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우리 소방본부 전체 예산을 훑어보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과·실은 다 이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각 서는 삭감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증액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노후장비 교체 등등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각 서의 예산이 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예산증액은 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을 해서 몇 프로씩이라도 인상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줄었어요, 서는. 그래서 이게 물론 통합청사를 신축하고 이러면서 좀 예산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이 혹 빠졌다든지 아니면 또 본부장님의 재량으로 긴축재정을 해서 그런 건지 많이 증액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은 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방안전과 보면은 19억이 넘는 돈이 감액 계상됐어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안전체험관 문제 여기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좀 자료는 되어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에 의회에서 1월 달, 7월 달, 행감 세 번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 총사업비는 130억이었어요. 120억이 아니에요, 130억. 지금 충북체험관하고 국민체험센터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하고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장하고.
계속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일반수영장, 생존수영장, 특화시설 7개, 기타시설 4개. 그런데 지금 생존체험 시설에 생존수영장, 선박탈출, 에어포켓 그 외에 침수계단, 차량 출입구, 급류탈출 이거는 지금 제외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거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차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전혀 차이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내년 예산에도 그냥 그대로 반영시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이 이미 계획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없는 거를 다시 계획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7개의 특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3개만 하고 나머지 4개는 일방적으로 안 하려고 하시는 거고 지금 추가로 추후 하시겠다라는 건데 아니 할 때 못했는데 추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실외 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그거 왜 뺐어요? 7개라고 홍보는 다 해 놓고 특화시설.
아니 봐봐요. 상황에 따라서 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의회에 보고되고 했던 거는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잖아요, 빠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면 1식 해 갖고 그렇게 올라와 버리면 2종에 17식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의회에서는 알고 해 주는 것과 모르고 해 주는 거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의회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자꾸 덮고 가려고 하시면 또 다른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요. 우리 의회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반쪽짜리 체험관이 될 수 있고 반쪽짜리 되는 거에 대해서 할 때 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얘기하셔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보여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거를 7개 중에 실외 거는 빼고 가는, 그럼 여기에 예산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의회에서 당연히 여쭈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했던 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이런 것들을 한다고까지 보고를 현장에서도 받았어요. 1월 달 보고도 서류상으로 1월 달 보고 7월 달 보고 11월 달 행감 보고서 다 보고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장까지 가 갔고 우리가 네 번을 접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빠졌다고 그러면 안 물어볼 수 없는 거죠, 의회에서.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다가 반쪽짜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체험관 시설을 갖추어야지 되는 거지. 하시는 거죠? 어쨌든 계획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실외 거는 빼는 거다, 일단. 일단 보류다, 빼는 게 아니라 일단 보류,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웃음)위원장님,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답니다.
지사님한테 얘기 좀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성영상시스템 구축 이거는 청사 신축하면서 새롭게 이전하시는 건가요? 업그레이드시켜서 새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시스템 하나 이거… 이거 예산 뽑을 때에 몇 군데 업체에서 단가를 받아보나요?
아니 저희가 볼 때는 안테나시스템 몇 개 뭐 이런 건데 이게(웃음)… 한번 업체는 가리고 한두 군데 그것 받아본 자료 좀 저희가 볼 수 있으면, 가릴 건 가리고 이게 이렇게 1식 뭐 몇 식, 2종에 14식 이렇게 해 버리니까 편성이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럽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조용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전체 예산을 훑어보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과·실은 다 이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각 서는 삭감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증액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노후장비 교체 등등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각 서의 예산이 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예산증액은 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을 해서 몇 프로씩이라도 인상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줄었어요, 서는.
그래서 이게 물론 통합청사를 신축하고 이러면서 좀 예산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이 혹 빠졌다든지 아니면 또 본부장님의 재량으로 긴축재정을 해서 그런 건지 많이 증액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은 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방안전과 보면은 19억이 넘는 돈이 감액 계상됐어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안전체험관 문제 여기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좀 자료는 되어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에 의회에서 1월 달, 7월 달, 행감 세 번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 총사업비는 130억이었어요. 120억이 아니에요, 130억.
지금 충북체험관하고 국민체험센터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하고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장하고. 계속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일반수영장, 생존수영장, 특화시설 7개, 기타시설 4개.
그런데 지금 생존체험 시설에 생존수영장, 선박탈출, 에어포켓 그 외에 침수계단, 차량 출입구, 급류탈출 이거는 지금 제외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거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차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전혀 차이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내년 예산에도 그냥 그대로 반영시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이 이미 계획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없는 거를 다시 계획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7개의 특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3개만 하고 나머지 4개는 일방적으로 안 하려고 하시는 거고 지금 추가로 추후 하시겠다라는 건데 아니 할 때 못했는데 추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실외 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그거 왜 뺐어요? 7개라고 홍보는 다 해 놓고 특화시설. 아니 봐봐요.
