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는 국어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국어 바로쓰기 업무를 총괄할 국어책임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했고, 안 제8조에는 국어 바로쓰기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바로쓰기 교육과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활용한 국어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