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600을 이번에 감액을 하시는데요, 1억 6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서 1억 600이 어떻게 나온 예산인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애초에 13개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13개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고를 따왔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한 군데를 반납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 방과후 여기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고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초등돌봄교실이 거의 초등학교 2학년 또 3학년 이후에는 하지 않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신청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지원형, 기본확장형, 농산어촌형 해서 지금 이 산출근거 내놓으신 거 본예산 산출근거 내놓으신 거 아시죠? 1억 6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왜 삭감을 하는지, 어떻게 삭감을 하는지에 대한. 예, 팀장님 답변하시죠.
아, 그러면 이 기본형에 대해서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반납하신 거죠? 그럼 여기에 그거를 써 놓으셨어야지 이렇게 쭉 써 놓으시면, 산출근거가 21억 6,990만 원의 산출근거를 지금 내놓으셨잖아요. 1억 6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경 산출근거를 내실 때는 실제로 추경에 관련된 거를 하셔야죠. 지금 본예산 산출근거를 갖다 놓고 삭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농산어촌형, 농산어촌축소형 이런 거는 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형 중에서, 13개 중에서 하나가 축소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숙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95쪽에 보시면은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진천 청담요양원에 1,000만 원 이번에 지급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지급되는 기준은, 이렇게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양원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최근에 또 요양원들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복지의 시장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특정 요양원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모든 요양원시설에 화재 관련한 이런 시설들을 다 지원해 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딴 데는 이미 다 지원을 했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최근에 저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87쪽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서 이 사업비가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3억 6,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요? 그래서 9개소가 취소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감액된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자료 84쪽과 85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량이 이렇게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왜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까? (…) 85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830명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감액을 한 이유가?
애초에는 그렇게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감액해서… 그럼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받고 어떤 직원에 대해서는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것도 과다책정을 했던 거네요, 복지부에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625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81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