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연철흠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9선거구 연철흠 의원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은 빌 게이츠, 스티븐 호킹 박사 등 세계 저명인사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생태계 파괴와 집단생활로 인해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전염성이 강력한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병은 인류사회에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타격은 물론 심리적·집단적 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경제적 타격은 일상화된 지 오래이며 특히 생업의 수단으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한숨은 나날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재확산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법적 검토와 충북도 차원의 지원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차등 지원이 되었고, 제21대 총선과 맞물려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인 정책 수혜 범위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유흥업소, 노래방, 헬스장 등의 집합금지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영업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줄폐업을 하고 있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 지원,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절적·재산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례원칙에 의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다수 개별 법령에서는 공공수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그리고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여도 사인의 손실에 대한 고려 없이 용인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므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손실보상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방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외국 지원을 살펴보면 기업대출,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 보조금, 직접금융 지원 그리고 임금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소비자들의 대외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충북 내수경기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그 피해는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의 피해와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연계된 손실보상은 물론 넉넉지 않은 재정환경이라 할지라도 충북도와 도내 시군 모두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함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