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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0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5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익

손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규익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5일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등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국책사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 예산만 편성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병준위원

우리는 처음 듣는데요? 이것을 생략하면 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일부 모르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 15억의 내역을 내가 알기로는 행정자치과에서 원전지원특별사업비를 관리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게 697억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이게 안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배분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기로는 원전지역 3개 읍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만이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심의할 때 금액까지 다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심의하는 것이 어디까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규모와 사업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심의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신성모위원

그럼 거기에서 한 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해줘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시에 돈이 넘어왔죠? 원전지원특별사업비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 특별회계에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시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시에 내려왔으면 시의원이 심의하고 전부 해야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금액까지 전부 다 책정한다는 것과 심의해서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럼 그대로 안해주면 또 난리 나고 이거 뭔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심의위원회에서 꼭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에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신성모위원

절차를 금액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원전사업은

신성모위원

특별사업은 금액까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사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금액까지 다 심의하도록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업을 심의하기 때문에 금액도 심의하도록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안에 대해서는 권한이 의회에 안있습니까?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심의할 것 뭐 있어요? 의회에 올리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끝까지 심의가 안된다고 봤을 때 그럼 예산을 못올리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제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시에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심의위원회에 맡겨서 심의위원회가 의회를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행절차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선행절차는 어느 정도 심의를 하지 심의가 안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 해가지고 의회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절충안을 만들어보라는 것이지 꼭히 그 사람들하고 해서 그 사람들 의향에 따라서 다 한다 그러면은 의회가 아무 필요 없는 건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심의위원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을 적정하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합니다.

신성모위원

그건 말이 아니죠.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책정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의회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간담회에서 의원들하고 합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책정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가서 하든지 절차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의회를 무시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올리면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는 그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나는 이번 예산 말이죠 이것만 달랑 올라온 것 나는 참 섭섭하게 생각해요. 특별사업비를 3개 읍면만 해가지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전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빼고 달랑 이것만 딱 올려가지고 지금 현안 국책사업도 다 있는데 그것도 다 미루고 이것만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건지 집행부가 일을 잘못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안고 있을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일단 지금 현재 협의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빨리 하도록이 아니고 지금 이 돈 나온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자꾸 이래가지고 더 자꾸, 그 사람들 때문에 질질 끌면 이것은 경주시가 손해입니다. 올해 공사할 것을 500억원에 공사할 것을 이렇게 되면 600억원 늘려서 공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돈 가치는 자꾸 없어지고요, 사업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몇 개 읍면 주민들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가 권한성이 없거나 너무 이 사업비에 대해서 되는대로 시간만 가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며칠에 심의위원회 합니까?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일 하든지

