 해주시고요, 정기추경때 본예산 올릴 때 신축비 시비부담금 8억원 하실 때 제가 장소문제하고 이 사업자 변경문제는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주 하든지 그전에

박재우의원

안되니까 지금 설계를 지금 이 장소를 정해서 설계비를 내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설계비 2004년도 예산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내년 아닙니까?
2004년 앞으로 보름이면 2004년인데 지금 말하라니까 장소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자 변경하겠다 이 두 가지 선행을 속기록을 하라니까 하면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삭감해 버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요구하라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 될려고 하면 조례해야 되고 조례를 할려고 하면 의회 간담회 전체 간담회도 해야 되고

박재우의원

조례 미리 만들면 안될 이유가 뭐 있는데?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못 만들고

박재우의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해도 돼요. 원래 순서는요, 자꾸 거꾸로 엉뚱한 소리하면 안돼요.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조례 바탕위에서 모든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복지부 예산이 금년에 복지부 예산 올릴 때에 내년도 예산도 될동말동 이였습니다. 시장님이 복지부장관을 방문하고 해서 이 예산을 받아온 것인데

박재우의원

치매병원 시비없이 국가 보조받아서 내가 지어도 지을 수 있어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다음에 얼마든지 짚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산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례할 때나 그때 해주십시오.

박재우의원

장소를 변경하겠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신축비 8억원 시비 부담금 하실 때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박재우의원

장소 변경하겠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그 부지가 도로라든지 확인을 다 해보고 재검토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지금 이 순간에 장소변경

박재우의원

오늘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 놔둘거냐 삭감하느냐 이것은 예산 삭감안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장소 변경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새로 신문에 공고하겠다 하면은 이거 예산 살려서 가고 만약에 장소 변경안하고 현재 이대로 할수 없다 국비 요구를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예산 삭감합니다. 둘중 하나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국도비 지원 확정만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재우의원

국도비 다음에 내가 지원되도록 해 줄게요. 치매병원 내가 책임지고 해 줄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다음에요

박재우의원

대한민국의 어느 국회위원 붙잡고 다 이야기 해줄게. 치매병원 한다는데 어느 놈이 안해줄리 없다 해준다. 걱정하지 마세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다음에 이거 진짜 얼마든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조례가 안되면 사업비고 집행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예산은 성립시켜 주세요.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두 개 답변을 하라고 이것을 살리려면, 돈을 살리려면은 장소 변경을 하고 사업자 선정 새로 하겠다 이것만 약속하면 해주겠다 이거 아니가 왜 고집하느냐 말이야,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산을 국비예산 지원 확정때 선정을 해서 지침에 의해서 딴걸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신축비 8억원을 안주면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 예산할 때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니까 언젠가 다음주 하는 정기추경때 신축비 8억원에 대한 예산 올릴 겁니다. 그때 제가 공공연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박재우의원

그것은 설계비를 통과시켜 놓으면 이 사업을 어지럽힙니다. 이 사업을 어지럽히면 나중에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오면 우리가 안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 우리가 승인까지 다 해놓고 안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기초단계에서 지금 확답을 하라 이거라. 내가 이 병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한테 보고해서 장소선정 거기 말고 새로 해라. 현곡이나 충효나 이 근자에다가 장소 선정 새로 해라. 도로문제는 안된다.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나중에 병원에 도로 내놔라 하는데 지금 구장터 넘어가는데 지금 흄관만들어서 잠수교로 다닙니다. 소방도로 그거가지고 도로 내는데 이번에 교량하나 할려니까 5m 아이들 걸어 다니는 교량만 돈 8억원 듭니다. 10m 2차선 낼려면 15억원 들어요. 교량만 시비 들여서 땅 다 사서 30억원 들여도 못내요. 진입도로 돈이 더 든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거라 왜 자꾸 안될 짓을 자꾸 하고 있냐 말이야. 내 동네 오는데 내가 왜 반대하겠어요? 안될 짓을 하지마라. 이겁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탁자하고

박재우의원

이야기 하잖아. 해 줄테니까 장소 다른데 정하겠습니다. 시장한테 보고해서 다른 장소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통과시켜 놓고 이제 사업자 새로 선정하면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반납되어야 됩니다. 사업자 선정을 A라는 사람을 정하고 위치도 다 정해 가지고 지침에 의한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 반납하고 영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영에서 새로 출발해요. 우리 그렇게 급한거 아닙니다. 수백년동안 그냥 지냈는데 당장 1년 만에 치매병원 없어서 당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본인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탁자 이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아니고 내말 들어봐. 시장하고 지사한테 내가 이야기 해가지고 아예 경주에 우리가 시비 50억원 들여서 국비 얻을 수 있고 도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구상해서 장소 옳은데 해서 조례 만들어서 의회간담회에서 다 합의해서 자, 이 장소 어떠냐 돈 얼마 든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 바탕위에서 진행하라고 그러면 되지. 1년 빨리 한다고 해서 이거 어지럽히면 다시 못 고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예산이 사실 치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많다고 하지마는 시·군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돈 거의 못 얻습니다.

박재우의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 보건소장보다 내가 더 살았고 내가 더 많이 알아요. 치매병원 내가 내일 당장 들어가면 보건복지부하고 내년 예산 대번 받아옵니다. 아무 걱정할거 없습니다. 압니까? 이것은 정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돈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돈 허다한 곳에 20억원, 30억원 쓰는게 많이 있는데 돈 50억원 들여서 시립병원 지어서 제3자에게 위탁해 버리면 공무원 증원 안해도 되잖아요? 얼마에 한번씩 우리시가 보건소장 가서 잘못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신문에 공모할 수 있는게 많은데 돈 50억원이 뭐 대단하다고 그래요? 국비 16억원이 대단합니까? 도비 8억원이 대단합니까? 돈 약 20억원 가지고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내가 이야기 안합니까? 왜 땅 4,400평 사서 2,400평은 자기 것이고 2,000평은 시에 기부체납해서 여기에 90병동 지어서 경영권 자기가 하고 장난이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진입도로도 없고 안될 소리는 하지 마란 말이야. 내가 사석에 김동주 과장하고 내가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고 그 병원 짓는데가 불국동이야. 우리 동이야. 내가 왜 반대합니까? 안될 것을하니까 반대하는 거야. 시장 공약을 내가 왜 시장이 여기 위원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병원을 짓는데 시비를 시장이 조례 만들어서 우리 한번 50억원 짜리를 해 가지고 시내 가까운데 하나 지읍시다 하면 반대할 시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국비 필요 없어요. 애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나중에 더 절단 납니다. 도로를 시비로 내줘야 되지 국비로 냅니까? 안될 소리를 왜 자꾸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답만 받고 넘어갑시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하기는

박재우의원

못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못합니다.

박재우의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 농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1189쪽부터 123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농업기술센터는 산업건설위원은 다 훑어 봤으니까 행정기획위원들

이삼용의원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의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42명입니다.

이종근의원

42명?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이종근의원

올해 총예산 규모가 얼마이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2003년도 말입니까?

이종근의원

2003년도가 얼마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본예산이 60억원입니다.

이종근의원

60억원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2004년도는 66억원입니다.

이종근의원

6억원 증액되었습니까?
2003년도 대비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약 6억원입니다.

이종근의원

66억원중에 거의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국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8억원, 9억원정도 됩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이 방대한 인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내역을 보면 불과 2∼30명미만의 일개과의 사업보다 물론 사람 숫자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마는 비교를 했을때에 농촌의 현실 이런 것 등을 비교해 봤을 때에 근본적으로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해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어제도 제가 산업환경국의 농정과를 심의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농촌 현실은 농민들이 말이죠, 얼마 전에는 정말 국민소득이라든지 이렇게 낮았을 때에도 희망이 있었어요. 정부나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서 이 농민들을 지도하고 따라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뽕나무를 한번 심어 봐라. 예를 들면 통일벼를 하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의 농촌은 비전이 없어요. 따라서 희망이 없고 부채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정부에서 각종 지원되는 영농자금등은 그대로 농민의 빚으로 남게 되는 그런 농정을 지금까지 정책 입안자들이 폄으로써 잘못 농촌을 지도하므로 인해서 농촌의 현실이 어렵다 그런 것 등이 이제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에 세계의 농산물하고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농정 제시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당초예산 요구를 86억원정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7억원쯤 삭감이 되어서 66억원을 심의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 요구를 하고 시장에게 승인을 받기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요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정말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업기술 개발을 여러 가지 작목 아이템 개발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 것 등이 과연 충분히 했느냐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요원들이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 같고 부패한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면은 현재의 농촌 어려움을 해쳐 나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시장께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농업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하지마는 어제 농정과나 아니면 오늘 농업기술센터 예산 편성지침서를 봤을 때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는 행정, 따라 가는 행정 거기에 의존했고 그게 요구를 하는 노력을 적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이 관심이 없는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경주는 말이죠, 문화관광 도시라고는 하지마는 방대한 면적의 농업생산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분야의 한우는 전국의 1위고 따라서 특작도 얼마나 많습니까? 단감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부추라든지 수많은 특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타난게 없어요. 해 준게 없어요. 뭐 있습니까? 일례로 농민회관 하나 지어 달라고 해도 수년 전부터 이야기해 와요. 다른 타 경북 시.군에는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경북 타 시.군에 한 두 군데 빼고는 다 있다고 일례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근본적으로 적다 농민들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들은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어업인들 농업기술센터는 농어업인들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거 아닙니까? 농어업인들이 없으면 거기 있을 재간이 있습니까? 없어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할 만큼 하셨는지 몰라도 앞으로 지금 젊은 농업지도인들이 배우는 사람도 없고 나가면 끝인데 그런 시대의 농업정책인데 신규채용은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우리만 나가면 끝이라는 그런식의 어떤 행정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힘이 없어서 시장한테 안 먹혀 들어가는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되면 안되는데 따라서 이야기도 하고 미리 정보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서 보나마나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50명 예산 쓰고 돈 국비 빼면 돈 50억원 가지고 1년 살림사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냥 지원비 400만원, 500만원 줘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거 포괄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시장께도 바른 말 하십시오. 시장께서 공직 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바른말하고 연구도 진짜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도시 이전에 생산도시라 생산도시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시가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이삼용의원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소장님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무슨 작목반 해 가지고 정말로 동민들이 다 작목반 만들어서 특용작물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특혜성은 안된다 왜냐하면 명분은 작목반으로 해놓고 하는건 자기 혼자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조심해서 하라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일로 잘못하면 다칠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실지로 작목반 하는데 안 그러면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온동민이 혜택을 다 보도록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라고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황룡동 사람들이 농촌에 소득이 아무것도 없잖아. 황룡동에 가게 있지? 도로가에 예산 5,000만원 올려 놓았어. 거기다가 장터를 만들어 주는거라. 하천복개 다 해서 해 가지고 장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칡도 캐고 나물도 하고 특용작물도 만들어서 거기에 주욱 진열해 놓고 감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가고 하면 촌사람들이 소득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조금 지원을 거기뿐만 아니라 동네별로 하는데 절대 개인에게 특혜를 주면 안된다 동민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거 그런 것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준의원

