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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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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강화하고 대처 역량을 함양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했고, 안 제4조에는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교육감이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 등으로 학교 인구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원활한 인구교육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7조에서는 인구교육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