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을 다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당초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됐고 추경에 지금 5억 5,000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반영할 때 본예산에 할 때 15억을 올리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15억에서 3억은, 3억에는 어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3억에 대한 내용과 또 보통 예산 반영할 때 먼저 큰 금액을 하고 추경에, 좀 모자란 부분을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 반영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3억에 대한 반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사업이 2건이 올라왔는데 향기연구소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추경에 충북뉴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기 하는 식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그때 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온 사업이에요. 그런 만큼 큰 계획하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또 추경이라는 게 바로 있는데, 본예산 하고 바로 있는데, 바로 또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이 반영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80% 이상이 외국기업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국내 향기산업 분야의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XR 산업은 메타버스 열풍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급부상 되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2019년 78억 9,000만 달러였던 글로벌 XR 시장이요 2024년까지 1,369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6.9%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XR 분야를 소부장 산업에 연계한다는 점이 흥미롭긴 한데 우선 신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도 충주시 일원으로 돼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소부장 산업 육성이 충주에서 수소나 자동차, 승강기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산업 부분에 있어서 XR을 도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도나 우리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엄청나게 또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외국이나 타 지역에서, 타 기업에서 잘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신 거고, 실증단지를 조성할 때 장비 같은 거는 국내 거로 활용을 하시는 건지 또 외국 거를 쓰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장비를 준비하실 때 국내 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외산 거를 쓰게 되면 정비나 보수가 필요할 때 또 그 여백이, 바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수급에 의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되는 분야의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이상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면 치유농업의 운영에 대한 검증이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 위치를 청주시로 하는 것도 잘 고려해서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고 또 사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인데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장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지. 저는 지침이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고 또 불확실성한 사업인 만큼 도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김에 다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치유농업이 병원이나 마을 의원하고 소통이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충북이 치유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62쪽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사회적농업이 사회적경제에서 한 갈래로 빠져 나와서 거기에 집중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본 사업의 사회적농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주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농업 조직이 따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에 포함돼 있는 조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가 의문이 가냐 하면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을 따로 받는다면 혹시 중복되는 지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곳에서만 집중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그러면 중복되지 않았으면 다른 타 지역의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우리 도에는 없는 거죠?
아직 조례가 있지 않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회적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농장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또 만들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하고 사회적농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또 거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사회적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을 다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당초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됐고 추경에 지금 5억 5,000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반영할 때 본예산에 할 때 15억을 올리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15억에서 3억은, 3억에는 어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3억에 대한 내용과 또 보통 예산 반영할 때 먼저 큰 금액을 하고 추경에, 좀 모자란 부분을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 반영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3억에 대한 반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사업이 2건이 올라왔는데 향기연구소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추경에 충북뉴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기 하는 식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그때 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온 사업이에요. 그런 만큼 큰 계획하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또 추경이라는 게 바로 있는데, 본예산 하고 바로 있는데, 바로 또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이 반영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80% 이상이 외국기업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국내 향기산업 분야의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XR 산업은 메타버스 열풍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급부상 되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2019년 78억 9,000만 달러였던 글로벌 XR 시장이요 2024년까지 1,369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6.9%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XR 분야를 소부장 산업에 연계한다는 점이 흥미롭긴 한데 우선 신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도 충주시 일원으로 돼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소부장 산업 육성이 충주에서 수소나 자동차, 승강기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산업 부분에 있어서 XR을 도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도나 우리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엄청나게 또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외국이나 타 지역에서, 타 기업에서 잘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신 거고, 실증단지를 조성할 때 장비 같은 거는 국내 거로 활용을 하시는 건지 또 외국 거를 쓰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장비를 준비하실 때 국내 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외산 거를 쓰게 되면 정비나 보수가 필요할 때 또 그 여백이, 바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수급에 의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되는 분야의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이상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면 치유농업의 운영에 대한 검증이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 위치를 청주시로 하는 것도 잘 고려해서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고 또 사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인데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장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지. 저는 지침이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고 또 불확실성한 사업인 만큼 도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김에 다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치유농업이 병원이나 마을 의원하고 소통이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충북이 치유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62쪽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사회적농업이 사회적경제에서 한 갈래로 빠져 나와서 거기에 집중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본 사업의 사회적농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주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농업 조직이 따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에 포함돼 있는 조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가 의문이 가냐 하면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을 따로 받는다면 혹시 중복되는 지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곳에서만 집중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그러면 중복되지 않았으면 다른 타 지역의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우리 도에는 없는 거죠?
아직 조례가 있지 않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회적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농장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또 만들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하고 사회적농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또 거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사회적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30쪽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산화 지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회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원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적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역자산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와 선정된 기업이 공공디자인이즘이네요?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정기준이, 한 군데는 포기했지만 선정기준이 그동안에 어떻게 됐나요? 어쨌든 그 충족요건에 맞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는데 두 기업이 선정이 돼서 하나는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하고 또 이거랑은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근거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1차 기본계획이 만료돼서 2차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올라온 거죠? 1차가 2018년에서 2022년에 만료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9월에 최종보고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좀 늦었지 않냐, 예산 반영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3월부터 용역이 올라가는데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용역기간에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급격한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와 경제회복, 경제·산업·농업 분야 등 충북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