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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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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숙애 의원님과 장선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외부 임차사무실 선정에 대한 충북도 입장 설명을 위한 발언 신청이 있어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지사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지사님이 주장했던 임대료 완화 주장에 대한 검토를 해석상에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받아들이면 오늘 회의가 또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대집행부질문을 하든가 그때 좀 발표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발언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님, 제가 발언권 주지 않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발언대로 걸어나옴)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운영위에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규칙하고 절차를 굉장히 따지시는데 요. 이 절차가 운영위원회에 절차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5분발언 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박문희 의장께서도 의원이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발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처럼 해당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권을 주시는 거는 의회 운영 규칙에 있는지 한번 똑똑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면 허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요청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론하시고요.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오늘 이것으로…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본회의에서…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획된 일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한테 제가 5분발언 한 얘기는 반박입니다. 제가 재반박을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