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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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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김국기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수 기획국장님.

교육회복지원금하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엊그제 기자회견 하셨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외람되고 아니면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적반하장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상급식도 이제 본예산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장님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파괴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화살, 비난은 거의 도에서 다 지금 왕창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충북도에서 우리 교육재난지원금 주자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교육청에서 준 거 아닙니까?

준 거고, 사실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충북도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면, 일부 언론에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도에서 재난지원금 주자고 했습니까? 그래요. 어찌 됐든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주신 거고 저희들도, 저희 같은 경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언론을 보고 저도 교육회복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알았고, 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나중에는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도에서 안 받았죠. 뒤로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도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 가지고 초·중·고만 주고 유치원은 빠졌죠. 그렇죠?

유치원은 빠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빼놓고 초·중·고 먼저 주고,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형평성 때문에 이제 도에서 우회 지원을 하자. 그렇죠? 급식비에서.

우회 지원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 됐든 경북도에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우회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어찌 됐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제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안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도가 뿔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갖고 무상급식을 지금 건드렸잖아요, 예산을.

그렇죠? 그래 전혀 별개의 지금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별개의 사안이 아닌 게 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 127억 지금 세웠어요. 올해에 비해서 110억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46.4%.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97억 중에서 도, 시군이 내야 할 603억 가운데 285억이 부족해요. 이백팔십사 점 뭐 칠억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털로 얘기하면 75.7% 대 24.3%였다가 지금 40 대 60%로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현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아까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 입장에서 보면, 입장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회복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주라고 했느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니 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안 줬습니다. 재난지원금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쉽게 말해서 생돈을 갖다가 주라고 하니 도 입장에서도 반가울 리가, 달가울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아니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도 사례가 있고 하니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었으나 해결이 잘 안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지원금이 아니었다면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제 생각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것은, 협상에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충북도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예? 충북도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깎고, 물론 1회 추경에 세운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뭐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데, 충북도가 한 일이 저는 뭐 꼭 잘했다고는 안 봐요.

뭐 잘했다고는 안 보지만 어찌 됐든 도교육청도 잘한 게 별로 없다. 예? 우리가 엊그저께 행감할 때 행정협의회 해 가지고 서로 잘 안 만나고 얘기,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봐라.

그렇게 당당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예산을 주고, 사실은 원인제공은 지금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원인제공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이거 재난지원금 때문에 지금 얘기가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응? 별개라면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도 나 몰라라 하고 도도 나 몰라라 하고 하면,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도의회가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아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 밥 가지고 지금 뭐, 응?

지금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었잖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은 다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 애들이 사실은 무상급식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날 보면 강 대 강으로 부딪쳐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뭐 몇 번째입니까, 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사실은 이렇게 한 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뿔이 난 것 같아요.

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안 주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두 양 기관이 서로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부딪치니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일을 갖다가 도교육청에서 저질렀다고 보는 거예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 견지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서 봤을 때 제가 입장 바꿔 제가 도지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뭐, 사실 도하고 상의한 거 아니잖아요.

도하고. 거기에 어린이집 분명히 들어가는 거 아셨을 테고, 번연히 알면서도 도하고 상의 없이 사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소통이 잘 안 돼서 지금 사단이 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유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끼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도 유치원 넣었다가 뺐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때문에 우리 추경 할 때 처음에 넣었다가 뺐지 않았습니까. 교육청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다 지금 했던 얘기 반복하시는 건데요. 제가 사실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던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다른 도는 준 데도 있지만 우리 충북도는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줄 것 같으면 너희들 돈으로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도 입장에서 우리 돈까지 주라고 하니 사실 도 입장에서는 썩 달가울 리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뭐 어찌 됐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지금 무상급식까지 불똥이 튀어 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다다랐는데, 어쨌거나 제 생각은 서로 강 대 강으로 부딪칠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금 뭐, 기획국장님 엊그저께 기자회견 하는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서로 잘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내일모레면 해야 됩니다. 이거. 3회 추경에 심의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요. 중간에 낀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요. 알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에 대한 얘기를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법정부담금, 재정결함보조금, 그리고 예산 지원, 법정부담금 맨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저는 교사, 사립학교 교사 위탁시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812쪽부터 있습니다.

