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9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2-07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 데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2005년도를 꾸러나갈 예산을 심사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높으신 식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책정되어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14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건을 처리하고, 2차 회의는 내일 12월 8일 10시 30분에 개회를 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 12월 8일 10시 30분에 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주차장조례외 1건의 조례안과 11월 18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 3일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고) 검토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이번에 강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부설주차장을 강화하는 것은 시내 교통 혼잡이 많고 또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이 방해가 되는 이런 요인을 해소코자 함에 있어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강화를 하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0.1대를 쉽게 말씀드리면 기준보다 더 강화를 시키는데 이것 효과가 있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차피 강화하는 만큼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윤위원

효과가 없는 것이 주로 보면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이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보면, 주차장설치 기준 자체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손쉽게 도로가에 주차 하는데 연립주택 주변에 주로 이면도로입니다만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공공연하게 주차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로변에 조금 더 혼잡하고 이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연립주택의 경우에 보면 주차표시 되어 있는 부분에 차가 한 대가 없어요.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거 단속만 하면 자기 들어갈 자리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단속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도로에 복잡성을 주는데 이것 더 강화해 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효력을 발생시킬 것 같으면 연립주택 주변에 도로에 주차하는 차를 단속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차를 안합니다. 제 자리에 다 들어갑니다. 저녁에 다녀 볼 것 같으면 연립주택 자리에 차가 4대, 5대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를 안합니다. 도로 밖에 주차를 하는데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0.7대에서 0.8대를, 0.6 대에서 0.8대, 이것 0.1-0.2배 더 강화시킨다 해서 효과가 안 되고, 문제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서 도로가 그렇게 안 복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고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가 경주같은 경우는 완전히 땅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발하면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경기침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오히려 시민경제라든가, 경주경제에 저해될 요인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잠정적으로 좀 더 두고 보고 경기가 활성화 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주차에 관한 인식이 조금 더 성장된 이후에 강화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건축경비 침체된 부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금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김 위원께서 경기활성화나 이런데 대해서는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너무 주차단속도 이면도로까지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시민여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그래도 주차대수라도 주차장을 조금 늘리면 교통이 좀 안 낫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 위원님 말씀은 지금 0.6대로 그대로 놔 놓자 이 이야기입니까?

김대윤위원

저는 법령 설치 기준대로 이렇게 했을 때, 법령 설치 기준대로 위락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골프장, 기타건축물 이걸 전부 법령설치 기준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포항시나 구미시도 볼 것 같으면, 거의가 보면 법령설치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지 교통이 좀 복잡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항시나 구미시나 대구시보다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굳이 이런 적은 부분까지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더 불편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다른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중 3항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설치 기준인 시설면적 150㎡당 1대를 200㎡당 1대로, 또 5항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63세대 이하의 경우 0.8대를 0.7대로 되어 있는 법령설치 기준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중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김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윤 위원님의 동의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음으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윤 위원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고) 검토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 견인요금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비교표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다른 시.군에도 보면, 대구시가 2.5톤 미만은 3만원입니다. 6.5톤 이상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는 2만5,000원에서 6.5톤 이상은 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문의를 해서 자료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시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조광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비표를 이 안에 붙여 놓았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관계법령이 ?99년도 시.군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 시 조례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계속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받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준위원

의안검토, 전문위원 검토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례가 사실은 늦었다 그지요? 빨리 해서야 되는 사항인데 늦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타 지역에도 결국은 견인비용이 다 어느 정도 책정하려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본요금을 보니까 편도 5km 해 놓았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6km라든지, 7km라든지, 어차피 다른 지역하고 거의 견인 비용 자체는 같이 하더라도 돈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기본요금을 편도 5km를 매 추가시마다 1천원, 1,400원, 2,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우리 경주시의 기본요금을 편도 7km한다든지 6km로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더 책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건의는 지금 5km 해 놓았지만, 어디라도 현행 5km에 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견인되는 차량이 얼마쯤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하루에 한 10대 정도가 견인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은 견인 안 합니까? 공휴일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원래 지금 견인하는 업무는 근무시간에 스티커를 붙여 주면은

백수근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보통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으면 거의 근무를 안 하는 편이네요. 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은 교통질서가 될 수 있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공휴일날 공익요원들하고 직원들 계속적으로 업무를 시킨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일요일 공휴일 날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만약 하루에 10대 정도를 하게 되면 소요경비는 부족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내어 놓았는데 보니까 견인차량 3대하고, 종사원 5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연간 1,500만원 정도가 적자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 위원

안진수위원

국장님, 편도 5km하는 것이 차고지에서 견인되는 그 위치에 왔다가 가는 거리가 5km로 아닙니까 그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견인소가 서악 들어가다가 거기 있거든요.

