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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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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충북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교육위원회도 의정활동을 했었고 이쪽 도청도 한 10년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2010년부터 사실은 우리 교육청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18년까지는. 그런데 ’19년부터, 지금도 뭐 좋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여건이 나아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내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내 권한이 아니라 어차피 세금 가지고 예산 쓰는데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내가 여기까지는 내 책임이고… 물론 있겠죠,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는 네 책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도청의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청도 저도 이쪽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금년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은 입장인데, 아직 시간은 있어요. 12월 14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양 기관이 좀 대화를 더 해야 되지 않냐.

서로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늘 얘기하지만 70개 굉장히 어려운 군 단위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2014년부터 못 줍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더 줘야 되는데 법으로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생각해 낸 게 우회지원을 해야 되겠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어떻게 방법은 얘기하지 않겠지마는 양 기관이 시간이 있으니까 좀 만나서,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을 아까 부교육감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한다고, 지자체건 도교육청이건 ‘아이, 그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는 누가 관할하고 어디까지는 관할하는 이런 규정이 있겠지마는, 또 양 기관이 어떤 때는 보면은 도교육청이 예산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도청이 좀 나으면 ‘아니, 그거 우리가 하겠다’ 좀 이런 모습을 보여 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린이집은 당연히 우리 도청의 관할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못 주게 돼 있죠, 우리 충북에도 몇 개 군은. 그래도 왜 주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 갖고 우회적으로도 주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생각을 가져 갖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도청이 ‘아,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또 교육청에서도 한번 긍정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 도교육청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도청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아, 그거 우리가 지원하겠다. 우리 도교육청 관할이지마는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그건 책임을 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교육은 네 거 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도교육청이나 지자체나 똑같은 마음이지. 그래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만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 부교육감이나 또 부지사님이나 또 양 기관의 국장님들 만나 갖고 한번 정말 방법이 없는지, 또 금액도 사실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양 기관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주신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현 규정대로 안 되는 거는 당연히 규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방법은 얘기하지 않겠지마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주는 것도 법으로는 안 돼요.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페널티를 준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이 교육경비를 왜 주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 갖고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양 기관이 만났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문제가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서로 ‘우리 관할 아닌데 내가 주겠다’ 아마 그런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만 슬기롭게 양 기관이 잘 풀어 주시면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서로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양 기관이 만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다 비슷한데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산을 많이 반납하는데 그중에서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지원청별로 약간 편차는 있어요.

많게 정리가 되는 교육지원청은 약 95% 정도 예산 반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더 체육대회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편차가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이거 누가,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만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도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경우는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지자체도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로 또 생활체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모여서는 못하더라도 식사는,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서 밥을 안 먹고 식사는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포장해서 주더라도 인근에 가까운 데, 뭐 가까운 약간 호수길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같은 데를 같이 걷고 식사는 꾸러미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변경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글쎄, 학생들도 생활체육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지자체에도 체육대회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전체가 모여서 하지 않고 클럽별로 호수길을 걷고 점심식사는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늘상 교육위원회에서도 행감 때도 지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 학교 생활체육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식사는 같이 안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이삼십 명씩 모여서 호수길을 산책하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도시락을 챙겨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