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송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SG 경영공시 의무화 등 정부정책 반영과 국민 인식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SG 경영을 통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발굴을 통한 매출증대, 기업인식 변화에 따른 인재유입, 탄소중립 등에 따른 비용절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유지·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의 수립, ESG 경영 확산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도, 정부, 시군, 교육청,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