위원장

이삼용의원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06페이지하고 1207쪽을 보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50회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강사 50회 이것은 읍면동을 돌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러서 하는 겁니까?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고요,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연구회 세미나 10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농촌여성 과학기술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강사 수당이고 금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 연중 3,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게질이라든지 혹은 한지공예, 요리시설 여러 가지 다양한 여성교육 전반적인 강사 수당이고요, 교육내용 되어 있는 겁니다. 읍면에 현지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생활관에 미싱하고 준비가 다 있기 때문에 본소에 집합교육도 있고 그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게 50회 정도 됩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민간인 해외 여기에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해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농업을 가서 배우고 보고 실질적인 체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고 필요하면 가서 봐야 되고 맞는데 농정과에 얹혀있는 예산도 역시 이 예산과 같은 예산이 제가 알기로 6,000만원인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중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게 따로 있고 농정과에서 또 관리하는 단체 내지는 농업이 따로 있는건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해마다 우수회원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농촌지도자회 또 생활개선회 또 농업경영인회 주로 3개 단체 위주로 저희들 인력을 선발해서 대상작목하고 대상국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좋습니다. 단체 그런 그 단체외에는 실질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상당히 힘들죠. 다른 농업인 단체외에도 농업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준을 세우기 힘이 든다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많이 보내면 좋은데 결국은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농업 인구뿐만 아니고 각 민간단체 해외연수에 대한 연수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다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체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단체에 또 의뢰를 해서 안간 사람도 가고 간 사람은 다음에 또 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안 보내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선진농업 지금 우리보다 선진지 농업에 대한 기술이 뛰어난 곳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산 자체를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이 똑같은 항목인데 똑같은 목인데 뒤에 보니까 1219쪽에도 있고 1222쪽에도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해 가지고 400만원이 있고 또 하나는 500만원이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원래 맞는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국비로 1,300만원이 지원된 내용을 목별로 풀어놓은 겁니다.

최병준의원

풀어 놓았으면 토시하나 안 틀리고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0쪽을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해서 감포 전동외 1개소 4,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상당히 중앙에서 권장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1차적으로 합니다. 검토를 해서 현지 의욕이라든지 또 여건에 맞는지 현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전통엿을 만들겠다고 감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결과 전체 소요예산은 7,000만원인데 현재 30%은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30평중에 건물은 18평 지어서 거기에 엿기름 꼬는 솥이라든지 또 짜는 압력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전통엿을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에 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저희들이 임의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최병준의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감포 전동에서 이런 경우를 하는데 앞으로 각 읍면동마다 다 일감갖기 해서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난리났습니다. 왜 난리났냐 하면 조금전의 말씀대로 이게 특화사업이나 어떤 그런 경우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하라고 시켜서 예산을 주는 것은 농촌의 여성들에 대한 그런 특화사업이라고 보면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 지역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했다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의 돈을 지원했을 때 각 읍면동에서 전부 다 공히 우리도 우리는 뭐 해서 해달라고 했을 때 도미노 현상이 안생기겠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전 회원을 소집해서 대화를 하고 현지 조사과정에 의혹이 있다 없다는 확인하기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감포같은 경우에는 한 2년전 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일부 지역에서 수매를 하면서 자료수집도 하고 2년간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요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부녀회에서 하는건데 지금 읍면동에 부녀회원들이 상당히 열의도 있고 뭐든지간에 자산을 만들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하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예산이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예산을 줘서 했을 때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해외가는 이런거와 마찬가지로 해주면 예산서 위원들이 예산서 볼 필요도 없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 100%로 다 수용을 해 줬으면 좋은건데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34% 자립도밖에 안되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긴급한데 사용을 할 것이냐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 왔는 사람들이 판단해 보고 이것은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과연 앞으로 옆에 있는 양북, 양남 예를 들자면 내남, 서면 이런데서 내년부터 이런게 있으니까 우리도 올려라 이래가지고 찾아서 올렸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감포는 되고 다른데는 안된다 양북되는데 양남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부녀회라는 단체는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없이 그 지역에서 안그래도 경영 수익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가 싶어서 다들 눈을 많이 움직여서 보는데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감포만 이렇게 줬을 때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과장님 내년에 5개 마을, 10개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내밀었을 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그 사업을 검토해서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최병준의원

있다고 봤을 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노력이 아니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 의회에서 이 부분 한번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게. 가능성이 있는거라고 했을 때 24개 읍면동에 공히 다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요구를 해서 이것을 지금처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확실합니다.

최병준의원

답답합니다. 24개 읍면동 같으면 5,000만원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최병준의원

아니죠? 과장님 답답합니다. 여성들이 일감갖기 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5,000만원씩 우리 시에서 돈 줄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부자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24개 읍면동 같으면 돈이 5,000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10억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 다 손벌리고 다 할거 아닙니까? 왜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을 없애고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나눠 주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 내지는 어떤 단체에 보조하는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판단해 보고 일정한 돈을 가지고 나누어 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있으면 다 주면 좋지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해야지요.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그렇게 여성들 농촌 일감갖기 한다고 해 가지고 한 읍면당 과장님 말씀대로 5,000천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돈이 12억원 돈이 안됩니까? 12억원 돈이 크다고 하면 큰 돈 입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요구했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감식초 같은 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사업은 저희들 의뢰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

이삼용의원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과장님 조금 전 최병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몇 가지 반대적인 그런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어촌 여성 일감갖기 지원사업 올해 생겼습니까? 안 그러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3년 전에 꿀곶감 사업이 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엿 만드는 이것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저희들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지원하는 것은 처음인데 자체적으로 여성 일감으로 주민들 어제 찾아온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언제 시작 했느냐는 얘기에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엿 가져 온 것은 뭡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전통 엿을 가정에서 그냥 만든거지.
승환

김승환의원

자기네들끼리
이래서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저희들 아직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참고해 줬으면 좋겠는데 감포 위원님도 상당히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참고해 주시고 지도소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엿을 판매하나?
승환

김승환의원

브랜드화 시켜서 앞으로 이제

박재우의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 받아서 하나? 그냥 하나? 어떻게 하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권장하고 하시는데 조금 참고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지도소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엿을 팝니까? 팔려는 이름입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예, 브랜드화 시켜서

박재우의원

브랜드화 시키기 전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 받아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공정설비를 다 완료한 뒤에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그게 농한기에는 작업을 하고 농번기에는 쉽니다.

박재우의원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촌에서 자기들끼리 먹는 것은 괜찮은데 정식으로 시판한다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설비를 다 갖추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 받아야 시판하지 안 그러면 시판 못합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도소에서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박재우의원

골프장 같은 데에 시내 떡을 못 가져 들어갑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가서 떡 사먹잖아요? 골프장은 왜 안되냐? 이것은 판매하는 쪽에는 안되는 거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먹는 것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에 파는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실히 알아서 하세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신성모위원

신성모의원

3년 전부터 시행을 했다는데 지금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지금 1개소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3년 전부터 했는데 보조금은 그러면 한 군데밖에 안나갔겠네요?
지금 인원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꿀곶감사업은 상당히 농가에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어느 지역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감포입니다.

신성모의원

감포에도 지역이 틀립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지역이 꿀곶감은 만드는 시설이라든지 농가는 감포입니다마는 재원은 내남이나 강동, 안강 전부 다 떫은 단감을 자기들이 수매해서 감포지역에서 가공을 합니다.