안진수위원

그렇죠. 차고지하고 우리 경주시내하고의 편도 5km 넘는데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차고지보다는 불법주차하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안진수위원

그렇죠. 일단 편도라 하는 부분들은 연락을 받고 견인차가 차고지에 있다가 현장에 와서 차를 견인해 가서 차고지에 가는 그 거리를 편도 5km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기본 km로 봤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대다수 견인차들이 차고지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때 연락을 받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시내 거의 있다가 견인해서 가는 것으로 대다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편도 5km도 안 되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2톤 미만 3만원인데, 그러면 시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차위반 현장까지 갔을때는 거의 편도 5km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편도 5km로까지로.

안진수위원

그렇죠. 5km까지인데, 굳이 5km까지 1999년도에 3만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굳이 5km도 안 되는 거리에 또 많은 시민들은 본인의 차가 만약 본인의 잘못은 인정을 못하고 차가 견인이 되었을 때, 상당히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 실정에 굳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1만원씩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물론 그쪽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분을 내세우지만 그런 부분보다 주민들의 어떤 입장도, 시민들의 어떤 입장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해 놓아야만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주차인식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시내에 있다가 그런 연락을 받고 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차고지에 지금 견인사무실에 대기를 하는 것이 거의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요금분의 조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0대씩 견인 한다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10대.
석호

정석호위원

10대하면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몇 대 됩니까? 시내에 잠깐 나가보면 주차위반 스티커 붙여놓은 것 금방 볼 수 있는 것 10대쯤 되는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실제는 근무 안 하는 일요일 공휴일 빼고 하면 260일쯤 합니다. 하는데 평균 365일로 했을때 한 10대정도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휴일 제외하고 평균 10대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5km이내 승용차가 주로 견인이 되는데, 2.5톤 이상 견인한 적 있습니까? 2.5톤 이상이 불법주차 했을 때 거기 장비가 없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견인을 합니다. 하는데, 그 숫자는 상당히 작죠.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들어 8톤이나 25톤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견인사업소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8톤 이상은 견인이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견인이 안 되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물론 의식을 높여서 불법주차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견인사업소에서 1년에 1,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서 요금을 인상해 달라. 이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1만원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적자가 나니까 어차피 주차단속은 해야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하기 때문에 5km이내 해서 5,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2만원에서 3만원을 인상하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실제로 타 시에도 우리 같이 김천이나 구미도 우리 안대로 개별안대로 시행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타시도 물론 김천이나 포항이나 구미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가뜩이나 경제조건도 열악하고 한데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정말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금방 차를 주차시켜 놓고 5분이 안 되어도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기주차 또한, 예를들어 10분이나 20분이나 경과가 되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것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것은 어제 아래 시장실에도 보니까, 장애자가 주차위반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런 모습도 봤는데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지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리상 경주는 주차를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1만원은 좀 무리고 5,000원 정도 올려서 견인을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1년에 연중 1,500만원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1,500만원이라는 적자금액은 순수 견인요금에 대한 1,500만원 적자 요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운영 전체 1,500만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견인세하고 이렇게 해서

안진수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5톤 3만원을 받더라도 만일 승용차를 견인해 갔을 때 차주가 현장에 가서 차를 갖고 오는 그 시간까지 3만원이 아니라, 4만원 때에 따라 5만원도 더 든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를 끌고 왔을 때 현장에 가면 30분 초과마다 주차요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그런 부분들도 산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적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보관료가 30분당, 1시간당 매번 그렇게 요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감하시든지 계산을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하루에 한대 2.000원씩 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하루에 2,000원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대당

안진수위원

1대 24시간 보관하는데 2,000원 밖에 안 받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을 해 보십시오.

안진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요. 근데 보관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보관료는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요금 30분당 500원 해서 지금 1시간에 1천원 받는데, 보통 2시간 이상 경과되는 차가 거의 없고, 하루를 경과하는 차들은 거의 한 두대 정도 있는데 하루 이상 경과된 차는 끝에 가면 방치 차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답니다. 하루 이상 넘어가는 차들은.