신성모위원

해가지고 빨리 하세요. 해가지고 정 안되면은 집행부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심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원전주변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원만한 타결을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꼭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내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해서 3개 읍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심의위원회에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의원들 오늘 세 분 만나보세요. 만나가지고 의원들하고 먼저 조율하세요. 해가지고 의원이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조금 전의 신성모위원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 이게 사업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지금 양남, 양북, 감포의 민간인 한 명씩하고 시의원 3명하고,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원자력발전소 책임자하고 이렇게 9명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양남, 양북, 감포 이 사람들 6명 아닙니까? 시의원하고, 그럼 6명이서 합의가 안됐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에요. 합의가 안됐다 그러면 대책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감포에 60억, 양북에 80억, 양남 100억 가니까 감포 조광조의원이 안한다는대, 안한다 이거에요.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심의를 양남, 양북, 감포에 사업조서를 내놔라 사업을 뭐뭐 할 거냐? 사업조서를 먼저 내놓고 심의해가지고 예산은 의회에 올려서 다루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돈을 바로 얹어놓고 예산 심의같이 바로 해버리니까 일이 안되는 거에요. 오늘 아침에 김승환의원이 쫓아 와서 이야기가 왜 시에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솔직한 얘기로 갱판이다 이거에요. 이거 내일 심의 절대 못한다 이거에요. 사업을 양남, 양북, 감포의 사업조서를 다 내놔라 100억이든, 80억이든, 50억이든 내놓고 그것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놓고 해야지 돈으로 하면은 내일 합의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업조서가 처음에는 2천 몇 백억 들어왔는데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거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내일 회의한다는데 들었어요 회의한다고 이제 이 돈이 이번에 못쓰면 영원히 못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국장이 참고로 알고 우선 양남, 양북, 감포 의원들하고 먼저 시의원 세 분을 합의를 딱 시켜서 내일 위원회를 해야지 세 명 다 합의가 안되면 내일 회의가 안된다니까요. 합의를 시켜서 되도록 해봐요. 이번에 합의가 안되면 영원히 이것은 못써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본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97억이 우리 시에 내려온 지가 몇 년째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간이 좀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자 발생도 우리 시로 안잡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내려와서 시민들간에 갈등도 있고 이번에 국책사업 유치를 하는데 697억원도 아직 쓰지를 못하는데 과연 3천억이 왔을 때 분배의 문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3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두 분이 지적하신 대로 3개 지역이 안되면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의회로 넘기면은 의회에서 조율할테니까 이것을 계속 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가 그냥 관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몇 마디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할 때도 분명히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물론 697억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추경 자체가 6월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697억원에 대한 예산은 못쓰더라도 약 200억원 정도가 우리 경주시가 추경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그 재원 자체는 바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라든지 내시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돈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꼭 이번 1회 추경을 이 15억만 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기이 추진하고 있는 697억원에 대해서 이것을 조속히 매듭짓고 추경에 같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액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타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기왕 할 바에는 특별지원금 그것을 같이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 우선 15억원의 사용이 급하기 때문에 이것만 요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자체는 벌써 예산계에서 예산안을 다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냐 하면은 15억만 급하기 때문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방폐장 유치에 관한 국책사업 금액을 이것만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아마 내가 볼 때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문제점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은 20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돈하고 같이 추경을 했어야지만이 어떤 반대대책위원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행정이나 우리 의회도 시민에게 비쳐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돈 15억만 딱 올려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민감한 부분들 특히 반대대책위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닌데 우리가 방폐장 유치하는 것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같이 똘똘 뭉쳐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가는 부분들이 더 안좋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지금 15억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에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15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출할 것이며 지출하는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사실 여기에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15억에 대한 집행내역은 일시인부사역비하고 수당에 인건비에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2,3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전체 홍보비 홍보활동 하는 홍보비하고 또 거기 활동하는 분들의 활동지원비, 그 다음 각종 토론회 또 여기 참가를 개최합니다. 그 때 강사수당이나 패널에 대한 보상금, 시민들 대전 방폐장에 1일 현지 시찰을 하기 위한 그런 1만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비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경비, TV.라디오 광고비 등 해서 전체 10억9,9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5,500만원, 그 다음 해외 우수지 시찰을 위한 국외여비가 1억5천 정도고, 또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가 2,100만원, 그 다음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4,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 임차료가 3천만원 정도, 집기 등 자산취득비가 340만원, 차량운행에 따른 연료비, 공공요금, 제세 이래서 1,800만원, 그 다음에 부지가 선정됐을 경우 사후대책비가 2천만원 정도 이래서 전체 15억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최병준위원

말로만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유인해드리고 회의 마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 들어가기 전에 협조를 구했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국책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하나 받은 건데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 하실 때 예산 지출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공동대표님께서 직원들이 거기 갔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인해서 우리 예결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단 유인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게, 상임위원회 아까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이해가 어렵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결위가 바로 개최됐기 때문에 준비가 미처 못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최위원,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는 지적이 됐어요. 됐는데 이게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위원님, 잠시만요

최병준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반대하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 정회를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한 자료도 받고 이래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32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자료 부족이 이해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7일 10시30분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