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그 외의 나라에서 동향이 보인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협조사항에 ‘FISU 헬스캠퍼스 프로그램 가입 협조’ 이거에 대해서 가입주체, 가입자격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청지역 대학의 열정과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업무협조 요청을 했지만 쉽지 않은 좀 지난한 사업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이어서 우리가 ’28년도에는 미국에서 올림픽이 있고요. ’27년도에 미국이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충청권에 유리하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확약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시면 안 된다.

충분히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외홍보팀장님께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종합계획 수립 현황에 보니까 맨 하단에 향후계획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19페이지 제일 하단 향후계획에 “예비후보도시 선정(’22.1.31. 예정) 등 상황변경 시”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도시가 됐었을 때, 상황변경이 됐었을 때 홍보를 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셨다 그 뜻인가요, 이게?

최근에 유치위원장님이 그러셨죠. 이대로는 안 된다며 ‘분위기 조성과 홍보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라’ 혹시 들으셨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자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CI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혹시 CI에 대한 설명을 이따가 구두로도 가능하고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한흥구 사무국장께 CI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언제 구축하셨는지도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한 홍보가 우리 도민들이나 또 치안서비스를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기 CI는 예산이 안 들고 우리 자치경찰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자치경찰신문고를 통해서는 혹시 민원이나 첩보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또 이거에 대한 해결 사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홍보는 활발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자치경찰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스크랩을 한 자료라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충청북도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처리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언제 만들었고 아님 만들게 된다면 언제쯤 만들게 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치안공백이 생길 수 없는 법적인 조건을 다 충족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구조적으로 경찰청 및 지구대와 단절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에서도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 100여일 동안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요, 민간단체 경상보조·자본보조 및 정산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부실한 부분이 있어보여서, 44쪽 상단에 보면 11월 말 예정이 있고 시기미도래가 있습니다, 연번으로.

이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정산시기, 사업기간을 부기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2021년도에도 보면 오른쪽에… 네 곳만 샘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람과 경제’에서 ‘사람과 경제’로 끝나네요, 이것도.

그 네 군데는 예산액을 갖고 있으면서 교부는 안했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사업시기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회계과에는 최근 3년간 충청북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을 총액만, ’18·’19년도·’20년도 이렇게 부기해서 총액만,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액만 부기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칭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미집행 예산 사전예고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과장님도 받으셨겠지만 ’18년도부터 총액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봤더니 ’18년도는 3.8, ’19년도는 2.4, 2020년도는 1.7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해마다 줄어든 아주 모범적인 행정사례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한 해 수고하셨고요.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01쪽요. 저희가 중앙초등학교에 주차면 수가 몇 대가 있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우리 이 앞에 있는 “상가와 무심천변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4대, 중앙초등학교 부분은 몇 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했었습니까? 그렇게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도청 안에 직원들이 170대 그리고 외부임차가 280대 합치면은 450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청내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대략 한 1,250명 정도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450명에게는 어떠한 이유로든 혜택을 드리고 있고 혹시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아니면 걸어 다니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450대 유지하는데 아마 우리 세금이 혹시 이거 합산하신 것 있으십니까? 외부임차료 총합한 금액 갖고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외부임차료가 280대에 대한 연 임차료 1억 6,000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청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10여 대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나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국가정책을 안 따라갈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 그러셔야 되고 유지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지원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된 게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갖고 계시죠? 2021년도 행사 최소화 계획현황?

그러면 중간 하단쯤에 보면 취소 말고요 축소가 5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2021년 7월 19일 날 우리 청주에 있는 예식장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계획은 130명이고 예산은 1,400만 원, 축소를 해서 99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시 사업비는 1,400만 원 그대로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산 아직 안 받으신 겁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밑의 다섯 번째 밑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 추모제 최초 계획에는 100명이었어요. 그리고 행사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 집행은 3,000만 원 그대로 나갔고요.

참석인원은 50명 이 부분도 아직 정산이 안 끝난 사안이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정산 시 축소된 행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산을 통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체협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제2항을 부기해 주셨는데 그 바로 밑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추진상황 해서 2021년 7월 9일 날 2항이 빠졌습니까, 삭제가 된 법이 통과가 됐습니까?

그러면 1항을 제가 읽어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2항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에서 2항이 삭제가 됐으니까 처리결과에 상관이 없이 앞으로는 이게 다 법인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식으로 하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건 뭐 저희가 민원을 요구를 안 해도 행정적으로 절차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일하게 충청북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뭐 굳이 저희가 요구를 안 해도 내년도에는 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