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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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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난치병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추진하는 각종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을 학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과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 있는 학생으로 정했고, 안 제8조에서는 연도별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의료비 지원 신청과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에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