보면 우리 사무직원 간단하게, 그전에 말씀드린 사무직원 채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2019년도부터인가요? 없습니다. 그렇죠?

친인척 채용하는 것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보니까 9개 법인에서 11개교 13명을 갖다가 친인척 채용하는 게 많아서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2019년도부터는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직원 채용.

교육국장님, 어떻게 노력을 하신 겁니까? 어디 2019년부터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제 1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그렇게 채용하더라도 여기서 강제할 방법은 아직도 없는가요, 제도적 장치가?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어요. ’16년도에 보면 2개 학원 4개교, ’17년도에 2개 학원 3개교, ’18년도에 2개 학원 4개교, ’19년도에 2개 학원 3개교, ’20년도에 3개 학원 4개교 10.4%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학원 5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사립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 교육국장님, 48개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8개교.

초등·특수 8곳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21곳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교, 줄은 건가요, 그럼?

초·중·고 합해서 41개교예요? 특수까지 합쳐서. 네, 특수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48개교 가운데서 지금 제가 쭉 나열했다시피 2개 학원, 보통 4개교, 3개교 이런 정도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매년 하는 곳이, 쭉 하던 곳이 하더라고요.

하는 학원들이, 학교도 그렇고. 그 학원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지금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1,600여 명 정도 됩니다, 도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게 다 나라에서 줘요. 아까도 사립학교 회계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보면 1차 필기시험을 갖다 지금 도교육청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탁을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건가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전체 다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예외 규정에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도교육청에 위탁을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지만 예외 규정을 둬서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더라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학재단이 사실은 받아갈 건 다 받아갑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예산 다 받아가고 법정부담금은 안 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어떤 이런 투명하게 사실은 교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1차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 시험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1차 시험 치르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채용 안 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1차 시험 도교육청에서 했다 그래도 입맛에 안 맞으면 채용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요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직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 친인척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채용을 하고, 지금 사학재단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큰 문제다.

사실은 우리 나랏돈이 막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죠? 나랏돈이 투입이 되는데 운영되는 것은 공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도 않다.

그래서 지금 시대흐름과 과연 맞는가, 이게. 거기는 무슨 소도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사립학교법」도 개정이 되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예외 조항을 두고 해 가지고 개정을 해도 개정한 것 큰 변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도교육청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많이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사립학교들이 어떻게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이전에는 많았어요. 그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9개 법인 11개교 13명을 갖다가 채용했는데 친인척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6월 달에 보면 총동문회장 개인정보 수집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쓰신 내용을 죽 보면 교육청과 총동문회 간 정책공유 및 소통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 있고 결론은 충북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연락처를 요청하게 됐다 했는데 중간에 보면 총동문회 연락처는 기보유하고 있는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보유하고 있으면 왜 연락처를 요청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니죠. 도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정보를 갖다가 수집했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어디어디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내 전체 학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환학교라든가 이슈가 있는 반대의견이 있는 데를 갖다가 잘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학교를 받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수집은 누가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과장님이 그러면 도내 전 학교에 있는 총동문회장의 연락처를 갖다가 수집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고… 상당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고, 거기서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글쎄 파기를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연락처만 받았냐 이런 말씀이에요. 향후 대책에 보면 경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조치하겠다는 겁니까?

현재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피의자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장님만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게 전부군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럼 8월 달부터 진행이 됐는데 꽤 오래 진행이 되네요.

지금 11월 달인데. 교육지원청의 세 분 외에 더 추가로 더 조사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된다.

