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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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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3선거구 심기보 의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개특위에서 증원한 기초의원 4명에 대해 청주시 2명(지역구 1, 비례 1), 충주시 1명, 진천군 1명을 각각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난 21일개최한 최종 5차 회의에서 당초 획정안인 충주시 배정 1명을 청주시로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주시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은 편이라면 청주시 기초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며, 청주시 기초의원 정수를 증원하기 위해 광역선거구 신설로 충주시에 배정하기로 했던 1명을 청주시에 배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 기준만을 고려한 결정으로 인구 외에도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 및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136명의 기초의원 중 청주시로 3명이 배정되어 청주시 기초의원 수가 42명이 되는 결과로 청주시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청주시 지역선거구 내의 문제는 청주시 내에서 조정되어야 하고, 획정위원회의 당초 결정에 따르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 부합함과 아울러 대다수의 시군에서도 만족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군의회 정수 획정안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지난 21일 개최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5차 회의 결정을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