신성모의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감포에 왜 감포의 여성들은 일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는 할 지역이 없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수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을 받은 데는 타지역은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이런 게 말이죠.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너무 이렇게 돼버리면 농촌여성이라면 물론 감포는 어촌이 많습니다. 농촌 보다도, 지금 농촌이 많은 산내라든지 내남이라든지 이런 데 여성들은 그러면은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은 단감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한 군데에서 두 가지라도 신청했을 때 또 다 해줘야 됩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지실태조사도 하고 적의 성공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신성모의원

그런데 현재 농촌여성이 일을 꿀곶감으로 인해서 농촌여성이 얼마나 일을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보통 하루에 작업하는 인원이 30명 정도 깎습니다. 깎아서 건조대에 말려서 상품화해서 파는데 지금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신성모의원

수익은 좋다 그 말이죠?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자기들 회원들 몫으로 돌아갑니다.

신성모의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좋은 사업은 사업입니다마는 한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는 알았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만약 이게 말이죠 다른 지역 같으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 지역은 여성 일감갖기 운동 그래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감포가, 있는 지역인데도 또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품목은 조금 틀리지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타지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런 얘기하면 안되죠.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것은 홍보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아뇨 홍보를 했습니다. 해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업구상이 안돼서 그런지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24개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다 해주겠다 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한 지역에 2개씩 같으면 48개입니다. 조금전 최병준위원은 24개 읍면동 해가지고 12억원 정도 든다 그랬는데 24억원 정도 해서 해줄 용의 있습니까? 과장님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옳은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는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사업시기때 현장지도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판매까지 제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 나갈 때 나갈 수 있죠?
과장님 몇 번 방문해봤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제가 수매장에 두 번 나갔습니다. 감을 수매하는 현장에 두 번 나가고 작업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업이 감 수확 후기에 수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곶감 깎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1년에 몇 달 작업은 없네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작업은 두 달 정도 채 안됩니다.

신성모의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한 군데에만 된다면은 문제점이 있고 또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인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농촌여성들이 지역에 보면 많은 여성들이 놀고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해주세요. 감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곶감도 하고 있고 또 엿도 한다면 감포는 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오히려 인원이 모자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한 군데에만 치중해서 하지말고 여러 군데 좀 해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의원

과장님, 오늘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한 지역에 10개든 하나든 또 안하든 다 좋은데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의 예산이고 시민이 주인입니다. 일개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다 해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좀 잘못 된 부분 아닙니까? 일례로 월성동에도 경주시 새마을 생기고 제일 먼저 검증받은 순수 우리 한국산 참기름 새마을에서 만들어서 지금 10원도 보조 못 받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유가의 역사를 거의 1, 2호로 자랑하는 장재부던유가가 우리 월성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아낙네들이 부녀회에서 와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지만 10원도 예산 없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해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포의 감은 단감을 개인이 심었는데 감나무종자를 잘못 해가지고 단감이라는 게 그 감이 반 달고 반 떫고 해서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한 게 단감곶감으로 해서 그것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MBC도 봤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설명절에 아주 북새통이 나도록 경주 감포의 꿀곶감 이래가지고 서울 유명백화점에서 전부 다 사가고 그런 것은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성공한 사례는 성공한 사례대로 얘기를 하고 농촌여성 일손돕기부분은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질문하는데 25개 읍면동에 5,000만원씩 다 주면 12억5,000만원을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해준다 말입니까? 여기 위원 상호간에도 숙원사업 하나 더 가져가니 덜 가져가니 야단법석을 떨고 난리치는데, 농업기술센터 정말 문제 있어요. 크고 적은 말이지 전부 농민에 국한된 문제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답변 자체가 그게 뭡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심도깊게 생각을 해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의원

김승환위원 말씀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저는 조금 전에 어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도소에서 돈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까지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하고 타당성 있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감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최병준위원님께서 약간 참작을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446쪽부터 471쪽까지와 사적관리특별회계 923쪽부터와 96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모위원

신성모의원

삭감한 부분인데요 혹시 싶어서 452페이지 환경미화원 우리가 삭감을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둘에 대한 인건비인데 정수가 책정된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경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규 채용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좀 살려주시면

신성모의원

이것은 추가로 2명 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운동장에 있는 기존 환경미화원 2명입니다.

신성모의원

이것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하는 사람이라는데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 452페이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운동장 기존 두 사람 환경미화원

신성모의원

올해 2명 배정받았죠?
이것은 삭감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봉급은? 그 봉급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되겠네요? 일반회계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기존 미화원 경비이기 때문에

신성모의원

만약 특별회계에서 2명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2명 못하는 거죠.

신성모의원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압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저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게 말이죠 시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정원조례를 했죠? 증원했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수 책정을 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여기에 보면은 2003년도 8월 30일에 훈령 제161호로 해서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22명이라는 숫자를 증원을 했습니다. 맞죠?
그 중에 환경미화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22명 중에 그죠?
이게 말이죠 인원을 확보하려면은 예산이 서야 되고 예산이 서려면은 의회의 무슨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가 관리규정에 시장이 규정을 지어서 22명이라는 인원을 의회도 모르게 슬그머니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IMF니 뭐니 해가지고 인원을 감축하고 얼마 전만 해도 난리쳤습니다. 그랬는데 의회도 모르게 22명이라는 인원을 증원시켜 놓고 봉급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아예 안댔기 때문에 구석 구석에 다 넣어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명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22명이나 늘었습니다.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말을 한 마디라도 하고 했으면은 인원 증감하는 데 예산을 가지고 이러지는 안했을 겁니다. 이 때까지 말도 한 마디 없다가 말이죠 22명이라는 인원을 증원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은 의회에서는 예산만 해주면 된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2명에 대한 것은 저희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한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신성모의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6명인가 그렇죠? 이번에 증원된 인원이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명입니다. 저희들이 5명을 요구를 했는데 승인은 2명

신성모의원

경주시 전체를 보면 말이죠 환경보호과도 6명, 기획공보과에 1명, 총무과에 2명, 사회복지과에 1명 이런 식으로 총계 지금 22명이라는 사람이 더 증원이 됐어요. 됐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부 다 책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물론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지 결정짓는 것은 총무과에서 했다 이 것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인사부서에서 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한 번은 증원을 하려면은 의회 간담회석상에나 한 번 거론이 돼서 어느 정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게 안맞습니까? 아무리 규정을 시장이 정해서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이 만큼 속인다면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신성모의원

맞죠?
그러면 사적관리사무소에서 2명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면은 예를 들어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액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도민체전, 눈높이축구대회, 신라문화제 각종 대소행사가 과거의 어느 해 보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적공원은 필요 불가결한 인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수 책정된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에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국에 자료 받는 것으로 하고,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460쪽에 실내체육관 냉각기 추가설치 전기공사 2,500만원, 황성공원 산책로 조명 보강공사 3,900만원, 실내체육관 방수공사 2,000만원, 임시도로 비행장 개설 7억원이죠?
이거 설명 한 번 해봐요. 실내체육관 냉각기 뭡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황성공원운영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이삼용의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운영과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박재우의원

실내체육관 냉각기 추가설치공사 2,500만원 469쪽 국장이 답변해도 돼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U대회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한 에어컨 안있습니까? 그것을 가동용 전기공사입니다.

박재우의원

예?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U대회 이후에 인수한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한 그런 전기공사입니다.

박재우의원

그 밑에 실내체육관 방수공사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전번 태풍 매미 때 천장이 새서 200㎡ 정도 누수가 돼서 수해복수구사업입니다.

박재우의원

지은지 몇 년 됐는데 이게 이 만큼이나 나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태풍 매미때는

박재우의원

태풍 매미가 지은지 몇 년 됐느냐 말이요 지은지 몇 년 안됐는데 부실로 지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집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지붕이 새고 뭐 한단 말이에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지붕이 그냥 한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조각 조각 붙여놓은 건데 이번 태풍 매미때 바람에 의해서 뒤틀림현상이 생겨서 누수현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박재우의원

태풍피해 정부예산으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 시 돈이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지방공제회에 신청해놓으니까 자기들도 이 부분을 판단을 못하고 우선 태풍피해복구비로 360만원 정도를 우리한테 돈을 넣어줍디다.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박재우의원

됐어요. 그 밑에 7억원 비행장 진입로 이것은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이것은 알천북로에서 비행장을 거쳐서 우리 광장까지 도달하는 길인데요 이것은 도민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박재우의원

그것은 길을 그렇게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 건설과 공제계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아예 다리 교량 있는 데 신라중학교 앞의 교량에서 저 밑에 있는 강변도로 교랑까지 제방을 2차선으로 다 해야 돼요.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지 이래서는 이것은 죽도 밥도 안되는 거에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이것은 공사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무소

무소사적공원관리사

김인석 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재우의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건설과에 계상해야지 왜 여기다 계상했어요? 도로를 내려면은 도로를 아예 신라중학교 앞에 제방도로 그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에 내려면 거기에서 저 밑에까지 강변 남쪽에는 4차선 도로 죽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차라리 도로를 돈을 옳게 들여서 저쪽편의 강변도로까지 바로 연결도로로 해야지 이것은 죽도 밥도 안되도록 하면 되나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별도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필요없는 거네요? 건설과에서 한 거네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사적공원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이삼용의원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신성모위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부연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결국은 황성공원 내에 체육관 하여튼 황성공원 전체 다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입니까?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뒤에 특별회계는 26명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2명을 삭감했는데 2명 삭감한 게 이번에 들어온 사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아니고요 이 사람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21년이 됐습니다. 경주시청에 청소원으로 근무한지가 21년이 됐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환경미화원이 틀리는 게 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환경미화원은 사적지 전체를 예를 들어서 안압지, 대릉원 이런 요소 요소 사적지마다 청소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거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 황성공원운영과의 환경미화원은 일반회계에 속해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말이 틀리죠. 이번에 두 사람 들어온 사람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사적공원 특별회계입니다.