상황에 따라서 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의회에 보고되고 했던 거는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잖아요, 빠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면 1식 해 갖고 그렇게 올라와 버리면 2종에 17식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의회에서는 알고 해 주는 것과 모르고 해 주는 거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의회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자꾸 덮고 가려고 하시면 또 다른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요.
우리 의회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반쪽짜리 체험관이 될 수 있고 반쪽짜리 되는 거에 대해서 할 때 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얘기하셔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보여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거를 7개 중에 실외 거는 빼고 가는, 그럼 여기에 예산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의회에서 당연히 여쭈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했던 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이런 것들을 한다고까지 보고를 현장에서도 받았어요. 1월 달 보고도 서류상으로 1월 달 보고 7월 달 보고 11월 달 행감 보고서 다 보고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장까지 가 갔고 우리가 네 번을 접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빠졌다고 그러면 안 물어볼 수 없는 거죠, 의회에서.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다가 반쪽짜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체험관 시설을 갖추어야지 되는 거지.
하시는 거죠? 어쨌든 계획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실외 거는 빼는 거다, 일단.
일단 보류다, 빼는 게 아니라 일단 보류,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웃음)위원장님,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답니다.
지사님한테 얘기 좀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성영상시스템 구축 이거는 청사 신축하면서 새롭게 이전하시는 건가요? 업그레이드시켜서 새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시스템 하나 이거… 이거 예산 뽑을 때에 몇 군데 업체에서 단가를 받아보나요?
아니 저희가 볼 때는 안테나시스템 몇 개 뭐 이런 건데 이게(웃음)… 한번 업체는 가리고 한두 군데 그것 받아본 자료 좀 저희가 볼 수 있으면, 가릴 건 가리고 이게 이렇게 1식 뭐 몇 식, 2종에 14식 이렇게 해 버리니까 편성이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럽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조용하게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보조금이 77.56%나 감액이 됐어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누가 실장님이 하실 건가? 누가… 아니 뭐 아무나 하셔도… 세외수입에 이게 국고보조금 반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보조금에, 재원별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계속사업이나 더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계속사업이나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거 없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천 유지관리나 이런 것도 여기도 많이 또 삭감이 됐어요, 세출에. 그게 상식적으로, 아니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되면 어쨌든 또 하천 유지관리하는 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도 아주, 여기는 또 93.69%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 그거 갖고 하천 유지관리가 이게 가능한 건가도 싶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유가 생긴다면 추경이나 이쪽에 더 반영을 시키든지 이럴 계산인 거죠, 그러면?
아니 이게 본예산에 너무 확보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지금 하천 유지관리하고 이런 데도 어쨌든 비용 또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데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그래서 자료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재해복구사업 예산도 왜 없지? 또 하천 유지도 대폭 삭감됐지?
야, 이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걱정스러워서, 어쨌든 필요로 하고 이러면 더 검토하시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쨌든 도민들 재산과 인명을 생각해서 세우고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보니까 한국방재협회 연회비하고 하천협회 연회비를 내고 있어요. 다른 협회들도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입회가 의무규정인가요?
입회할 수 있는 게 의무는 아니죠, 이게? 글쎄 이것 법적 강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연구목적, 교류 이래서 넣는 것 아니에요? 가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연회비 내고.
그러면 탈되나 이런 거에서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협회들도 또 있을 텐데 두 군데만 이게 들어가 있는 이게 힘 있는 이런 협회라서 의무가입 형식을 띄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몇 년 됐어요, 협회비를 내고 정보를 받은지? 이 협회비 내는 것 외에 다른 거는 더 지불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자료 받아보고 이러는데 자료비를 준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전에 보면 협회 반강제 형식으로 이렇게 가입시켜서 회비 받아서 운영하고 이러는데 1년 회비가 300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양하게 의견 듣고 교류하고 좋아요.
좋은데 우리 각 시군에서 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충북개발원도 있거든요. 있는데 정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쪽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협회나 이런 쪽하고, 어쨌든 협회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 관계 이래서 협회에 가입을 해서 하고 이럴 텐데 궁금했어요.
이게 좀 힘 있는 이런 협회 만들어서 회비 걷고 자료 뭐 하나 연구 또 해서 이렇게 내면서 비용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있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쭈어봤고요. 어쨌든 좋아는 합니다, 많은 교류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