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지원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성장촉진지역인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5개 지역에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선정된 저발전지역인 제천시와 증평군이 포함된 7개 지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발전지역”이라는 용어를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순화하여 당해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가 불리한 지역의 지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