신성모의원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근무는 사적공원에서 합니다. 뽑기는 환경보호과에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서 뽑았고 근무는 사적공원에 근무시킵니다.

최병준의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방수공사 박재우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이거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끝났습니다.

최병준의원

물이 어디로 누수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각 판을 전부 연결해놨는데 뒤틀림현상이 되니까 그 사이에 누수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위에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서 판 있는 데 가로 돌아가면서 판 있는 데서 물이 누수되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전체가 한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각 조각 붙여놓은 모양입디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요 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위에 있는 백판에서 물이 누수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우리 관리과장 계실 때 이야기는 아닌데 이거 짓고 1년만에 물이 누수되었다 말입니다. 1년도 안돼서 물이 누수되었다 말입니다. 그 때도 태풍 하나 큰 거 왔죠? 글레디스가 왔을 때일 겁니다. 그 때 물이 누수되어 왜 누수됐느냐 그랬을 때 우리 그 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리단장까지 출석시켜서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 때 손을 또 안댔다는 얘기에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래서 죽 괜찮았는데

최병준의원

죽 괜찮을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그게 지금 물이 누수되어 2,000만원 방수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글쎄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최병준의원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시설계에서 기술자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이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실내체육관 짓고 1년도 채 안돼서 물이 누수되어 벽이 전부 다 젖었다 말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물이 누수되서 이러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그 때 이야기 다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보통 비가 올 때는 누수 안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시간에 그 물을 받을 때 물량을 다 못받아주니까 그게 누수되는 거에요. 그러면 홈통이 있다 말입니다. 실내체육관 돌아가는 홈통이, 그게 결국은 한 시간에 내려오는, 퍼붓는 비양을 다 못받으니까 넘쳐서 물이 새는 거에요. 안으로, 그런 것을 2,000만원 갖고 내가 보기에는 2,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리고 그 때 분명히 방수를 전부 다 하고 누수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끝이 난 사항을 지난번 여름에 큰 비가 오니까 또 누수되는 겁니다. 이게,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원인이 어떤지 규명을 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내년에도 또 예를 들어서 우기에 비가 오면은 천장이 누수되니까 또 한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우선 응급복구를 해놓고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근본대책을 그 때 다 세운다고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때 제대로 했더라면은 우리 시 예산은 안들여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때 짓고 1년도 채 안돼서 물이 샜을 때 엉망일 때 그 때 안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자보증기간 끝나버리고 났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답답하다는 얘기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일단은 응급복구용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의원

국장님, 시민운동장 454쪽 축구장 관리인부 잔디장 관리입니까? 아니면 축구장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축구장을 합해서 다 같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추가로 어디에 축구장이 설치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비행장에 3면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 눈높이컵축구대회 지금 축구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의논을 해보니까 총무과에서 전체를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비행장쪽에 축구면을 더 확장을 하고 그런 데 투입되는 그런 돈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신규로 채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기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미화원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말고 뒤에 보면은 용역하다가
일헌

김일헌의원

이제 우리 자체로 하고 있죠? 관리를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눈높이컵축구대회라든지 축구장이 신설됐을 때 필요한 인원이란 말이죠?
이번에 눈높이컵 축구장 어디에 신설하고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족구장 있죠?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안있습니까? 임란의사 추모비 들어가는 그 쪽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있는 데 두 칸에요
일헌

김일헌의원

그런데 이 인원은 어차피 한시적으로 임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우리 시에 공무원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실 필요없는 인원이죠? 이것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앞으로 축구장이 조성이 되면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축구장을 그냥 그라운드만 만듭니까? 아니면은 잔디도 깔고 그럽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잔디를 깝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잔디 깔고 언제 만들어서 벌써 인건비부터 만들어놓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눈높이컵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눈높이컵축구대회는 언제 합니까? 행사를 몇 월에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년의 예를 봐서 여름철에 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여름철에 하는데 280일로 계산했네요? 여름철 같으면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위원님, 눈높이컵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축구장을 6면을 더 만듭니다. 거기 비행장에 3면하고 고수부지에 3면하고 6면을 만듭니다. 6면을 만드는데 기존의 2명 이외에 최소한 상시관리인부가 2명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축구장에 무슨 상시인원이 365일 뭐 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계속 풀 뽑고
일헌

김일헌의원

풀은 매일 뽑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풀을 베주고, 배토하고
일헌

김일헌의원

과장님, 풀을 매일 벱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거의 여름에는 2∼3일에 한 번씩 벴었거든요.
일헌

김일헌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현실에 가까운 답변해야지 내년에 잔디 심는데 무슨 풀을 매일 베고 내년에 하나도 벨 것도 없는데 뭘 베고 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잔디가 하루에 10㎝ 큽니까? 20㎝ 큽니까? 내년에 보식해놓으면은 내년에 잔디 벨 것 없습니다. 관리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올해도 많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민운동장 축구장 관리인부는 또 현실의 시민운동장 관리도 아니면서 눈높이컵 축구를 대비해서 인원을 증원한다는데 그 때 가서 필요하다면은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당장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 관리인부 이것은 이과장 설명을 분명히 하세요. 기존 운동장에 있는 잔디 관리하는 인부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454쪽 이것은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의 말씀은 앞으로 눈높이컵 축구장을 대비해서 증원하는 인원이라고 했고 또 국장님 말씀은 기존

이삼용의원

소장님,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은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 계장들은 과장 답변할 때 도와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원

위원장님, 예산안을 내놨으면은 그 국과소장님이나 제대로 숙지를 하고 답변이 돼야 되는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의원

답변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54페이지에 5만2,000원 이것은 기존 시민운동장 잔디를 관리하는 특별인부임입니다. 단가가 안틀립니까? 제초하고, 트렉터하고, 제초기까지 관리하는 그 인부임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소장님 제가 서두에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이 인원은 뭡니까? 물으니까 내년도 눈높이컵 축구장을 개설하는데 증원할 인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리고 또 제가 물을 때 지금 황성공원의 축구장 잔디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니까 기존 관리인들이 별도 위원님 뒤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454쪽의 이 인건비는 뭡니까? 하니까 눈높이컵 축구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에 일어난 인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면 이 인원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인원은 5만2,000원 단가가 틀리는 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별인부입니다. 기존 시민운동장의 잔디구장 안있습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특별인부임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 사람들이 다 관리합니까?
미화원들은 뭐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미화원들은 공원내 청소하고, 휴지 줍고, 일반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 인건비는 이때까지 용역회사에 준 그 인건비 대행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작년 재작년까지 용역을 줬다가
일헌

김일헌의원

위탁을 줬잖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두 사람
일헌

김일헌의원

기술직 인부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인부 보다는 조금 기술을 요합니다. 기계 작동도 시키고 가동도 시키고 좀 기술을 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자료를 냈으면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의원들은 산재한 게 많기 때문에 의견방향이 최소한 다르더라도 제대로 설명하시고 예산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의지를 보이셔야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최학철위원

최학철의원

소장님, 45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실내체육관 냉동기 관리인부 해가지고 3만500원이죠?
시민운동장 잔디 및 황성공원 조경 관리인부 해가지고 3만8,000원이죠?
시설물 관리 및 청소인부 해가지고 2만500원이죠?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2만1,400원이죠?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축구장 관리인부 해서 5만2,00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21년을 근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환경미화원 두 분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박석환씨하고 서병호씨하고 두 사람입니다.

최학철의원

21년 근무했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냉동기 관리인부는 누구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김정렬씨

최학철의원

황성공원 조경 관리인부는 두 분 누구신데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고현준씨, 양진수씨

최학철의원

시설물 청소인부는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원일래씨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냉동기 관리하는 인부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분이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이 사람은 3년째

최학철의원

조경 관리인부는요? 10년 됐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아닙니다. 조경 관리인부는 1년 반쯤 됐습니다.

최학철의원

두 분 다 그렇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양진수씨, 고현준씨

최학철의원

시설물 관리 청소인부는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한 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1년 됐습니까? 그 다음 환경미화원은 21년 됐고, 냉동기 관리인부, 황성공원 조경 관리인부,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및 청소인부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21년 동안에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인부임이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하는 업무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최학철의원

여기에는 전부 다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 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용인부임 중에도 직종에 따라서 예산 기본단가가 틀립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냉동기 관리인부는 지금 자격증하고 다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황성공원 조경 관리인부 여기에도 자격증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이것은 자격증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시설물 관리 청소인부도 자격증 없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자격증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돈 차이가 왜 나느냐 이 말입니다. 실내체육관 냉동기 관리인부 같으면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자격증까지 다 있는 사람이 3만500원을 받고 아무런 자격증이 없이 허드렛일 하는 잔디 관리하는 사람은 3만8,000원 받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1년 근무하나 1년 6개월 근무하나 21년 근무한 사람은 2만1,400원 가장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5만2,000원이라는 그 자체가 과연 무엇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사역하는 그 인부임이 이렇게 많으냐 이 말이죠. 그것도 280일이나 잡아서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그 날 일당뿐이고 청소인부는 기말수당, 전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가져갑니다. 하루 일당은 이렇게 계산됐더라도 또 일용인부임은 청소인부 보다 받는 돈 가지수가 적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최학철의원

됐어요. 2003년도에 말이죠 일시사역인부를 몇 사람 썼습니까? 올해는 몇 사람 썼냐고요? 내년에는 2명 해서 280일이네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최학철의원

280일 해서 2명의 인부를 상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280일요

최학철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황성공원에 불필요한 인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최학철의원

시각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그 예산의 인원하고 지금 현재의 이렇게 무작의로 들여서 하는 숫자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라니까요. 기분대로 했습니까? 이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기분대로 넣을 턱이 있습니까?

