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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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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 운영을 위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집행사항 검사 및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