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동현 의원 발언
요거 이어서 이렇게 하죠 뭐. 김영주 위원님, 그렇죠? 요거 재난지원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민의 70% 이상이 이 재난지원금과 연계된 급식비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저희가 생각에도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급식비로 이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양 기관의 문제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아니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킬 거는 지켜야죠.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재난지원금과 연계돼서 급식비로 문제가 지금 확대가 됐다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의, 또 한 기관의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그 부분을. 그러면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곡초 문제, 생명초, 솔밭초 지금 계속 과밀학급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북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근거해서 2015년 3월에 제정이 됐죠. 그래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에 보면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학교 도시개발 수립, 학교급식 여건 개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운영된 지 올해 6년 됐죠. 6년이 됐는데 이 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소통의 부재라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재난지원금 다 마찬가지죠.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 마시고요. 저는 인정할 건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면 서로 인정할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학부모님들이 힘들어 하고, 아닌 거는 아닌 것이죠. 그럼 뭐 법령이나 해석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건 있나요?
우리 도민들이 법령이나 어떤 그런 것까지 해석을 하고 그분들이 먼저 알아보고 이걸 접근을 해야 되나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소통 부재에 대한 건 인정을 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참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양 기관에 어떻게 보면 고래싸움에 거기서의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학부형들, 지금 밖에서 저렇게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세심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기관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저기 밖에서도 그렇고, 또 이 재난지원금 관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일부의 아이들과, 일부의 아이들이 너무 급격히 갈려져 있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자체가 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들이 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청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도 있고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어쨌든 우리가 올해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시작된 지 6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깊은 성찰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의 논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물론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이게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교육행정협의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손 내밀고 나서서 이렇게 좀 소통도 해 주시고, 또 지역과 같이 협치 행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노력하시고 하시는 건 저희들도 알면서도 또 우리 많은 도민들, 또 우리 학부형들과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충북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시스템 체계와 관련해서 보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간 학생들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 활성화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정책기획과 대외협력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협약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행복교육지구, 자유학기제, 대안교육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바람직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번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협약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142건, ’20년도에 168건, 2021년에 246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이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업무협약이 이렇게 확대되고는 있으나 그 성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론 협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아마 또 많은 협약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요새 아이들 요구가 크잖아요. 학부형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업무협약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협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체결을 하면서 보면 그 후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협약한 기관과의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참 좋았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 피드백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청, 지원청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에도 이렇게 제가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직속청도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본청과 지원청에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직속청에서 전문기관, 또 전문적인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외부 위원들 수를 보니까 공무원 수가 아직 한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또 앞뒤가 다른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협약이라든지 외부가 많이 접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어떤 업무협약에 있어서의 이런 걸 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관리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업무 협약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업무협약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 아이들 학습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제도적인 근거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법적근거를 이제는 만들어서 협약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와 결과로 인한 향후 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외부 연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기관에 근무를 저도 좀 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평가가.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한 우리가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뭔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좀 체계적으로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답 주셔도 됩니다.
저도 많이 우려가 돼요. 뭐냐 하면 우리 들어오면서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사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신도시에 집중된 우리의 정책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 신도시 옆에는 분명히 구도심이라는 것들이 항상 형성돼 있고 그곳에는 또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학교들은 배제하고 아까 협의회에서도 있었지만 어떤 도시건설이나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지만 저는 부동산 문제가 강남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학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강남이라는 곳이 학군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강남에 가면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런 학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너무 잘 동원이 되다 보니 그 구도심이나 시골 산속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학교가 좋은지 알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 앞으로는 어떤 그런 문화에 있어서도 정책에 있어서 그런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인근에 있는 학교들과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율량동인데 율량동 중앙초등학교가 1,700명 정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내덕초등학교, 덕성, 덕벌, 우암 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에 셔틀버스만 운영을 해 줘도, 그 구도심에 있는 학교에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을 해 주고 학부형들이 오히려 선택하게 한다면 외견이 훌륭한 것보다 교육적으로 훌륭한 곳에 우리 학부형들이 선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거에 추가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 주고 수업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꼭 9시에 1학년들도 수업 시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고학년은 셔틀버스를 좀 일찍 돌려서 9시에 시작하게 하고, 저학년은 10시에 시작하게 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인 구도심 학교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넣어준다면 학부형들이 아마 그런 쪽을 그래도 택하는 학부형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 구도심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뭐 고민을 하는 게 있나요, 우리. 그래서 어쨌든 구도심이 살 수 있는 방법들, 또 지역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학교가 없어지면 동네가 허전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새로 이렇게 만들고 많은 걸 그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구도심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고심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들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의회와 같이 이렇게 지역민들과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건지.
