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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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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본부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38쪽에 옥산119안전센터 구축인데 이 예산이 전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 맞나요, 예비비로 들어와서?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의 옥산지역에 소방서가 많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센터는 신축을 하면은 나중에 소방서로 가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그 기간이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쪽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소방서도 늘어날 텐데 아예 그냥 소방서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이게 급해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입니다. 설명서 19쪽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과장님이 아무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사전에 설명자료를 받아 갖고 일정 부분은 이해는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설명자료 한번 보시고 있죠? 보면은 금회 추경에 금액은 제로예요, 제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업 간 조정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으로 770억 예산을 심사를 받았죠, 우리한테. 그래 승인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 금액은 변경이 없이 사업만 바뀐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할 부분인데 야, 0원을 우리한테 예산심사를 받나 했더니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770억이 29개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1억짜리 몇 억 짜리가 사업을 안 하는 거야 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내 다른 사업에 14억 원씩 30억씩 증액을 해 갖고 금액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전액 어떻게 1억, 2억, 10억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건수별로 전액 삭감을 하고 새로운 걸로 추경에 올려 주어야 이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맞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통으로… 난 0원짜리를 뭘 심사를 받나하고 봤더니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770억에 대해서 10개 정도 사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증액을 받아야지 이렇게 통으로 29개 사업을 한다고 예산심사를 받고 나머지 우리한테 추경에 올라온 거는 보조자료 안 받았으면 모르죠, 우리가요.

아니 금회 추경이 0원인데 뭐를 심의 받으려고 한 거냐 봤더니 10개 사업은 전액 100%삭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게. 만약에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 전액 100% 삭감하는 예산안을 올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그렇게 올려 주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14억씩 올라오고 막 증액하는데 이거를 그냥 A4용지 1장에 77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 간 조정을 한다?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제가 사전에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여객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6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저상버스의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입니다.

설명서 19쪽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과장님이 아무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사전에 설명자료를 받아 갖고 일정 부분은 이해는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설명자료 한번 보시고 있죠?

보면은 금회 추경에 금액은 제로예요, 제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업 간 조정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으로 770억 예산을 심사를 받았죠, 우리한테.

그래 승인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 금액은 변경이 없이 사업만 바뀐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할 부분인데 야, 0원을 우리한테 예산심사를 받나 했더니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770억이 29개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1억짜리 몇 억 짜리가 사업을 안 하는 거야 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내 다른 사업에 14억 원씩 30억씩 증액을 해 갖고 금액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전액 어떻게 1억, 2억, 10억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건수별로 전액 삭감을 하고 새로운 걸로 추경에 올려 주어야 이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맞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통으로… 난 0원짜리를 뭘 심사를 받나하고 봤더니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770억에 대해서 10개 정도 사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증액을 받아야지 이렇게 통으로 29개 사업을 한다고 예산심사를 받고 나머지 우리한테 추경에 올라온 거는 보조자료 안 받았으면 모르죠, 우리가요. 아니 금회 추경이 0원인데 뭐를 심의 받으려고 한 거냐 봤더니 10개 사업은 전액 100%삭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게.

만약에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 전액 100% 삭감하는 예산안을 올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그렇게 올려 주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14억씩 올라오고 막 증액하는데 이거를 그냥 A4용지 1장에 77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 간 조정을 한다?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제가 사전에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여객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6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저상버스의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6쪽입니다. 설명자료 203쪽이요. 추경에 22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2년까지 120억 들여서 도유림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22년 지나도 계속 도유림 확대계획은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소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22억은 매입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이 된 건가요? 예산만 확보되면 매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