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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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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취업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에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시 위원 회피에 관한 사항의 정비를 통해 용역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정책연구용역 이외에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을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복지현장에서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안전 및 인권 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