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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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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의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여성재단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기획관리실, 12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학사, 충북연구원, 15일에는 청주의료원과 보건복지국, 16일에는 충주의료원과 충북도립대학교, 17일에는 4개의 위탁사무 처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안 하더라도 과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27페이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두 분이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감봉 처분 받았고요, 23페이지에 충청북도종합감사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상담원 채용절차 부적정 해서 1차 징계가 경징계로 권고가 돼서 내려왔나요?

대표이사님, 대상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내려왔나요? 어떻게… 그러면 경징계… 인사위원회 27페이지에 보시면 참석률이 80%밖에 안 되죠? 대표이사가 하시는데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셔야 돼요.

인사위원회는 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6명이기 때문에 1명만 결원이 돼도 이게 징계의 양정이 달라지고 양상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시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사위원회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이것이 동일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2020년도 정부합동감사와 충청북도종합감사가 동일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다른 건이면 2020년도에 징계에서 감봉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감봉에 대한 시효가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감봉이 끝난 다음에 몇 년간 시효 있죠? 경고 받으면… 훈계 받으면 몇 개월까지 1년 6개월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2021년도에 뭐 받았죠? 동일인이죠, 사람은 같죠?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그럼 뭐 받았습니까? 아니, 징계양정이 경징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징계양정이 경고, 훈계… 경고도 안 들어가요, 징계양정 속에 없습니다.

훈계, 감봉, 정직 뭐 이렇게 죽 나가잖아요, 징계양정. 경징계인데 뭘 받으신 거냐고요. 아니지, 재심은 1차 징계위원회 열려서 징계를 받은 사람한테 재심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계도 없었는데 재심의가 들어갑니까? 1차 징계에서 뭐 받았어요? 징계위원회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당연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감사를 받은 데에서 해당 기관에,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에 경징계를 줘라 하면 그걸 가지고 재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경징계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됐을 때 재심 신청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한 사람이 다른 건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으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중된다고 돼 있어요, 공무원 징계 규정에.

그에 준하는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징계를 주라고 내려왔는데 그걸 갖다가 재심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그거 관련 규정 저한테 반드시 제출하시고요.

아니, 그거는 일단은 그거를 읽고 제가 해석을 해 봐야 되니까 그거를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준수를 잘 하셔야 된다, 동일인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왜냐하면 감봉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2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징계 주라고 권고 내려온 것을 재심을 요청하는 그런 게 저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조례를 받고 나서 저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 주변에서 충북의 여성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최근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우울증. 그러면 충북여성재단이 5년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여성 활동가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각 지역에.

이분들은 그래도 삶의 여유가 있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여성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366이나 이런 데에서 위기·긴급 전화 오는 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상황에 우리 여성재단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해서 가족이 경영하는 자영업자를 실태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재단이 충북도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권 신장하고 남녀 성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 중에서 삶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50도 안 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가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초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뭔가 이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라!

그리고 계속 여성 리더들을 5년 동안 육성을 했으면 그분들이 과연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해 가지고서 일반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여권의 신장이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여성재단에서 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충북도민의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낙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지금도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순간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자영업자 중에서 기족들이 영업하고 있는 곳 그리고 여성 혼자 사업자를 두고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대응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2022년도의 사업계획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이걸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자료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혜경 대표이사님과 재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감자료 117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현황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진흥원, 시군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해서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좀 차이가 나고 수당은 또 천차만별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러니까 민간시설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의 자본이나 자산에 아니면 예산의 역량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지만 시군에 배치돼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시군에서 배치돼 있는 여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영하는 체제에서도 다 다르거든요, 영동군 다르고 옥천군 다르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 계획을 여가부나 해서 똑같이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특히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118페이지, 11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호를 참조를 한 건데,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시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 이 기준을 안 지켜요.

총 명수는 지킬지 몰라도 각각의 단위별로 직종별로 500명 이하이면 4명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4명이 기본인데 2명만 종사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에 더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인원은 비슷하거나 맞거나 하는데, 각 시설 관련해서. 그런데 이 기준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거 개선을 하셔야 돼요. 법을 위반하면 되겠어요? 이걸 안 지켰을 때, 법령을 안 지켰을 때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시군에서?

청소년팀장님, 없습니까?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지켜야 될 분들이 안 지키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요! 118페이지에 보면 수련관 기준, 수련원 기준, 유스호스텔 기준, 야영장 기준, 문화의 집 기준, 특화시설 기준 각각 달리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옥천군을 예를 들면 옥천군에 원래는 300명… 옥천군이 몇 명이에요, 255명이죠? 수용인원이 그러면 500명 이하니까 4명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4명인데 2명만 고용을 하고, 채용을 하고 나머지 2명을 문화의 집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지, 문화의 집은 1명인데, 1명이 교대로 근무해야 되는데 1명 가지고는 근무가 안 돼. 그러니까 2명을 하는 거예요.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9시∼10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련원도 마찬가지예요, 250명에 대해서 저녁 10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 그러면 2명이서 그걸 감당을 못하거든. 다른 인력들이 거기 대체를 해요.

그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1급·2급·3급 있잖아요.

그렇죠?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안 지키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동하고 보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라나는 청년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소년들이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고 이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데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충북청소년참여위원들 있죠? 그 위원들이 바라는 분야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시죠?

전달 받으셨죠? 이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벌써 내년 본예산 끝났잖아요, 작업이.

그러면 청소년팀장님이…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각 분야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팀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된 게 뭐뭐가 있으신지요? 충청북도 청년주택 지원사업 연령 조정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거권이 18세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들에 적용시켜달라 이 얘기죠?

그러면 청소년지도사가 바라는 청소년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처우개선은 그런데 청소년수당, 청소년성장바우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현재 굉장히 구입이 번거롭다고 하네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청소년팀에서 어차피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거니까 우리 도에서 만든 조직이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