그래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저희들이 탁 와서 닿는 것은 어떤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요청하고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선거 얘기 앞서서도 하셨지만 내년 6월이면 또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교육감님도 3선을 나가신다고 공식화하셨고, 그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3선 공식화한 그 시점인데, 예를 들어 총동문회장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니 이것이 이제 사실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우리 일단 교원인사과장님.

제가 처음에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업무추진 보고를 받을 때 그 창구이름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교원들의 인사들이 불만이 있으면 신고하는 그 창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구의 실적이 제로였어요, 제로.

아니 인사와… 고충이 아니라 인사고충이겠죠. 인사고충. 그래서 그때 질의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때 교원인사과장님 당시에 하고 다른 이제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고 하신 다른 분이 저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충북교육청은 시스템에 의해서 교원인사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원 불만이, 인사에 불만이 있을 수 없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 굉장한 집단이구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서 어떤 불만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거 지난 얘기 갖다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오창 여중생 관련해서 제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행감을 할 때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도교육청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청주 교육청 할 때 사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아까 교원인사창구 아까 불만 창구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청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뭐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쓰고 보고하실 때마다 모든 교육장님들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육의 3주체가 교사하고 학부모까지 이렇게 해서 3주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 주고 그 교사분들도 단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듈러 교실 때문에 시끄럽기는 한데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학생들 못지않게 똑같이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한 개인을, 어떤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어디 괴산의 어디 학교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징계.

그래 갖고 현재 행정소송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도교육청에서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징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거는 감사관님이 하시는 건가요? 누가… 예,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전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여쭤볼 테니까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미 청주 교육장님하고 한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확인하는 거니까. 하여튼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징계를 합당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분이 퇴직하실 때가 다 되어 가지고 제주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교감을 대리결재권자로 지정을 하고 갔는데 행정처분을 이런 징계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옮기고. 본인은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내가 왜 행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지만 내가 이 처벌을 꼭 받아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는데 잘못이 없는데 교감한테 다 업무 인수인계하고 조치를 취하고 갔는데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렇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얘기하시려다가 만 것, 같은 학교, 학교가 2명의 학생이 사망했으니까 학교가 2개죠. 그렇죠?

교장도 두 분이고요. 그런데 본인은 예를 들어서 먼 데로 쫓아내고,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영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전보를 같은 청주 시내에 있는 학교로 전보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교장 선생님은.

그래서 같은 사안인데 왜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우리 지역 현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오래 앉아 계신데 별로 뭐 말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갔다 왔죠. 그렇죠? 청산고 전공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소를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행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장소를 변경하면 얼마나 손해가 가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얼마나 늦어지는 건지. 물론 뭐 학부모, 지자체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향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개략적인 것을 아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행하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하던 거. 많이 진행됐죠?

우리 손해는 얼마나 가요, 지금 예를 들어 진행되던 거 멈추면. 장소를 변경하면 얼마나 늦어집니까, 지금? 우리 개교하는 거 날짜 잡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계신가요?

백우정 과장님. 별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에 골프실습장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47억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영동에도 마찬가지로 골프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골프과 학생들이 주로 골프선수들이 이것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 관내 초·중학생 대상 골프체험교실을 운영한 거하고 2021년도 올해 재학생 방과후 활동 교실 골프교실 활용하는 거 학기 중에, 아까 초·중생 대상 골프체험교실은 방학 중입니다. 이거 외에는 지역민들이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큰돈을 들여서 골프실습장을 만들었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어차피 세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주변에서만 동의를 해 주면 개방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보궐선거로 좀 늦게 들어와서 올해가 두 번째 행감인데요.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섭섭하게 들으신 부분도 있을 텐데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 뒤끝인데 우리 기획국장님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교육청이 크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교육재난지원금이 이제 불똥이 무상급식으로 튀다 보니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원인제공을 한 측면도 있고 뭐 그렇게 썩 잘한 측면도, 잘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도하고의 어떤 협상이나 소통을 잘해 달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당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저도 두 번의 행감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