안진수위원

조금전 국장님 말씀처럼, 1,500만원 적자라는 부분은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 1,500만원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험료로 하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5인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기사 3명하고, 대표 1명하고, 경리원 하고 되어 있는데

안진수위원

1,500만원 적자라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서류 다 검증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조사를 하고, 다 했는 부분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조금전 동료위원 정석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50% 인상을 한다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지금 견인 대행업체와 계약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어떤 타업자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존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럼 경주시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공모를 다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계약도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기간이?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기간을 지금 조례에는 정하지를 못하겠고, 검토를 했는데 다음에 훈령이라든지 거기에서 기간을 정해하고, 현재 우리가 시설공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의 업무 중에서 주차장 업무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조례가 끝나면 훈령을 하나 만들어서 기간을 설정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공모를 다시 하셔 가지고 임금 인상을 안 하고,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있는가 공모를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일단 기존하는 업체는 현재까지 인정을 해 주고, 지금 훈령이 제정되는 대로.

박춘발위원

이것을 올해 인상을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공모를 2005년도에 다시 하셔가지고 이 가격에 할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공모를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올리고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업체도 내가 볼 때 공모하면 할 사람이 있어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적자날 수 있고, 흑자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2005년도 공모해서 이 가격에 하겠다는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에 주면 안 됩니까. 우리시에서? 현 가격가지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업무를 하는데......

박춘발위원

인상을 하지 말고, 인상을 안 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인상 안하고 그대로 하면 되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제정해야 되고, 견인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주차장요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생각을 깊이 해 보면, 무리하게 요금을 인상을 안 해 주면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갑니다. 하루에 10대를 견인할 수 있는걸 어떻게 하든 공무원과 연계해서 20대, 30대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지타산에 맞추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현장에 제가 3일동안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량 렉카가 3대 있는데 1대가 보통 견인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처음에 출발은 시내에서 같이 합니다.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차들이 렉카를 같이 출발해서 첫 차는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간대가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견인이 하루에 10대도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특히 교통분야에 수시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용강동에 견인사업소가 있을때부터 저도 두어번 견인되어 가 보았는데, 지금 견인사업소가 개인택시 사무실 옆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 사업자한테 흑자가 되는지, 적자가 되는지 저는 그런 것은 물을 필요도 없고, 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요금이 지금 현재 적자가 난다고 자꾸 말씀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10대 주차위반 견인할 것을 수입이 안 맞으면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20대 정도 합니다. 계속 적자나게 그 사람들이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000원 정도 인상하여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민들에게 단속보다는 훈방을 좀 해 주십시오. 5분도 안 되어서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 시민들한테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하고 사진 찍고, 분란이 오고, 시끄럽고 그런데, 과장님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좀 말썽없게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담당 지금 단속하는 공무원들이나 견인하는 부분들이나 정말 날씨가 추우면 더 고생이 많겠지만 빈번하게 거리에서 다투는 것을 흔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참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요경비가 1,500만원 적자 난다고 했는데 1년에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간담회 때 제출 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9,700만원 드는 것이 맞습니까? 1년에 9,700만원인데 현재 8,100만원입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00만원하고 8,100만원은 1,500만원 차이가 생기는데 1,500일 것 같으면 현재 8,100만원에 대해 20% 같으면 1,6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2만원에다가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4,000원이죠. 2만4,000원 같으면 돈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1만원이나 인상해준다고 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현재 적자 부분이 1,500만원 있어서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적자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 자료에 인정을 하더라도 4,000원만 줄 것 같으면 정리가 되고, 1천원 정도 남는데 어떻게 해서 1만원이나 인상하여 주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것을 계획을 할 때는 몇 % 할 것 같으면 현상 유지가 되겠다 하는 기준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적에 포항같은데는......

오세준위원장

다른데 볼 것 없이 제출했는 자료가 맞다고 보면은, 이것이 맞다고 보면, 1,500만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만약 1,600만원 같으면 지금 8,100만원의 20%면 1,620만원 아닙니까 그죠? 20% 같으면, 그러면 9,700만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20%만 해도, 그러면 20%를 현 2만원에서 20%를 올릴 것 같으면 2만4,000원이죠. 조금전 정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0원정도 물가변동 예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2만5,000원이면 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금액에 맞춰서 해 줘야지. 어떤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조례를 정하면서 임의로 올린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5,000원씩 인상해서 한번 해 보죠.