보면 ’19년, ’20년도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이 꽤 많았어요, 종류가. 체육건강안전과 등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위탁업체가 있고 사업이 있었는데, ’21년도에 현황을 보니까 딱 세 군데예요. 자치과 가정형 Wee센터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위탁 사업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축소를 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용역 사업으로 들어갔단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여기에 그렇게 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몇 개의 사업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 줬으면 이게 갑자기, 예산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요번에 여성 Wee센터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종결이 됐나요? 제가 여쭤볼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혹시 사건 관련해서 관리자가 위법행위는 없었나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사실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위탁 취소가 원칙이지 않나요?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감사관님, 여기 다녀오셨나요?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8월에, 6월, 8월, 9월 계속해서 여기 감사 시정조치 점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87.3점이 나왔네요, 민간위탁 종합성과 결과 평균점수가.
그리고 운영성과 투입과정 활용 부분에서는 양호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작년 12월에 이어서, 올 폭력사건이 언제 있었죠? 과장님. 네, 그 후에 또 한번 사건이 또 있었죠?
최근 들어서 8월 달인가요? 불과 위탁을 준 지 1년도 안 돼서 그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그러면, 그러면 자치과 위탁을 준 부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감사는 했나요? 감사관실의 실질적인 역할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감사관실이죠. 그렇죠?
감사의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장에, 위탁을 준 기관의 장에 사법적인 문제,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위탁 취소, 허가 취소예요.
상위법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과에서 그것을 무마, 한 팔십삼 점 몇 점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감사관실에서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소소한 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교육청의 다른 직원분들은 작은 거에도, 작은 거에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같은 형태의 학교 뭐 이런 지원청에서의 작은 그런 것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업수행 전에 검토가 됐을 예산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줄였다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그럴 때, 사실 그런 지원청이나 이런 직속기관이나 그런 데 계신 분들은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철저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게 꼭 여기를 지칭해서는 아니고 직속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의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체보다도 그런 경우는 더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이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여기도 보면 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 실시 현황 결과, 민간위탁 사업 감사 실시 현황 결과에서 보면 진로교육원의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총괄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10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 여기 보면 금전적인 회수된 부분도 있고, 또 신분상의 어떤 문제가,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20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진로교육원 관련 10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어요. 위탁사업을.
위탁사업내용은 지역 진로체험 지원, 센터운영 총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진로·진학이거든요, 지금. 아이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준 진로체험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관 지휘감독 부적정, 운영수탁… 전체적으로 부적정이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회수한 데도 있고, 또 신분상에 행정상 조치는 한 군데씩 다 나왔고, 신분상 한 분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혹시 ’19년, ’20년도에도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에 10개 지원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자세히 아는 분 계세요? (…)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도 몰라요?
본청에서. 한 군데도 아니고 10개 지원청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모르나요? 본청에서.
여기에 보면, 혹시 여기 남진희 선생님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여기 보면 감사관 직무감찰팀 주무관 남진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알고 계시나요?
예예, 아니면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셔서, 그래서 ’19년도, ’20년도, 지금 ’21년도는 어떻게 된 건지 10개, 그리고 향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그렇게 하고요. 우리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보면 제13조 지휘·감독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제16조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항,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우리 실질적인 현장에서 많이 그 어느 해보다도 현장이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트리는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물론 이제 감사관실도 그렇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런 부분, 민간위탁 관련, 특히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향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저는 감사관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뭐 본청에 계신 누구 한 분을 안 믿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또 때가 때이니만큼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현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올해 그걸 보니까, 드라이비트 사업계획은 어디 부서에서 잡았죠?