최학철의원

그러면요? 21년 근무한 사람은 2만1,000원 정도 주고 1년 근무한 사람들은 3만8,000원씩이나 주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전 이지활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시사역인부임은 그 일당만 받습니다. 일당만 받고

최학철의원

여기 보세요. 451페이지를 한 번 보라니까요.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다 있잖습니까? 뭘 자꾸 그런 소릴 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뼈를 깎는 공무원들이 구조조정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것을 핑계로 해서 지금 들어온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주시에,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20 몇 명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다 그렇게 내보내놓고 기분대로 이렇게 수십 명씩 끌어넣으면은 어떡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무슨 봉급을 주게 되면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차는 얼마 주고 21년차는 얼마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가면 갈수록 연도수가 높아지면은 적게 받습니까? 그런 형평성 없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야기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1년 근무한 분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그 위의 일용인부임은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이런 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최학철의원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 지금 현재 봉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다 들어간 건데 뭘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러나 있어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 가산금,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이것은 21년 근무한 사람은 이런 게 들어가지만 일반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분은 또 이게 안들어갑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최학철의원

그러면 이런 수당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퇴직금 적용이 됩니까? 퇴직금 적용이 되느냐고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퇴직금 적용도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것은 퇴직금을 봉급에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는데요 이것도 일용인부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환경미화원은 거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계상이 되고요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조금전 말하는 순수일당만 받는 사람은 퇴직금이고 뭐고 전혀 하나도 적용 안받고 그렇습니다.

이삼용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최학철의원

예, 다 했습니다.

이삼용의원

최위원 말씀 중에 청원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 번 읽어볼게요. 들어만 보십시오. 지방공무원 고용직 1종지도원 10명 명단인데 위 10명은 1989년도 3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전국 방범대원 1종지도원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가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시청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1997년 7월 18일자로 경찰서 파견근무가 해제되고 시청으로 복귀되어 현재까지 고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김기수, 김정봉 당시 나이 50세 넘었음. 넘은 두 분을 기능직으로 2명이 전환되고 나머지는 고용직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타시군에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 거의 대다수 1종지도원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됐는데 저희시만 2명 전환되고 그대로 현재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데 새로 신규채용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분란을 안일으킬 수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사적공원관리소장에게 얘기해서는 무용의 말이 되겠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의원

시민운동장 450쪽에 잔디 및 황성공원 관리인부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최학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인원이 두 사람 있죠? 그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454쪽 시민운동장 축구장 관리인부 일용직 2명 있죠? 그럼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가 틀립니까? 하는 일이 뭐가 틀립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450쪽의 2명은 일반 조경, 나무 관리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전문이고요, 454쪽의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순수 운동장 잔디만 관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확실합니까?
앞의 이것은 잔디 하나도 안깎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잔디도 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아뇨 앞의, 450쪽의 운동장 안의 잔디 이 사람들 관리 안합니까? 450쪽에, 책임지는 답변을 하셔야죠.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위원님, 이것은 부기를 시민운동장 잔디
일헌

김일헌의원

아뇨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450쪽에 시민운동장 잔디 및 황성공원 관리인부 이 사람들 2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성공원의 잔디도 깎고 나무도 관리하는 것 맞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래서 조금전 이야기가
일헌

김일헌의원

과장님, 보세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왜 자꾸 얼렁뚱당 넘어가려고 합니까? 제대로 설명하셔야죠. 또 미화원은 뭐 합니까? 그냥 휴지만 줍습니까? 황성공원의 미화원?
휴지만 줍고 아무 것도 안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휴지가 주업무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휴지도 줍고 때로는 잔디 깎는 일도 안돕습니까? 이 사람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잔디 깎는 것은 전혀 안돕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나무 하는 데에도 하나도 안돕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밑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 그거 치우고 하는 그거야 같이 하죠.
일헌

김일헌의원

하죠? 그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것은 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니까 450쪽의 시민운동장 잔디 및 황성공원 관리인부가 여기에 두 사람 있고, 그 다음에 454쪽의 시민운동장 관리인부가 일용직이 두 사람 있기 때문에 잔디만 여기 전문가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매일 깎는 것 아닙니다. 그죠? 겨울에는 거의 안깎고 성수기 때 몇 차례 깎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4쪽의 일용직은 예산 삭감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과장은 들어가시고,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릉원 화장실 부지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부지매입에 보면 2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죠? 이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삭감됐습니다.

이삼용의원

보세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사려깊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경주시가 대릉원 주변에 공동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것도 슬그머니 그냥 해놓고 거기 30명, 40명 화장실에 시끄럽게 떠들죠 아무리 우리 대릉원 화장실이 깨끗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그래도 화장실인데 냄새가 안납니까? 그러니 개인 사유지는 땅값도 떨어지고 냄새나는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선으로 사넣어줘야지 이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민원 사례가 빈번하게 나고 있는 것을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설명 부족 아니냐 말이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삼용의원

몇 십 명씩 대소변 받아내고 남의 땅 옆에다가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그 땅값이 전체 시세가 하락이 되고 거기 또 옆에 사는 집주인은 냄새나고 그런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이게 지금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관이 하는 것하고 민이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주면서도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의원들한테 사려깊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지금도 민원이 와 있어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190페이지 박원규씨 외 1명인데 민원내용이

이삼용의원

답변은 필요없고요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산은 살려서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남의 땅 옆에 공동화장실을 지어놓고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기 어느 누가 시내 복판에 자기땅 있는데 공동화장실 지어서 땅값 떨어지도록 하고 집에 냄새나도록, 성수기 때는 몇 백 명이 출입을 하고 한 번에 몰려들고 난리치고 시끄럽게 법석 떨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 방치해서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해본 결과 두 집이 있는데 화장실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잘 해놨다 하더라도 자기집 사는 집 보다 더 월등하게 크게 해서 혐오시설입니다. 그리고 관광시즌에 학생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와서

이삼용의원

내용을 잘 알아요. 우리도 잘 알고 깨끗하게 지어놓은 것도 다 잘 알고 하는데 하여튼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끝나면은 위원들한테 잘 사려깊게 개개인적으로라도 얘기해서 이거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52쪽의 얘기가 분분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봉급 7,200만원 이것은 기존 환경미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삼용의원

알겠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잘 사려깊게 말씀드려서 한 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의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지적한 화장실에 인접한 부지가 이것뿐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바로 가까이에 있는 곳은 그게 제일

이종근의원

정면에 나대지로, 남쪽편에 나대지 있는 것 아닙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대지가 전체 150평입니다. 두 집 게 건물 40평하고

이종근의원

인접한 대지가 두 집뿐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화장실 북서쪽 편입니다.

이종근의원

화장실 남쪽에는요? 남쪽에도 나대지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남쪽에는 나대지입니다.

이종근의원

앞으로 나대지 이것도 화장실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어떡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민원인이 있는 데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아뇨, 옆에 그런 식으로 어떤 보상을 해줬을 때에 남쪽에 나대지가 있잖습니까? 거기의 주인이 화장실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라 했을 때 그것은 어떡합니까? 또 매입해야 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남쪽에는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거 보다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그런 것 등을 처리를 할 때 사후를 예상해야 됩니다. 한 집만 했을 때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주민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서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건립할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건립하고 난 후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 민원도 처리를 해줄 게 있고 안해줄 게 있는데 해주면 좋은데 그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때에는 그런 것 등을 고려를 해서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회사무국만 남았는데 빨리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다 하고 점심식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65쪽부터 8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국장, 우리 의회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한 17억원 됩니다.

박재우의원

인건비하고 다 말고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수당은 내놓고 의원들이 순수하게 식대하고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게 1인당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8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1인당 기준이 480만원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24명이니까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1억1,520만원

박재우의원

이 돈은 순전히 의회 회의기간에 식대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돈이네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의 중간에 쓰는 게 아니고 행사비 각종 행사하고, 각종 의회 자체 행사나,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쓰시는 것은 이것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위원들 식대도 여기서 다 나가고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식대도 여기서 나가고

박재우의원

산업시찰 가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각종 외국인 손님이 오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각종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박재우의원

쓰는 것은 그러면 의장이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의장이 명하면 쓸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원들이 회의 때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의장이 쓰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의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안되고 의원님들이 각종 행사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이것으로 씁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의장이 밥을 한 그릇 내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씁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있고 의원 전체가

박재우의원

의장 업무추진비 2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한, 두 사람 만나는 그런 것은 쓰고, 전체가 하는 것은 의장이 밥값 내고 전체 할 때는

박재우의원

전체 할 때는 이 돈으로 쓴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가는 것은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국외여비로

박재우의원

130만원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기준이 130만원입니다.