이장수위원

위원장!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장사하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본전 장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20% 계산해서 딱 본전 된다고 그러면 장사도 안 될 뿐더러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 그런 고통을 안 느낍니까? 차를 정차해야 될지. 주차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말이죠. 남의 차 앞에 주차를 막아 세워놓고 하루종일 볼일 못 보게 하고, 심지어 차고 앞에도 차를 막아 놓고, 차를 못 내도록 이런 병폐가 있는데 나는 요금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인상해야 됩니다. 더 인상해서 첫째 차 세우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계도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나 같은 경우는 차 40년 50년 타고 다녀도 견인 한번 안 되었는데 견인될 이유가 뭐 있는데 견인료가 10만원 하면 어떻고, 20만원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불법주차 안하고 남한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도록 행위만 안 하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을때는 10만원이나 20만원 해 놓아도 관계없고, 또 우리가 20% 산정해서 본전 장사 될 것 같으면 장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이 남아야 장사하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견인료가 아주 타당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릴수 있으면 인상분 더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차 세우는데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말고 내가 주차장 앞에 차를 막고 있어서 부득히 신고를 해서 한번 끌고 간 예가 있는데 하루종일 볼 일 못보고 이런 불염치한 사람들 견인료 받고, 우리가 주차비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린다. 이것은 우리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려 놓아야 조심을 하지.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 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시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기존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해 왔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장한 그런데 시행합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제 생각도 다른 대다수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견인 대행업체 경영수지를 저희들이 논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주차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한다 라면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소수의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주차를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집행부에 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질서도 계몽이 되어야 되고, 계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단속차원 보다 견인 대행업체에 경영수지 그런 측면을 따지지 않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에게 편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이것이 견인 업무 대행한 지가 한 10년 되었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10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견인 비용을 정했을 때 2만원부터 해서

최병준위원

처음 10년전부터 2만원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릴수 있는 것이 결국은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폐단도 있고 한참에 돈을 그만큼 인상한다고 하니까 결국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부담은 갑니다. 가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밀집 집단지역 특히 용강, 동천, 황성, 충효 이런데 나가 보면 이곳은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이곳은 차가 옳게 못 다니고 사실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 정창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소수의 이런 불법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의 시민이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견한 예를들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해외연수를 한번씩 가 보면 느끼는 것이 정말로 선진지역에 갔을 때, 도로에 차 한대 없이 불법주차하는 것 하나 없는 것 봤을 때, 정말 잘 한다.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에는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는 견인비용하고 주차위반 스티커 붙여서 돈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 의식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듯이 귀히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신다면 어차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안대로 그렇게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위원님 여러분 견인요금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상의함으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토론을 하여 회의를 진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된 대로 경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경비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친 뒤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면 먼저 설명 드리고

오세준위원장

예, 설명 하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에서 천북 가는 도로 국도신설이 되겠습니다. 천북에 하수처리장에서 천북지역은 지방도로입니다. 성주고속 지나서 화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서 거리가 900m 됩니다. 이번에 1,500m인데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천북면 소재지에서 위치한 도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희들 지방사업도로가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앞 도로 450m가 현재 2m에서 8m 되어 있습니다. 기존 부지가 1500평인데 골재공장이 하나 있고, 여기 석재공장이 두개 있고, 여기 화산 1리가 이 지역이고, 화산 2리고, 화산 3리고, 처리 공정을 말씀드리면 골재중간 지역에 차에 싣고 들어오면 경주에서 무게를 달아서 보관창고에 들어옵니다. 창고에 들어오면 여기에 물로 살수를 해서 이 안에서 일차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이차로 다시 발생해서 다시 모아서 확보를 합니다. 현재 보시면 공장을 지워 놓았습니다. 공장안에 여기 안에 건설폐기물 보관했다가 이 안에서 처리해서 제품 보완하는 것이,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한 것은 현재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데 주민 일부가 화산1리, 2리, 3리가 있는데 1리 2리는 관계 없는데 3리에서 일부 주민들이 30가구 되는데 이장님하고 부부간에 한 50명 정도하고, 천북면 소재지 한분은 이것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일부는 만나 보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경주시가 하게 되면 반대를 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개인이 하기 때문에 반대하기는 했는데, 자기네들은 우리 시가 하는 줄 알고 반대를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개인이 하니까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의결하죠. 하고, 도에 또 올라가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 의견을 해서 도에 도지사한테 갑니다.

이장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큰 무리수가 없다고 허가가 나간 상태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죠.