올부터 ’26년까지 계획이 쭉 잡게 되어 있죠, 교체 관련해서. 어디서 하죠?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보니까 계획을 잡을 때 이게 어떻게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아이들 기숙사, 또 교사 선생님들 숙직실, 교사동 그런 동이 거의 다가 보면, 하물며 아이들 기숙사 같은 경우가 거의 다 ’26년, ’25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잠을 자는 곳에서 먼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쭉 보니까 기숙사라든지 또 우리 지원청의 교사 선생님들 주무시는 뭐 그런 데라든지 그런 데가 다 ’25, ’26년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유아특수복지 거기도 그렇고 특수교육과도 그렇고, 거기 장애인 우리 아이들이 오는데 그런 데가 다 ’26년, 또 유아교육인가 거기는 보니까 ’26년 이후로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는 데인데,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순으로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보니까 특히 청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학교 기숙사에,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들이 다 ’25년, ’26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들은 아이들이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화재가 났을 때, 그래도 교실에 있을 때 화재가 나면 피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수업 받는 중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잠을 잘 때 사실은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게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획을 잡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한번 가능하다라면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아이들이 오는 유아, 특수 거기, 또 장애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그런 시설, 또 기숙사, 교사동, 선생님들 주무시는 그런 데가 우선순위로 배치가 되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시설물 관련해서 제가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게 시설물이나 컨테이너는 설치를 할 때 지자체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모든 거는 법에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6짜리는 제가 알기로 신고를 그냥 하는 거고, 3×6 이상은 허가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컨테이너도. 그리고 창고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어떤 기관이 됐건 그거는 똑같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여기를 보면, 여기 맨 앞장에 있는 걸 제가, 217쪽인데요.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 현황 관련해서 갈원초등학교에 1991년도에 창고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등재 예정이에요. 지금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다 재산이고, 등재 예정이라는 게 이게 그럼 불법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등재 예정인 창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보면 충주 같은 경우는 등재 예정인 게 한 70%, 6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도도 2010년, 뭐 ’12년, 2000년도, 2001년도 그런데 아직도 등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런 창고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대개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또 아이들 특히 이런 학폭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화재사고도 날 수도 있고 다른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지금 여기 서류상에 이렇게 미등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각 지원청, 또 직속청 창고,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등재를 하는 게, 아니면 허물든지 그런 조치는 빨리 취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좀 서둘러서 이런 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서류가 안 나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만(웃음), 우리 또 보니까, 감사관님 오늘 마무리하죠. 아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페이지 22쪽에 보면 부패청렴도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한 중상위 정도는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전국 지원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더 잘하는 것도 있지만 3등급에서 상위권 정도 이렇게, 그래 보면 일선의 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392쪽, 직장 내 갑질 예방 관련해서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년 10건에 비해서 ’21년에 46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위직, 속된 말로 하위직의 선생님들이 하위직, 상위직이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 좋아지는데 갑질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될까요?
그래서 이게 부적절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푸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막 구타도 전에는 많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 그런 걸 겪었던 선생님들이 거의 보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여기 직급자로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 갖고 우리 학업자 선생님들이나 부하직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 전체 좋아지고는 있으나 그래도 상급자가 될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전체 직속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예방 관련 교육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지원청은 10분을 교육을 했대요, 전체 직원. 뭐 10분에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기 우리 본청도 보면 20분, 30분, 그리고 또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시간은 없고 그냥 389명.
그런데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어요, 우리 직원분들에게. 어떤 배포 자료를 받아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사실은 의문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특히 교장 선생님이나 일선에서 특히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런 교육을 했을 때 그런 행위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방교육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그 갑질교육을 시키는 당사자는,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 부서의 분들이겠지만 교육을 총괄하는 분께서는 부서장님들이기 때문에 부서장님들께서 실질적인 교육을 한다라면 아마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일은 많이 그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게, 뭐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많이 힘들고 하신데 이런 것까지 많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적극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