박재우의원

130만원이면은 기획행정위원회는 갔다 왔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내년에 가는데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260만원이죠.

박재우의원

260만원으로 갑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1인당 260만원

박재우의원

예를 들면 300만원 같으면 1인당 40만원 보태서 가면 되네요?
260만원까지는 심의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신성모위원

신성모의원

72페이지 말이죠 의정 홍보용 VTR 제작하는 것 집행부하고 같이 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올해는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보고 또 의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면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우선 예산은 얹었습니다마는

신성모의원

집행부 기획에 물으니까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면은 이것은 추경에서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올해 한 것처럼 그대로 하면 좋다고 내년에도 이야기가 되면은

신성모의원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죠. 안그러면 기획에서 삭감을 하든지 여기서 삭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군데는 해야죠.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같이 합해야 되겠어요. 따로 따로 하니까 연초에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생깁디다.

신성모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73페이지에 의원명패 올해 또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이것은 또 의장단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안있습니까? 그거 대비해가지고

신성모의원

현 의원들이 24명인데 집행부 바뀌면 위원장하고 몇 개만 하면 되지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의원명패 의장같으면 십몇만원 하거든요, 30,000원씩 기준을 잡았는데 하다보면 전체가 돈 144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24개 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예,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내역을 보면 24개, 2회라는걸 빼버야지. 이거 3,000만원입니다. 144만원이가?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144만원입니다. 전체 명패가는데

신성모의원

빼세요. 이거
빼고 다른거 하나 물어봅시다.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내년도에 의원 활동비도 오르고 특별수당입니까?
것도 책정이 되어서 1인당 55만원정도가 추가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그것은

신성모의원

예산서에 안잡혔지요?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이번에 안잡혔는데

신성모의원

안잡으면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우리 임시회때 의원 발의로 제가 사무국에서 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되면 내년엔 정상적으로 55만원 받던게 90만원 되고 보조수당 20만원이 추가됩니다. 더 나갑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예산에는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추경때 확보 더 하도록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조금전에 신성모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정소식지 입니까? 가장 살고싶은 경주만들기 이게 옛날 반회보거든요, 반회보인데 이게 1억8,000만원 예산 올라왔는 것을 이게 결국 시민들 가가호호 잘 보급되지도 않고 또 그 내용 자체도 시장의 어떤 행정만 자랑하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되니까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합해서 홍보지를 만든다고 하면 집행부 위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이게 의회소식이 그대로 끼워지는 그런 형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검토를 고려를 해보고 그래서 홍보지도 활동지를 만들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시장 홍보지에 거기 일부 시의원이 그저 한두페이지 끼어지는 그런 것은 안하기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맛도 없고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국장님 의정홍보 VTR 제작비 2,500만원 말이죠, 저희들 실무 부담으로 해가지고 회의록 속기요원 2,880만원 빠진 부분을 저희들 증액 요구를 하지 말고 목변경을 해서 2,500만원 해서 의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어차피 목을 저희들이 속기사 인부임이 2,500만원 누락되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하는데 목을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증액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돈은 이거가지고 되는데 그러나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CD롬을 제작할려고 그래서 그 돈이 한 천몇백만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가지고 활용해서 저희들은 할까 싶습니다. 목이 틀려서

김병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75쪽에 뭡니까? 공무원 국외여비 심사위원 수당을 보면 다른데 보면 위원수당이 다 상향 쉽게 말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50,000원 그대로 줘도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이것은 예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때 수정되어야 됩니다. 돈은 오른대로 드리고

최병준의원

손댈려고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예, 조정

최병준의원

여기 보니까 70,000원인가 100,000만원인가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70,000원으로 되었는데

최병준의원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김상왕위원님께서 이야기한데에 대해서 내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지 거기에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의정활동도 제대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안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국장님께서 의원들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정홍보지에 의회 동정이 나가는 현재 분량보다는 많은 분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왜 그러냐 조금 반페이지 두페이지 이렇게 해서 사람은 24명인데 조금 조금 조잡하게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보는 것도 의회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정말로 활동을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지 조금 내서 해놓으니까 시민들도 그러더라고요, 보기가 영안좋다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분량을 늘이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박재우의원

잠시요, 지금 말입니다. 보건소에 지금 치매병원이 있습니다. 치매병원을 보건소장이 오면 사업자도 보자고 해서 만나고 시장도 여기서 만났어요. 안된다 안되니까 시장님도 여기 장소를 다른데 하겠다고 해 주시고 사업자도 새로 한다고 하면 통과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자리 주장하면 안된다 다른데 하겠다 하면은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자고 예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다른데 한다고 하면 보건소장 불러놓고 속기록 딱 해놓고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자고. 우리가 요구하고 오후에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석호

정석호의원

소장님 국장석에 좀 앉아 주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소장 지금 사업자도 방금 만났고 시장님도 방금 만났습니다. 시장님과 협의 했어요. 사업자한테 명백히 이거 현재 우리 시의원 전체가 이것은 안된다 아예 시립병원으로 간다 아예 시립병원으로 가는 거니까 당신 병원은 짓고 거기에 당신 병원 짓는데 우리 이야기 안한다 그러나 당신 병원 울타리안에 우리 시립병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의원 전체 반대다 안된다 당신하고 사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이것은 안되는 거다 하고 시장님께서는 좌우간 그러면 자리 변경하겠다 자리 변경하고 자리 변경하면 사업자 저절로 변경되어 버려요. 자리 변경하고 새로 협의할테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하겠다 하는데 보건소장이 지금 속기록하니까 우리가 조건부로 통과시켜 줄테니까 자리 변경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검토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검토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자리를 변경 하겠습니까?

이삼용의원

혹시 속기록에 남겨가지고 지금 현재 선정된 사업자가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을 내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만 통과 안시켜 줄 것 같으면 구지 이렇게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박재우의원

예산을 통과시킬려니까 문제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내가 협의를 했어요.

이삼용의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현재 기존의 사업자가 절대 이것은 소송 제기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업자로 탈락됐을때는

박재우의원

소송하면 하는 거고 나중의 문제고 우리시

이삼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질수 있는 답변은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예산을 만약에 박재우위원님 말대로 삭감만 시키면 다음에 우리가 해도 안됩니까?

박재우의원

삭감시키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이 사업을 무효 처음부터 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전 삭감하자고 했는 거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장소 변경하겠다 장소 변경하면 사업자도 자동 변경되니까 보건소장 불러서 우리가 속기록을 하고 조건부로 통과시키겠다 시장님 좋다 장소 변경하겠다 이렇게 바깥에서 약속하고 들어왔어요.

이삼용의원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안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마디 이게 지금 처음부터 선정할 때부터 상당한 그게 있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각종 지침에 의해서 올라갔고 또 위탁자가 선정이 된 과정에서 또 복지부에서 예산을 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변경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앞으로 조례나

박재우의원

시의 최고 책임자 시장이 장소를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이 왜 그런 말씀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앞으로 조례를 한다든지 앞으로 간담회도 있고 조례도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제재할수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 되고도 조례 통과 안되면 이 예산이 무용지물이거든요.

박재우의원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많은 검토를 같이 할 시간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기계장비하고 설계비하고 설계공모비하고 다 나와 있어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 돈이요, 조례가 안되면 쓸수가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과장님 지금 예산 삭감하면 당장 올라갑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지금 국비가 7억8,000만원이 정기추경에 7억8,000만원이 올라 오거든요.

신성모의원

정기추경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올라오는데 그때 안되면 국비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

신성모의원

정기추경때까지라도 본예산 삭감해도 되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지금 본예산 내년에 설계를 당장 해야 되거든요. 내년초에 조례 통과하고 난뒤에 설계를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재우의원

다른 소리하지 말고 시장이 지금 당장 자리 변경하겠다 예산 조건부로 통과시키라고 했는데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이걸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의원

국가 정기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 이말이죠? 우리 정기추경이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국도비 부담이 다 되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국비는 확정이 되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비가 지금 도에 와서 도비가 감액시켰을 때 우리가 정기추경하면 24억원 오고 우리 시비 약 8억원 정도 확보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장소문제로 해서 안되었을 때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얼마든지 검토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만 올려주시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협의할 기회가 앞으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장소변경 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가령 부지가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변경할수도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재우의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지가 기부체납 받는데 도로가 필요하다든지 도로를 내는데 돈이 든다든지 교량을 내야 된다든지 입지조건이 부적합하면 변경할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 올려주시면 의회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조례할 때도 다 협의해야 우리가 이 예산을 쓸수 있는 거지 그냥 쓸수 있는게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이것은 장소를 그 장소는 안됩니다. 다른 장소를 전제로 하고 예산 통과시켜 줄테니까 나중에 시장한테 보고해서 우리 의회하고 시장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도록
왜냐하면 시민의 전체 여론을 수렴하는 겁니다. 시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공약하는 것을 우리가 해 주겠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시혜를 받는데 우리 시의회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둘째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 진입도로 낼려고 하면 잘못하면 돈이 더 든다 그리고 남의 병원안에다가 남의 울타리안에다가 우리 시비 돈들여서 지어서 어떻게 하냐 남의 울타리안에 지어서

최병준의원

정기추경에 확보가 되더라도 이번에 시예산이 삭감하면 그게 다음 내년 명시이월 되는거 아니에요. 명시이월 되는 것 같으면 구지 지금 그것 가지고 조건부로 할 것 없이 의회에서 판단하고 정리하면 되지
일헌

김일헌의원

국비가 특별교부세입니까? 뭡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국비는 국비예산 지원금
일헌

김일헌의원

어디에 들어갑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시설비로 들어가죠.