이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것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의 시설결정 제안을 받아서 우리시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제가 일주일전에 천북 나리마을에 볼일이 있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바로 저 현장까지 제가 가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차를 돌려 나오는데 내가 애를 먹었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때 진입로 폭이 6m에서 8m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6m, 8m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산업도로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직선거리 500m 정도까지는 그것이 가능한데 거기서부터 돌아서 이 공장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길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의견을 해 줘서 도에서 만일 승인이 되었을 때, 도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어제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석재 2,000석 충분하고 공장 들어가는 공장 입구 거리가 20m 그것은 좀 좁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확장하면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어제 현장 갔다 왔어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노면자체가 지금 보면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골재 폐기물 중간처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큰 차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아마 그 도로가 상당히 견디기가 힘이 들거에요. 그 인근에 전부다 논이기 때문에 사실 땅이 무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차적으로 우리 의견을 우리가 이 지역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만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다. 라고 봤을 때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위원회 할때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만일 여기에 공장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 부분에 명확하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될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시행업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 같으면 도로 좋은 위치에 이런 폐기물 공장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기반시설 하는데 우리시에서 더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여건이 나쁜 곳에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진입도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될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 어차피 할 때 의견 내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때 물론 이야기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기 가니까 석재공장이 있더라구요. 봤어요.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저희도 우리 강동지역에도 보면 말이죠. 저희 행정구역상으로 강동은 아닌데 포항 인접과 경계지역에 이런 공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이런 공장들이 들어선 위치는 거의 산기슭이나 인가가 없는 곳이 포항쪽에 예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 주위에 인가가 화산 3리라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인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강동쪽에도 이렇게 보니까 포항쪽에서 분진도 상당히 많고, 이 부분이 소음도 상당히 심합니다. 조금전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인근 농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 농지에 상당히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화라든지 정수문제 이런 부분들은 공장에서 법적 허용기준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주민들이 약 35세대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을 때, 잘못하면 안강 두류폐기물 공장하고 똑같은 꼴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때 만약 우리가 허가를 차후 허가문제까지는 몇 단계가 남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를 내 줬을때 만약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공장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 또 공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을 통해서 행정소송 등 그런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도 자료를 내어 놓았는 것을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도 반대를 한다고 분명히 조금전 과장님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의회 의견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공장이 승인이 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과장님, 이 부분하고 민가가 조금전 민원 발생된 민가가 위치거리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리가 제가 보니까 산 건너 마을입니다. 능선을 건너서 건립되는 것이 직선거리 한 300m 떨어졌습니다.

정창교위원

물론 사업계획을 냈을때 분진에 대한 방지계획이라든가 소음방지 계획은 넣겠지만 말이죠. 여기 보니깐 전 농지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들이 방지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분진보다 사실 분진이 더 많이 유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는 전부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진들이 논에 뒤덮여 쓰게 되면, 다소 동화작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지금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 장기적인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설명회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민원이 생겨서 자꾸 시끄러운 부분들을 사전에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주민들하고 설명회할 때 이러한 피해사항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거기서 주민들하고 가급적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하지. 안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위치 같으면 분진나고 하는 이런 시설물은 농지 없는 산기슭 같은데 맞는 거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피해 예상되는 부분들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이해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을 해서 저희들 자료를 내어야 되거든요. 의회 자료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지금까지 토론했던 것을 의견을 제시 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오세준위원장

우리 의견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토론한 것을 해야 됩니다.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조금전 이것 대림에서 하죠. 주식회사 대림에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 동네에서 한 30 가구가 그분들이 반대할 때는 경주시에뭐를 요구를 하겠다는건데 그 요구가 뭡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주민들은 그 말이 아니고, 제일 처음 폐기물 하는 것을 경주시가 경주시장이 중간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사업 책임자가 조금전 책임자인지 모르고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경주시가 했을 때는 주민 30가구 주민들이 경주시에 뭐를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요구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도로 사업된 것이 있고, 추진한 분이 아마 같은 천북에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있었는데 어차피 자기 이의를 한번 내었으니까 오늘 위원님 사실 진입도라든가, 또 어차피 도시계획 시간 있으니까 한번 더 의견 수렴하고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조금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정도 바깥에 나가는 것 없습니다. 완전히 처리해서 다시 쓰도록 하고 물도 밖에 나가도록 없애면, 옛날 강동할 때 보다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렇지만 반대를 합니다. 그런 관계도 지역주민도 한번 가 보도록 해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의견은 전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의견서를 만들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 그만하고 정회합시다.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 간사님께서는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회의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정창교 간사입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안은 각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다고는 하나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진입도로 파손에 대비한 안전한 시설과 처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및 소음 폐수 등으로 인근 주민 및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됨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률이 정한 제반규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정창교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정창교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업무보고가 있는데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예산심의시에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