김상왕의원

내년도 반환할 필요가 없잖아. 국도비 내려온 것은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국도비 예산은 정기추경에 올라오고요, 지금 우리가 설계비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이 국비도 받을 때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시비 확보해서 올해 연내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받았거든요.

박재우의원

소장, 과장 왜 말이야 행정이 일을 그렇게 하냐 말이야, 여기 의회가 분명히 있고 국회가 예산 통과안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을 적어도 말이야, 당신네들 사업을 할려면 미리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병원을 몇필지정도 짓고 규모를 어느정도 하고 국비 얼마정도 요청하고 도비는 얼마 요청하고 시비는 얼마를 부담하는데 위치선정은 벌써 간담회를 통해서 다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거지 다 해놓고 예산때 와서 전부 일방통행 다 해놓고 지금 하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이야기 안합니다. 속기록 딱 하고 시장님이 내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 시장님 무조건 여기에서는 못합니다. 사업자도 같이 있었어요. 내 사업자한테 당신 병원 짓든 말든 시 돈가지고 못짓는다 분명히 그리고 시장님 옮길 겁니까? 장소 변경할 겁니까? 하겠다 할테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러고 시장님이 틀림없이 인정을 했는데 왜 자꾸 과장, 보건소장이 엉뚱한 소리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장소 변경하고 예산 조건부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박재우의원

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협의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석호

정석호의원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소장님 치매병원 짓는데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 한 50억원 정도

최학철의원

50억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국비 예산 얼마정도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비 16억원정도

최학철의원

시비는 얼마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비 한 8억원 우리 시비 8억원하고 민자유치 한 20억원 이래서 52억원 정도

최학철의원

그래가지고 치매병원을 짓는데 앞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은 국비로써 다 지원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금 90병상 규모로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90병상 하는 것을 전국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원금이 도립병원은 도에서 대야하고 시립병원은 시에서 대야되고 상당히 지원금이 아주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병상수를 연구한게 보니까 120병상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도 줄고 자체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20병상이상 그러니까 150병상정도하면 병원으로써 외부에서 지원금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 병원을 이 규모로 하면 좋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안그러면 90병상 해놓으면 계속

최학철의원

여하튼 120병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원만하게 운영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추가 예산을 그러니까 노인요양병원을 지어도 이게 문제가 계속 투입되는 그게 문제라서 가장 문제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할려고 했거든요.

최학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분이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전문

최학철의원

왜 그런 문제를 중요한 사항을 왜 의회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안하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상당히 이게 노인요양병원 신축금이 불투명 했습니다. 예산이 복지부의 예산이 없다고 그랬고 도비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최학철의원

그러면 보건소장 이번에 큰상 받았는 것은 그 노고로 받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직접 시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찾아가서

최학철의원

그러한 우리가 시장 공약사항이고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큰 그런 사업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돈 다 올라와서 지금 현재 위치다 뭐다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언제 만들어서 어떻게 할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저는 2004년도 예산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해 주겠다는 내용만 되면 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얘기를 드리려고 예산오면 할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오는 바람에 사실 일의 순서가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학철의원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뛰었는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최학철의원

우리 시의원 공약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삼용의원

소장님 시장 공약사업이면서도 시립병원을 경주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했을 때 이게 사전 얘기하기 위한 설립하기 위한 운영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조례로 정합니다.

이삼용의원

아니,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사회 사업자하고 선정할 때에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 조정위원회

이삼용의원

조정위원회라는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정위원회 의원님이 세분 참여를 하십니다.

이삼용의원

누구 누구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강봉종의원님하고 김대윤의원님하고

이삼용의원

또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때 그날 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시의원이면 조정위원회가 다 되는거 아닙니까?

박재우의원

여러 소리할거 없이 시조정위원회 전부 다

이삼용의원

그때 무슨 문제 야기가 안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투표했습니다. 위치 선정하는데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투표해서 표결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삼용의원

조정위원회 우리 시의원들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러 가지 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할수 없지마는 운영이라든지 그 선정되는 분의 재무재표라든지 경영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준다고 얘기가 된게 아니고 줄수도 있는지 이런

이삼용의원

그런식으로 의원들이 더 알아보고 합리화가 되었을 때 유치하자 했을 때 그때 의회에 전부 다 통틀어서 간담회에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임의대로 국비준다고 무조건 올라가서 다 받아와서 어느날 어두운 밤 홍두깨 내미듯이 말이지 당장 이 예산 통과시켜 주십사 하면 여기 어느 위원이 그냥 있겠습니까? 좀 잘못 되었네요.

박재우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지금 말입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조정위원이 전부 다 과소국장입니다. 바깥의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투표했다고 하니 과히 어떻다는거 알거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투표하는 일이 만건중에 하건도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가면 시안대로 그대로 되는게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건소장이 이런 구상이 있으면은 소위 우리가 시에 치매병원 짓겠다고 구상이 있으면 먼저 간담회 보고하고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 규모 앞으로 이 병원을 어떤식으로 경영하고 시가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한다 뭐다 모든 것을 조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바탕위에서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는 도비 받아서 이 바탕위에서 모든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근본 이 바탕을 만들지도 안하고 그냥 업자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덜렁 받아 왔다 이런식으로 된거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 그 병원을 위원님들 들어보라고 그 병원을 지어놓고 앞으로 보수비고 기계고 계속 시비를 계속 대줘야 해. 제일 중요한게 돈을 계속 시비를 계속 줘야 된다 말이야. 건물 관리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 위탁도 개인이 하고 앞으로 병원 기자재도 우리가 계속 시비로 사 줘야 된다 말이야. 이래서야 안된다 이럴바에야 아예 시립병원을 짓자 이거야 치매병원을 조례로 만들어서 돈 30억원이고 20억원이고 돈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는 국비가 기왔으니까 장소를 선정을 새로 하도록 해서 옳게 하자 이거야.
되겠습니까?
속기록 그대로 하세요. 하시고 우리 장소를 새로 한다는 전제로 하고 우리 예산 통과시켜 줍니다.

이삼용의원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50병상이 있어야 재정자립도가 된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립병원 유치하는데는 병동을 몇병동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0병상요.

이삼용의원

90병상해서 재정자립도가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0병상은 우리가 선정할 때 자부담 20억원 할 사람들을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삼용의원

병원 지어서 하고
90병상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90병상 플러스 60병상해서 150병상 다른 별개의 건물이 아니고요, 한병원

이삼용의원

한건물에 하되 60병상은 개인이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같이입니다.

이삼용의원

그런데 60병상 플러스 90병상 할 필요가 뭐 있노? 150병상하면 되지.

박재우의원

소장 땅을 4,400평을 사서 복판에 잘라서 한울타리안에 2,400평은 개인병원 짓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병원 자기병원 150병상이고요, 이쪽에는 국비지원 90병상하고 자기가 자부담 60병상해서 150병상 300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합해서 한건물을 짓는 겁니다. 따로 60병상 있고 90병상 있는게 아니고요, 150병상

박재우의원

웃기네. 더 웃기네. 그러면 자기 병원을 기공식하고 자기 병원 짓는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50병상에 대한

박재우의원

그 병원 짓고 그 다음 시에 기부체납해서 기부체납한 병원은 따로 짓는다는거 아니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50병동

박재우의원

그래 한울타리안에 자기 병원은 자기 병원대로 150병상을 짓든지 100병상을 짓든지 자기 병원 짓고 그 옆에다가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가지고 지어서 이 사람 주는거 아니가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게 안된다 말이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아예 150병상을 우리 국비받고 모자라면 시비 더 보태서 120병상을 계산 안맞다고 그러면 150병상을 해가지고 신문에 공고해서 돈 20억원, 30억원 부담할 사람 있으면 부담해서 시 참여 안하고 시내 좋은 장소 하면 되는데 안될게 뭐 있어요. 전체 간담회 거쳐서 의원들 협의를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옳게 하자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앞으로 조례할려고 하면 간담회 많이 거쳐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박재우의원

그만 할게 아니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석호

정석호의원

속기록 조금전에 소장님 장소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운영하는데 수차례 협의할 시간이 안많습니까?

최병준의원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소장님 과장님 답변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시장님이 된다고 해가지고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해서 조금전에 무조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표 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선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바꾸었을 때 뒤에 오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장소 변경했을 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답변을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지 말고 나중에 책임있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십니까? 그러니 지금 박재우위원께서 말씀을 했을 때 좋다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시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예산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예, 예, 예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우리 지역구의 불국사 의원님께서 그 땅이 교량을 놓아야 되고 도로가 2차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병원의 입지가 안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사실 그렇다고 하면 병원의 부지로써 부적합하다면 장소를 변경해야지요,

최병준의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했는 사람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자 선정했는 것은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사업자 선정은 지금 바꾸기가 좀 힘듭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자 선정은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하란 말입니다.

신성모의원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위치 못바꾸겠다고 그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그 사람이 60병상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지금은 하겠다고 했지마는 실지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그러면 곤란하다고

박재우의원

지금 가만히 있어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 지금 자꾸 했던 말을 거꾸로 또 하는데 조금전에 위치변경을 하겠다 조건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속기록에 다 들어갔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건부

박재우의원

위치변경 하겠다고 이랬는데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그 사람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것은 무슨 소리야. 조금전에는 위치 바꿀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되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지.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된다 이말이야 그 장소는

최병준의원

그러니 예산을 차라리 일단 삭감을 해놓고 다시 의회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제가 볼때는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비를 명시이월시키고 시비는 삭감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마는 지금 이거 살려서 추진하면 그분 절대로 가만히 안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를 명시이월 시키고 그래가지고 재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박재우의원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이삼용의원

자리를 정돈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의견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오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동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처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 동의할 위원이 있으면 증액 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정석호위원입니다. 심의과정중에 내년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도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의회사무국 회의록 속기요원 인부임 2,880만원 문화예술과 신라국악인예술단 운영비 1억원 총무과 우수경기단체 육성지원금 3,000만원 총무과 태권도공원유치 결의대회 4,000만원 농정과 벼육묘공장 상토지원비 6,720만원 건설과 벚꽃길 조명시설 설치 2억원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5,000만원 도시과 동산1리 소방도로 확포장 1억원과 부족하게 계상된 총무과 경주시체육회 운영비 1,800만원과 제4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1억5,000만원 사회복지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7,000만원과 경로당 신축비 부족액 1억원 감포 대본2리 마을안길 포장외 24건 12억등 총42건에 25억5,400만원에 대하여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삼용의원

정석호위원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석호위원께서 요구한 증액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이 증액 또는 세비목 설치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안설명은 정석호위원님께서 증액 동의안 발의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문화국장에게 동의 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석호위원의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삼용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정석호위원의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석호위원의 증액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잠시후 계수조정시 일괄 조정하여 계수조정이 끝난후 일괄하여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위원장
증액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지나갑시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6건의 내용을 좀 요구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다 7,000만원,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만 2,000만원씩 다 올려서 5건
일헌

김일헌의원

그렇게 했습니까?

박재우의원

네, 7,000천만원짜리 이상은 안하고
석호

정석호의원

6건 되는데

박재우의원

5건인지 6건이지 모르겠어. 5,000만원짜리만 했어 5,000만원하고 6,000만원 있는 것을 7,000만원으로 다 맞추었어. 그것을
일헌

김일헌의원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정석호위원의 증액 동의안은 잠시후 계수조정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액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액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간사님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정석호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획공보과 시정정책 홍보물 유인 삭감액 1,500만원, 기획공보과 시정현황 500만원, 기획공보과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2,500만원, 기획공보과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2,500만원, 기획공보과 시책개발을 위한 선진 정책 비교견학 2,000만원, 기획공보과 연구개발비 시민여론 조사용역 2,000만원, 기획공보과 시정 주요시책 개발용역 1억5,000만원, 기획공보과 일반운영비 가장 살고싶은 경주발간 8,000만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 투시도 700만원, 문화예술과 경주시문화상시상 600만원, 문화예술과 안강문화원 운영 400만원, 문화예술과 만파식전예술제 2,000만원, 문화예술과 토함산제야의 종 타종식 1,500만원, 문화예술과 국악 관현악 대합주 5,000만원, 문화예술과 기획공연초청 뮤직컬등 5,00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극단공연 무대제작 1,000만원, 문화예술과 경주 남산유적보존 자원봉사활동 지원 1,000만원, 관광진흥과 해외 단체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 500만원, 관광진흥과 별빛 신라역사기행 500만원, 관광진흥과 자전거문화유적체험투어 1,000만원, 관광진흥과 2004 현직통역가이드 교육 500만원, 관광진흥과 수학여행 상담교사 초청 관광설명회 2,000만원, 관광진흥과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리사업 총무과 공무원 정신교육 2,000만원 ,총무과 자매도시 친선교류사업 일본 1,500만원, 중국 1,500만원, 미국 500만원, 유럽 2,500만원, 총무과 정년 명예퇴직할 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 800만원, 총무과 학생집단 상담 보고회 200만원, 총무과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9,000만원, 총무과 새마을지도자연말평가대회 1,500만원, 총무과 청소년전통예절교실운영 2,500만원, 총무과 2004 초등학교전국축구대회 4,800만원, 자치행정과 2005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1억원, 자치행정과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38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지도자 수련대회 150만원, 휠체어장애인스포츠교실 80만원, 극빈자 가정방문 145만원, 청년장애인사회교육장운영 100만원,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운영 180만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주시지회 운영 180만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운영 180만원,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주시지회 운영 180만원,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 경주시지부 운영 180만원, 한국장애인협회 기업협회 경주시지회 운영 180만원, 경북농아인협회 경주시지부 운영 180만원, 시립화장장설계공모시상금 1,000만원, 경주시노인지도자대회 1,000만원, 지역경제과 신라도자기축제 설치운영 경주도자기협회 700만원, 성동시장 환경정비사업 410만원, 안강시장 장옥신축공사 370만원, 성동시장 소하전 정비 1,500만원, 건설과 서천둔치조성공사 15억원, 보건소 연구개발비 한방테마마을특구지역 1,5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 8,736만원, 총무과 자원봉사센터 정착사업비 4,000만원, 총무과 조사연구봉사활동비 1,000만원, 사회복지과 자원재활용센타운영 300만원, 문화예술과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억5,000만원, 기획공보과 변호사수입료 및 소송수행비 3,000만원, 감사정보과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배치 5,760만원, 관광진흥과 해수욕장 화장실설치 및 주변정비 6,000만원, 총무과 경주시새마을회 6,500만원 ,총무과 바르게살기운동 및 건강한국가만들기 1,500만원, 총무과 태권도공원제안서용역 2,000만원, 총무과 제11회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 1,000만원, 제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참가대회 1,000만원, 생활체육정구연합회 정구장 야간조명시설 1,000만원, 사회복지과 시립화장장설계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산내 유스호스텔 식당증축 3,000만원, 사적공원 임시진입로 비행장 개설 7억원 환경보호과 청소인부 6명 2억2,000만원 합계 73건으로 46억2,99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액은 의회사무국 회의록 속기요원 2,880만원,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신라국악예술단운영 1억원, 총무과 경주시체육회 운영 1,800만원, 총무과 제4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5,000만원, 총무과 태권도공원유치 결의대회 4,000만원, 총무과 우수경기단체 3,000만원, 사회복지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7,000만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축비 부족액 6건에 1억원 농정과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6,720만원, 건설과 벚꽃길 조명시설설치 2억원,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5,000만원, 도시과 동산1리 소방도로 확포장 1억원, 도시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25건에 12억 합계 42건으로 25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신라문화선양회 문화예술과 경축등게양및철거 76만원, 행사종목별 표지판 54만원, 길놀이 1억원, 신라문화제 연구용역비 500만원, 시민공모행사 2,500만원, 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 초청지원 1억원, 교통통제판 20만원, 해외 우호자매도시 초청비 500만원, 신라문화제 공연출연자 사례금 300만원, 신라문화제 공개시연행사 5,000만원, 궁도대회 500만원, 경축음악회 350만원, 연극공연 500만원, 자매도시 초청기념품 500만원, 행사기록비디오제작 500만원, 신라문화제 경축 축하공연 3,000만원, 유증재산건물 보수 700만원, 사적관리특별회계 환경미화원 2명에 7,700만원 등 총18건에 4억2,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된 일반회계 46억2,991만원 특별회계 4억2,700만원 회계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원

위원장
계수조정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 것을 이런 것은 상임위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의로 부활했습니까? 뭡니까?

이삼용의원

목이 어느 부분입니까?

신성모의원

경로당 정수기설치 3억4,0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5,000만원 이거뿐 아니라 많아요. 열린시정대화의광장 780만원에서 380만원 장애인 도우미 1,000만원 장애인 지도자 수련대회 1,500만원 이거뿐 아니라 제법 많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 것을 최소한도 부활할려면 상임위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된 것 그대로 우리는 인정되는줄 알고 여기 앉아 있는데

이삼용의원

일부 부분은 사업비 증액코자 하는데 집행부가 증액한 부분들도 있고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삼용의원

일부는 위원 상호간에 대충 전체 얘기는 못해도 거의 뚜렷하게 집어내지는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이 정도 상한선이면 안되겠나 그렇게 한건데 신성모위원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신성모의원

들어봐요.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최소한도로 상임위원회 대표로 앉아 있는 왔는 사람들한테 상의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삼용의원

그것은 내가 임의대로 삭감했는게 아니고

신성모의원

그러면 누가

이삼용의원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예산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모양인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해주고

신성모의원

그러면 상의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다 했는 것을 갖다가 여기 그러면 예결위원회 뭐하러 해요?

이삼용의원

정수기 문제는 조금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조금전 삭감한다고 안했나?

신성모의원

정수기뿐 아닙니다.

이삼용의원

유보를 하든지

신성모의원

정수기뿐 아니고 전부 다 그러네요 보니까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다뤄서 우리가 삭감했으면 옛날에는 상임위원회로 가서 다시 의결해 왔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할망정 상임위원들이 6명이나 앉아 있으면 최소한도 몇 명한테 상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삼용의원

그러면 다시 부르는데 이의 있을 때 그때 답을 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산은 정석호 간사께서 방금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성모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신성모위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받아들여서 수의하는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의가 있으므로 2004년도 예산은

이종근의원

위원장 계수조정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삼용의원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